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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합니다<상황설명>1. A는 현재 1주택자 1) 경기도 소재 101m2, 분양가 5억 이하 아파트. 2) 청약당첨 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취득 시 해제상태였음. 3) 월세입자 거주중2. B는 현재 1주택자 1) 경기도 소재 84m2, 매매가 10억 아파트. 2) 취득 시 규제없었음(조정대상 등 X) 3) 전세입자 거주중3. A, B는 23년에 각각 1주택 매수 함. 24년에 결혼 및 혼인신고 예정.<질문입니다>1. A는 취득일 이후 2년뒤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8억 이하 매도) 1) 청약당첨 시 조정대상지역이라 보유 2년+실거주 2년도 필요한지, 취득일 기준 규제가 없었기에 보유2년만 하면 되는지요?2. A,B가 각 1주택 매수 후 혼인했기에, 24년 혼인일 기준 5년 내에, 아무나 1채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지요?3. (혼인 5년 내 1채 매도) 이후 다른 한 채를 매도할 때에는 1가구 1주택이니 양도세 비과세가 맞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궁금합니다실거주 요건이 궁금합니다.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지방 광역시 입니다.2018년 2월에 매입한(실거주) 주탁이 있는 상태에서,2번째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매매(매수자) 계약서를 작성할당시 상황이 좋지않아서 잔금일을 6개월 잡았습니다. (계약서는 20년 10월 잔금은 다음해 21년 5월 )그러고 몇달 사이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가 조정 지역이 되었습니다.아직 실거주는 하지않았습니다..2023년 5월 첫번째 주택을 매매하고다시 1주택이 되었고 그집으로 이사를 했다가1달이 안되서 23년6월 두번째 주택을 매입하고실거주중입니다.질문1.(21년 5월 잔금치룰 당시 조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정 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이집은 실거주를 몇년 해야 하는건가요??)1번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3년 6월 2번째 주택을 매입 했습니다. 실거주 중입니다.질문 2. 저희가 계획상 다시 이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거주중인 2번째 주택을 매매할듯 합니다.2번 주택을 2년 실거주 하면되는건가요??일시적 1가구 2주택 해택을 보려면 몇년안에 팔아야 하나요??. 2년?? 3년??저희가 2번째 주택을 실거주 요건을 맞추고매매후, 1번 주택으로 이사해서 실거주 요건을 맞추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건들이 있는건가요??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뭐가 바뀌었네 이러네 저러네 말들은 많은데 너무 많은 말들만무성하니 정확한 정보를 알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전문가님들의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디딤돌 대출 무주택자 세대주, 세대분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결혼해서 장인어른이 1주택자이자, 세대주이신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이혼하신 상태이시고, 다른곳에 1층짜리 단독주택에 거주 중이십니다.저희 부모님은 대전 본가에 3층짜리 단독 주택에 거주 중이시고, 1층에 출입문 2층에 출입문이 있고 3층은 출입문이 없는 다락방입니다. 자가이십니다.저는 만 31세, 와이프는 만 30세입니다.아버지와 어머니는 64년생이시고,장인어른은 65년생, 장모님은 69년생이십니다.현재 와이프와 저는 집을 매매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와이프는 전업주부 저는 직장인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 연 5800만원(6000만원이 안넘음) 정도입니다.제 보유자산은 2억이며,장인어른께 1억5천만원을, 아버지께 1억 5천만원을 증여받게되었습니다.계약한 집의 거래가는 4억 1천만원입니다.매매계약에 관련하여 잔금을 치루기 위해, 증여 및 자산을 별개로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요.디딤돌 대출을 현재는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1주택자 세대주 장인어른이 함께 세대에 포함되어있어서요.-- 질문 입니다 --1. 이럴 때, 장모님댁의 세대에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2. 실 거주지는 수원인데 부모님께서 거주중이신 대전 본가에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가 될 수있나요? (저는 세대분리가 한 세대(한 주택)에 세대주가 2명인 거라고 이해하고있어요.)3. 증여액은 문제가 안되나요?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 세무적인 문제가 안되기 위해,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할 것 들이 있나요?4. 세대분리 및 세대주가 가능하다면, 어느시점에 미리 되어있어야하나요?(잔금일은 3월 29일 입니다.)5. 만약 위의 경우 모두 세대주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예비신랑집에 전입신고하면 신랑비과세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예비신랑은 오피스텔 21년매매 / 23년 9월부터 거주중입니다 예비신부는 1주택자 매도예정 / 24년 3월매도잔금예정 1. 오피스텔에 같이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예비신부같이 전입신고 되어있어도 예비신랑 2년실거주 채우면 오피스텔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예비신부가 청약당첨시 언제 혼인신고해야 혼인1세대2주택비과세 가능할까요? 