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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관하여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4.1일자로 아르바이트 첫출근을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두번째 출근을 앞뒀는데 문자로 업체사정으로인한해고통보를 문자받았습니다.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중이였으며 해당사항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합니다노동청을 통해 일을 진행하기앞서 아하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인광고 허위사실 기재 처벌 가능할까요?명절상여금 등등 이런것들은 다 그렇다쳐도 '5인미만 사업장' 이라는 핑계로 연월차제도, 반차제도마저 안지켜지고 있습니다.사장부부 딸인 팀장에게 물어봤을때도 반차사용 가능하다고했었고, 면접 당시 남자사장도 연월차 사용가능하다 했었으나, 여자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는 5인미만이라 연월차가 없다, 다른 직원 두명은 본사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연월차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더군요.그런데 구인광고에는 근로자수 또한 사실상 0명인데 4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채용절차법,직업안정법 등등 5인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천차만별이기에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그것마저 거짓말이였다는 겁니다.정말 말그대로 회사 위치, 업종 등등만 제외하고는 복리후생,휴가,상여금,수당,근로자수 등등 모두 허위기재 한건데 처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5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연월차 사용한다고 했을때는 아무말없다가 제가 월차를 차곡차곡 모아두고 이번에 2.5일정도 빠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러네요;;;;구직자들이 구인광고가 모두 허위이면 도대체 뭘 믿고 뭘 보고 취업활동을 하라는건지 정말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구인광고에 직원 구하자고 온갖 거짓말만 늘어놓고 이게 사기꾼이 아니면 뭔지 정말 역겹습니다.그러고 어제 남자사장이 "신뢰가 있어야되는데 사장을 고소하네마네 막말하면 어떡하냐, 오늘안으로 가타부타 계속 근무할건지 얘기해라" 라고 해서 제가 "부당한걸 말한것뿐이다, 자진퇴사할 생각 없다" 했더니 "얼굴보기 괜찮겠냐, 누가 기분이 좋겠냐, 앞으로 감정적으로 대할 것 같다" 등등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감정적으로 대할것같다는 발언이 부당대우를 하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권고사직으로 성립될수있는지요? 이런 썩어빠진 회사 정떨어져서 실업급여 받고 관두려는데 이럴 경우 권고사직으로도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할지요?아무리 5인 미만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구인광고에 그렇게 기재한 이상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주기 싫다면 허위사실 기재 아닌가요? 연월차, 반차 가능하다고 팀장과 나눈 카톡내용, 그 당시 공고문 등등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과실있는 직원 징계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0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서 한 직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 2건 발생하였습니다. 징계해고는 어떤 경우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나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2인사업장에서 직원이 휴직 원하면 해고 가능한가요?병행중이라 중간중간 체크만 가능하기때문에 직원이 휴직을 하게되면 사업장을 당장 운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다친후 2주가량을 병가기간으로 줬는데도 다시 한달이상을 휴직처리해달라고하니 난감합니다. 이럴 경우 휴직처리를 하게되면 재출근할때까지 제가 더이상 시간을 내기 어려워 사업장 운영을 중단해야할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해고하고 빠르게 다른 직원을 뽑아야할 것 같은데 해고시 근로기준법상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지, 이럴경우에도 한달임금을주고 해고시켜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사항현재 사업장은 평일에 한명의 직원이 홈페이지 관리하고주말의 경우만 4~5명의 알바생을 사용하고 있어서계산시 상시근로자는 2~4인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바생의 경우 매일 변경해서 뽑습니다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휴게시간, 주휴수당, 급여(임금)명세서, 해고예고, 퇴직금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시급만 추가로 계산하여 급여지급을 하는데 연장한 시간부분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근무시 식사시간 1시간을 주고 식사제공 및 식사하고 일찍 돌아와서 근무하는 친구에겐 1시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본인이 휴식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강제휴식을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 현장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처리로 진행해도 될까요?알바를 하루씩 새로 뽑아서 15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었는데 일을 잘하는 친구들을 다음날에도 부르게 됐을때 합산 15시간이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한주를 일요일~토요일로 보면 미지급 해도 맞는 것 같고, 월요일~일요일로 보면 지급해야하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급여(임금)명세서의 경우 문자로 작성하여 전달해도 교부가 인정 되나요?하루만 일하기로 계약한 알바생의 근무태만으로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주말마다 매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꾸준히 1년 가까이 일을 하는 알바생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 향후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나요?우선 위의 6가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실제 법안과 판례를 근거로 답변부탁드립니다이외에도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업무 미이행시 징계해고 가능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사내 취업규칙 없음)-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직원이 업무보고를 몇주째 하지 않습니다.