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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계약기간 이전에 집을 나가고 싶을 때, 차선책이 뭘까요?현재 상황은, 저는 임차인으로서 2022.1.31 - 2023.1.31까지 1년 월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12월 19일에 임대인께서 월세 올리고 싶은데, 올려서 내거나 나가달라는 부탁을 했고, 2개월이 넘어 묵시적 갱신이지만 다툼이 싫어 나가기로 했습니다.그렇게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 수요가 많아 어쩔 수 없이 12월 26일에 새로운 집 입주를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 현재 집에 대한 선택지가 여러가지 떠올라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1) 임대인께 양해를 구하고 한달 전대차를 구한다. (대학가라 계절학기 등으로 한달 수요는 어느정도 있는 편입니다.)2) 임대인께 그냥 곧 이사나간다고 말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 (이미 보증금 일부인 350을 받았고, 150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계약해지를 요구한다.1)의 경우 임대인이 허락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2)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복비, 즉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둘 중 차선책이 무엇인지, 둘 중이 아니라도 더 나은 해결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종료 후 연장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인데요.아래와 같은 상황하에서 월세 연장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계약서 기준 기간: 22년 1월 22일 ~ 23년 1월 22일- 서면(문자)상 묵시적 계약 갱신(1년) 임대인분과 협의 완료 > 24년 1월 22일까지 거주 가능으로 협의작성일 기준(23년 11월 08일) 기준 3개월 조금 안남았는데요. 결혼 전까지 약 1년 더 거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Q1)가능한 현재 계약 조건으로 더 살고 싶은데, 우선 임대인분과 서면 연락 등 통해 협의가 잘 되었다면(동일 조건으로 살게될 경우) 별도로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은 안해도 대항력 등에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Q2) 만약 기존 보증금/월세/관리비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엔 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Q3)재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분 중개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런 단순 계약서 작성건은 5만원 정도 복비로 인지하면 될지 궁금합니다.내용이 다소 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로써 아마 마지막 전월세 계약이 될듯 싶은데, 이 건만 잘 매듭짓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보시고 답변 주시면 잘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서 외적 항목의 효력은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월세 계약을 진행 중인 매수인입니다.현재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1. 계약금 일부를 선납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비대면 문자로 진행되었고, 매물의 주소지, 보증금, 월세, 계약금, 입주일, 잔금처리일, 임대차 기간 등 자세한 항목이 명시된 계약서입니다.2. 매도인의 사정으로 입주 예정일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미 계약 날짜에 맞추어 현재 거주지에서 퇴실하기로 했고, 입주일이 연기되어 해당 기간에 거주할 곳이 없어진 상황입니다.3. 중개인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매도인이 일부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지만,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고, 시세보다 약간 싼 단기 계약 매물을 소개해주며 한달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협의했지만, 중개수수료와 단기 계약 매물은 중개사와의 협의 사항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진 않았습니다.4. 협의 부결이후 단기 계약 매물을 소개 받았지만 중개인은 제가 이해한 바와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중개사와의 구두 합의를 바탕으로 계약 변경에 동의했지만, 중개사는 단기 계약 건의 중개 수수료는 별도라고 주장합니다.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화 없이 계약을 이행하고 싶었고, 결정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여 합의한 내용이었기에 다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중개사는 이미 양쪽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계약 합의는 완료되었고,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저는 중개사와의 별도 합의를 바탕으로 동의한 합의한 내용인데, 서로 이해한 바가 달랐기에 협의되지 읺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이 상황에서 저와 중개사의 계약서 외적인 협의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계약 협의를 번복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아파트 월세 첫 계약 후 만기 1년여 남은 상황입니다.일때문에 지방에 장기로 내려가야 해서 새 임차인을 들이고 저는 빠지고 싶은데요.현재 임대인은 새로 월세를 놓는것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차 약정기간 만기 전 퇴거시에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바로 퇴거한다는 것도 아니고 새 임차인 맞춰놓고 뺀다는건데 반대를 해서 월세를 못 내놓고 있어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질문있습니다.