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를 못 이루면 일반 분양자도 피해가 있나요?
이번 해팅턴플레이스 안암의 경우 비례율 22%를 제시하면 조합과 시공사가 대립중인 것 같은데요.
이게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반 분양자도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은 일반분양 전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 한 후 일반 분양가를 결정하여 분양합니다.
이미 일반분양까지 끝난 상황이면 공사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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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조합과 시공사 합의가 잘안되면 공사가 아무래도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입주가 늦어질수밖에 없으면 일반분양자도 피해가 올수도 있습니다
왠만하면 차질없이 협의를 하겠지만 돈이 문제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조합과 시공사가 금융비용 과 비례율 문제로 대립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공사 중단 이라는 악재와
입주 연기라는 악재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자도 입주를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루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접적피해는 물론이고 직접적 피해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일반 분양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분양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잠재적인 피해입니다.
1. 공사 지연: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분양자들이 예상보다 늦게 입주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증가: 공사 지연이나 갈등 해결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비용이 일반 분양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품질 저하: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의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분양자들이 불량한 주거 환경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4. 법적 문제: 조합과 시공사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양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해팅턴플레이스 안암의 경우, 조합과 시공사의 대립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피해가 일반 분양자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