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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전시 책 디자인 중 유튜버 소개 가능한가요

졸업전시를 앞둔 대학생입니다. 졸업작품중 책 디자인을 하는데 내용중 유튜버를 소개하는 내용이있습니다. 글을 직접쓰진않고 기사나 다른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쓸것 같습니다.

이때 이 유튜버의 동의 없이 넣어도 되는걸까요?

나쁜내용이 아닌 좋은 내용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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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본인의 창작물 내에서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것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따른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쉽게, 전체 저작물을 모방하는건 안되지만 비평, 교육 등을 위해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적법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원 유튜버에게 허락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될수 있도록 요건을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명시해야하구요 ^^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사나 책의 내용으로 좋은쪽으로 소개를 하더라도 이를 통해 통상적인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