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후임자 찾기전엔 못나간다고 하는데 만약 그만 두면 일한 돈 받을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간병인을 직업으로 일주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할수 있을것 같았는데 허리가 원래 안좋으셨던터라 너무 힘드셔서 못하겠다고 담당 팀장 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른 간병인을 구하기천에는 못나간다고 . 지금은 간병인 하겠다고 연락오는 사람도 없다고 한답니다.이런경우 일 그냥 그만두면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안주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몸은 안 좋아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소송이나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하기 어렵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퇴사하여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더라도 일한 만큼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를 강제로 근무 시킬수는 없고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