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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재질증명서 수입신고시 원본제출

PET 용기 수입예정입니다

PET재질의 제품은 수입시 재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본(스캔)으로 먼저 접수 가능한가요?

원본 제출은 제가 직접하면 되나요?

아님 제가 서류를 받아 관세사에 다시 보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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