재택근무라 업무확인을 업무보고 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직원은 협업툴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직원 업무는 협업툴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라.업무보고로만 확인하고 있으며회사에서 업무보고를 주2회 요청했지만, 직원은 이에 불응하며 주1회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1회 보고도 하지 않지 않을 경우징계해고가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자 업무미이행으로 해고시 절차문의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이며(사내 취업규칙 없음) 근로자 업무 미이행으로 해고시 절차 질문입니다.지시불이행이 자속될 경우, 1번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입사 후 4개월 근무한 경우)1. 징계(견책- 감봉) 후 해고예고를 실시하고, 그 뒤 30일간의 예고 기간이 끝나면 해고.2. 징계(견책)후 에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경우, 감봉전이나, 감봉과 동시에 해고예고 실시.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직원이 업무보고를 몇 주째 하지 않습니다.재택근무라 업무확인을 업무보고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직원은 협업툴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직원 업무는 협업툴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라.업무보고로만 확인하고 있으며회사에서 업무보고를 주2회 요청했지만, 직원은 이에 불응하며 주1회 하겠다고 한 상태이지만주1회 보고도 하지 않지 않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 근로자 계약 해지, 해고 요건 충족 여부안녕하세요. 파견 근무로 제 3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2년 12월 22일 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파견업체와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으로 23년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업무를 평가한 후 업무 개시 여부를 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주 전 3월 2일 구두로, 금주 10일까지 근무 후 파견 근로자들 모두와 계약 해지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미안한 말을 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서 좀 막막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해당 기업이(제3자 기업, 파견업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의 해석에 대하여사실 벅차고 쉽지만은 않습니다만;;나름은 그래도 요약하자면,상시 5인미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 시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가 효력에 대한 것이었는데,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해고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면 그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 할 수 있지요?상기의 판례적용 사항과는 다르지만,상시 5인 미만에 근로계약서에 해고관련 사항은 정함이 별도로 없었고그냥 근로계약서 단서 문구 중에"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란 문구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저 판례의 경우와 다르게부당해고 무효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된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갈수있을까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5인 미만이지만 연차 사용이 가능하여 지난 1년간 연차를 계속 사용하였고, 2월 달에 퇴직한 제 사수도 남은 연차 14개를 모두 소진하는걸로 합의 후 퇴사한 상황입니다.저 또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근무는 2월10일까지였지만 퇴직일은 3월 2일로 적어 제출하였습니다.2월24일에 1월과 2월 임금을 2023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대로 주지 않고 2022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으로 지급하여 대표에게 문의 하니 갑자기 화가 났는지 3월 2일이 아닌 2월 10일 퇴직으로 처리하고, 연차는 안주겠다고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니 계약서상의 연봉은 주겠다, 하지만 연차는 주지않겠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다음주에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 진행할 예정이구요계약서상의 연봉은 대표가 잘못된걸 인정하였고, 제가 받고싶은것은 연차수당입니다노동청에서 아래 3가지를 주장해보려합니다 가능할까요?1) 근로 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의 연차를 부여하겠다”라고 적혀져있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줄 것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음 고로 지급 해야함2) 퇴사일 변경- 퇴직서에 적은 퇴직일은 3월2일 이지만 회사가 처리한 날짜는 2월10일,사직서 수리는 회사의 마음대로이지만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안되고 이 경우 퇴사가아닌 해고 처리가 되어야하는 것 아닌지 (퇴사일을 앞당기는 등의 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해지통보이므로 권고사직, 해고와 유사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로 이렇게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도될까요?, 고용 보험 상실일은 2023-02-11로 되어있습니다.)3) 5인 미만 회사로 연차를 법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 것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것인가- 2021년도에 생긴 회사이고사수가 2021년도에 입사,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내가 2022년도에 입사,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내가 입사하고 뒤에 들어오는 모든 신입들도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회사 창업이 최근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노동 관행으로 볼수있음이 아닐까요?이 세가지를 주장하여 승산이 있을까요?5인 미만이니까 연차를 안주겠다고 계속 나오면 퇴사일을 마음대로 변경한걸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보는것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