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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고니117
새침한고니117

요즘 알리 태무 말이 많더라고요 관세때문에요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가 얼마 미만까지는 관세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집까지 배송이 될때


비용도 나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이유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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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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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물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알리, 태무와 같이 중국 플랫폼 이슈화가 되는 것은 싼 가격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중간유통이 줄이고, 쿠폰과 같은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낮은 인건비와 대량생산을 통해 보다 낮은 원가 형성을 하는 것 등이 주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며, 해당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 200달러 이하까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무료 배송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UPU 조약 때문입니다. UPU 조약은 국제 우편물의 교환을 규정하는 국제 조약으로, 회원국 간 우편물 배송 비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UPU 조약은 회원국을 우편 발전지수(PDI)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배송 비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낮은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저렴하게 국제 우편물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직구 사이트에서 직구를 한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는 150불입니다. (미국의 경우 200불) 그러므로 150불 이하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한국 내의 소비자 집 앞까지 door to door로 물품 배송이 가능한 것은 판매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배송비용을 모두 포함시켜서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으로 배송료를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주로 UPU(국제우편연합) 협약에 기인하는 사항으로, UPU 협약은 국영이든 민영이든 각 나라 우정기관(우체국) 간 국제 우편물 거래시 적용됩니다. 발송 우체국(발송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실제 목적지까지의 배송비용은 도착국 우체국(도착국)이 책임집니다. 이에 따라 배달국 우체국이 손해를 보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배달국 취급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거래 당사국간 주기적으로 발송량 및 도착량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정산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편발전지수(PDI)에 따라 회원국을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여 정산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과 같은 3그룹에 속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국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개인이 외국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대부분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사이트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배송비를 별도로 결제하거나 해당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목적지까지 배송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계 e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번째 문제는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떄문입니다.

    두번째는 알리나 테무 등 중국 배송 플랫폼의 무차별적인 저가 공세가 문제입니다. 아마 몇개 물품을 구매해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정책이 우리나라의 가격정책과 너무 차이가 나고 너무 저렴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될 수도 있고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테무나 알리의 경우 무료배송 등이 가능한 이유로는 만국우편엽합 국제 우편 요금체계에서 낮은 그룹에 속해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가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유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 특성상 대량의 물품을 발송하다보니 규모의 경제 특성상 배송비가 낮아지거나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 배송을 실시하기도 하므로 가격적인 메리트로만 놓고본다면 가장 유리한 것은 맞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UPU 우편협약으로 국영이나 민영이나 우체국간 국제우편 거래시 발송국 우체국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며, 실제 목적지까지의 비용은 도착국 우체국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배송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운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알리나 테무는 보통 해당 금액이하이기에 관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금액이 워낙 저렴하여 국내내수판매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기애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