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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실한소쩍새
겁나성실한소쩍새

사건접수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협력회사A에서 입사전에 인바운드상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A에서 교육이 끝나면 당사로 입사를 진행하는데

홍길동이라는 사원이 업무미숙으로 입사가 취소되어 교육생인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후 협력회사A에서 임금도 지불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고용노동부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당사에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를 모두 설명하고 당사의 잘못으로 인정하는게 맞는지

협력회사A의 과실로 설명하고 진행하는게 맞는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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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력회사 A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당사자라면 협력회사 A에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협력회사 A는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면 귀 사에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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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협력회사A에서 교육을 진행한 기간이 입사 전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교육 기간 임금도 협력회사A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소명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청 진정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방어권 보장과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며, 설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사가 모든 책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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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인 관계에서 관계를 명확히 검토해 보아야할 거 같습니다

    A회사는 질문자님의 회사로부터 비용을 받고 초반에 신입사원들의 교육을 시켜줄 뿐이지

    계약의 주체나 임금지급의 주체는 질문자님의 회사 아닌가요?

    이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주체가 해고 등의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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