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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망한발발이65

유망한발발이65

불법촬영의 기준은 신체인지 궁금합니다

sns에서 누가 대한민국은 소매치기 잘안한다고 신기해하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가방사진 하나, 가방안에 있는 폰 확대사진 하나 올리는걸 보고 제가 댓글로 가방 본인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답댓글왔습니다. 그런데 가방 찍는게 초상권침해냐는 답답댓글이 추가로 와서 저는 도촬한 자체가 소매치기 안한다는 내용에 반하여 모순이라고 댓글 달았더니 그분이 갑자기 신체를 찍는것도 아니고 가방 찍었을 뿐인데 왜 도촬이냐고 하네요. 그래서 무시하다가 그후에 그 분이 또 sns에서 마트 근처에 누가 카트 빼서 쓰다가 버린 사진을 올리면서 카트 사진 찍으면 도촬이냐고 누가 도촬이랬다고 (저를 겨냥한 말) 그래서 어이없어서 도촬 형사처벌 기준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거의 성범죄 기준더라고요. 신체도촬은 잘 알지만 그래도 본인의 합리화위해 생면부지한 남의 물건을 촬영해서 올리는 것이 도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촬물에 대한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가 객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촬영하는 경우, 주요 신체부위에 해당하여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인데, 위 사안은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