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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콰가85
철저한콰가8522.04.22

연차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1년퇴사자)

2020년11월1일 입사자하여 20211년 11월 1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일수는 26개가 아닌가요?

2021년 대법원 판례가 어쩌고 하면서 11월 1일이후의 근로가 예정된 직원이어야 연차지급된다고하네요(저희사장님말씀이요) 기사를 찾아보니 그런 판례가 있긴하던데..그렇다면 그게 곧 법인건가요?

제가 기존에 알고있던,처리하던 방식과는 달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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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기존의 입장(26일)을 뒤집었습니다(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즉,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020. 11. 1. 입사의 경우 2021. 10. 31.이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2021. 11. 1. 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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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2021년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11개의 연차만 인정되고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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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퇴사하기 위해서는 2022년 11월 1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작년 말에 나온 것은 사실이며, 그것이 곧 법인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되는 등 그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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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2021년 10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는 11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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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다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100%법이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년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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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 10. 31.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휴가 최대 발생일은 11일이며, 2021. 11.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최대 26일입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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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은 2021.12.16일부터 시행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퇴사했더라도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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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년 11월 1일까지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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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가 어쩌고 하면서 11월 1일이후의 근로가 예정된 직원이어야 연차지급된다고하네요(저희사장님말씀이요) 기사를 찾아보니 그런 판례가 있긴하던데..그렇다면 그게 곧 법인건가요?

    제가 기존에 알고있던,처리하던 방식과는 달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1.1~21.11.1 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부여대상입니다.

    11월 1일이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여부는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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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처럼 딱 1년(365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11개가 맞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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