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단한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본급이 월 550인 사람이 있는데
이사람 해고예고수당이 어찌될까요?
일반적인 주40시간 근무 가정했을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50만원 전액이 월통상임금이라면, 550만원÷209시간×8시간×30일= 6,315,790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550만원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 산정 시
약 631만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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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기본급 550만원 외에 다른 고정수당(현금성 식대, 교통비 등)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해고예수당으로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인 6,315,8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통상시급: 550만원/209시간=약 26,316원,
• 1일 통상임금: 26,316원×8시간=210,528원,
• 해고예고수당: 210,528원×30일=6,315,8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