커뮤 눈팅중에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계약기간을 채우기 못해 중도 퇴소를 하는데중도 퇴소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수수료를 내야하는게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수수료가왜 임차인이 내야하는지 모르겠거니와 중도 퇴소 시부동산수수료를 내야 하는게 임대차법에 맞는건지알고 싶습니다 댓글에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나일부 댓글에선 관례 상 줘야 한다는 것처럼 댓글에 있네요애초에 임대차법 및 법적으로도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임대인 및 집주인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그밖에 중도 퇴소 시 한달 치 월세를 줘야 한다는 둥앞전에 썼듯이 퇴소 시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줘야하는 둥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둥 장판 벽지 기타시설을임차인이 돈주고 보수해야 하는 등등 온갖 말도 안되는 걸갖다가 트집을 잡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저걸 빌미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행위 짓도있는 것 같은데 보증금을 안주면 임차등기명령을 걸면 될 듯한데 이게 걸리면 정확히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세한 건 밑에 링크 참조 확인 후답변 부탁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선 아무리 봐도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 부동산경제Q. 상가 임대인이 계약 기간중 이사를 요구할경우 보상 받을수 있나요?잡고 단골손님도 좀 생겼습니다.그런데 오늘 임대인이 힘들다고 건물 자체를 통으로 임대를 하고 싶다며 이사를 했으면 한다고 합니다.월세 한번 밀린적 없고 행사 및 여러일정이 앞으로 있기에 날벼락 맞은 기분입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지금 위치에 홍보가 다 되어있는 상황인데 다른곳으로 이전하면 다시 처음부터 홍보며 신경쓸일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또 다시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들어갈텐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도와주세요임대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 부동산경제Q. 중개보수비용에 관리비 포함인가요?2021년07월20일에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처음에 들어갈때 중개수수료 내지않았고요보증금 100 월세50 관리비10 이렇게 계약을 했고1년 계약후 살고 2022년07월19일에 다시 1년을 연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6월24일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겨 말씀을 드리고 1달 남아서 월세 한달 비용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살지도않은 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닌거 같은데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계약서에는계약기간만료 전에 중도해지시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 후 퇴실 하여야 하며 중개보수를 보담하기로 한다. 라고만 나와있습니다.제가 7월분 관리비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계약 후 퇴거 시 임차인 부담은?보증금 300만원월세 29만원관리비 9만원(명목-수도세 유선방송 인터넷 건물청소)1.5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1년 계약을 했으며 현재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1년 3개월 정도 거주 중입니다.만기 완료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연장 의사를 전달하기로 한다.계약만기 이전에 퇴거할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퇴거해야 하며 중개보수, 청소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가 있습니다.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세 매물을 보았고집 주인 아줌마에게 이번 달 까지만 채우고 이사가겠다고 하였고, 아줌마가 잘 가라고 별 말이 없으셔서 전세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며칠 뒤에 집 주인 아저씨에게 연락이 와서 이럴 경우 2개월 치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전세 가계약을 구체적인 일시까지 언급한 상태라서 해지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아줌마의 잘못도 있으니 월세 1개월치로 합의하였습니다.지금 집주인 아저씨는 월세 1개월치로 38만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에 월세 끝나는 날 전 이사를 요구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짊어져야 하는 의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월세는 29만원이 아닌 38만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하려고 월세놓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월세놓을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아파트 월세 첫 계약 후 만기 1년여 남은 상황입니다.일때문에 지방에 장기로 내려가야 해서 새 임차인을 들이고 저는 빠지고 싶은데요.현재 임대인은 새로 월세를 놓는것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차 약정기간 만기 전 퇴거시에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바로 퇴거한다는 것도 아니고 새 임차인 맞춰놓고 뺀다는건데 반대를 해서 월세를 못 내놓고 있어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세입기간중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세입자가 세입기간 중 12월 말에서 1월 중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원 계약은 ~2025년 1월 8일까지입니다.(2년 계약 연장, 계약서에 기재)그렇다면 궁금한점이 2개가 있습니다. 1. 다른 사람과 재계약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내나요? 통상적으로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오는 세입자가 낸다고 하던데 맞는지요?2. 현재 월세가 2000/90만원인데, 들어오는 세입자가 2000/85만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차액인 5만원은 남은계약기간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줘도 되나요? 만약 12월에 나간다면 60만원을 빼고 1940만원만 돌려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