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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간병인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후임자 찾기전엔 못나간다고 하는데 만약 그만 두면 일한 돈 받을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간병인을 직업으로 일주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할수 있을것 같았는데 허리가 원래 안좋으셨던터라 너무 힘드셔서 못하겠다고 담당 팀장 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른 간병인을 구하기천에는 못나간다고 . 지금은 간병인 하겠다고 연락오는 사람도 없다고 한답니다.이런경우 일 그냥 그만두면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안주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몸은 안 좋아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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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소송이나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하기 어렵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퇴사하여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더라도 일한 만큼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를 강제로 근무 시킬수는 없고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