실거주2년채우고 비과세된후에 혼인신고해야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질문 드려요.1) 부모님이 2021년 1월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 취득 후, 현재 시점까지 실 거주하신지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조정 지역 해제 상태입니다.*현재 조건에서 주택 매매 시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인가요?*그리고 만약 양도가액이 13억이라면, 초과한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하나요?2) 부모님이 2021년 1월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 취득 당시, 주민등록 세대 구성은 아래와 같았습니다.-세대주: 남편 -세대원: 아내-세대원: 자녀1 (만30세이상/무주택자)자녀2 였던 본인(질문자)은 부모님이 주택 취득 전, 이미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다른 주소지에 전입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자녀2가 2021년 3월 본인 명의로 주택 취득 후, 1주택자가 되어 본인 소유 주택의 세대주로 전입하였는데, 자녀2의 남편인 사위는 2021년 4월 딸의 부모님 댁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하였고, 현재 시점까지 약 3년 가까이 동거인으로 전입 중입니다.(전입 당시 혼인신고 전이기에 동거인으로 등록하였고, 몇 개월 뒤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그래서 현재 부모님 댁 주민등록 세대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세대주: 남편-세대원: 아내-세대원: 자녀1 (만30세이상/근로소득없음/무주택자)-세대원(동거인): 사위 (만30세이상/근로소득있음/무주택자)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자녀2가 타 주소지에 전입한 1주택자인 것과는 상관없이, 자녀2의 남편인 무주택자인 사위가 자녀2의 부모님 주소지에 약 3년간 등록되어 있어도, 부모님이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어머님께 부동산을 양도/증여를 해서 무주택 자가 되길 원해요안녕하세요!17년도에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1억6천 빌라를 제 명의로 매매했습니다.저는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이 그 빌라에 살고 계십니다. 아직 채권은 5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제 목적은 지금 현재 1주택자 이기때문에, 양도 또는 증여로 명의 이전을 어머님께 하고 무주택자로 버팀목 전세 자금대출 받기를 원합니다.1. 양도라는건 일반 타인과 매매하는 것처럼 거래금액 이체 내역이 필요한게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양도는 어려울거같고 증여로 해야 할거같은데 대략적으로 1억 6천 거래가에서 -5천만원 채권(채권 승계가 된다는 가정) -5천만원 증여 공제를 빼고 6천만원이 남는데(160,000,000 - 50,000,000 - 50,000,000 = 60,000,000) 6천만원에 10퍼센트 6백만원정도가 증여세로 내야할 세금 일까요? 사실 그러면 안되지만, 제 명의의 대출 (1억1천)로 매매를 하게 되었고, 계약금/잔금/이자+원금 모든걸 어머님이 제 통장에 입금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제 돈이 들어간건 없습니다.. 3. 어머님이 보내준 통장 이체 내역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명의 이전하는데 이용할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여줘보는게 염치가 없지만,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궁굼해서 진솔하게 문의 글 올려 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자 2년이내 (차익없이) 매매할 경우제가 경남 쪽 한 읍에 단독주택을 하나 구입할 예정인데1.5년~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가족에게 '차익 없이' 팔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X (보전관리지역이라고는 합니다)- 제가 실거주자X (부모님이 거주하다가 그 집을 매매할 계획)- 매매가 1억 5천 이하- 85㎡이하향후 2-3년간 크게 오르거나 / 차익 없이 매매할꺼라 양도세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추가문의 입니다...??지난번 무의 및 답변 받았는데요...추가 궁금한게 있어서요저는 23년 1월~8월까지 월세거주하다 9월 매매하여 현재 1주택자입니다.지난 문의로 월세공제는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구요...여기저기 찾아보니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공제받으라고 하더군요(월세 계약자는 와이프 / 납입계좌도 와이프)여기서 문의사항은현재 맞벌이 부부구요와이프는 23년도 신용카드사용이 많아 현금영수증 추가하여도 더이상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오히려 사용금액이 적어 저한테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면 공제액을 늘릴수 있는 상황이구요국세청 홈피 들어가니 현금영수증(월세액) 처리하는부분은 확인했는데..계약자 본인만 가능하군요월세낸금액 제가 어떨게 현금영수증 처리 할 수 없는건가요?그 금액 그냥 날리기엔 억울해서요 ㅠ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A에 거주, 저는 B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한 상태로 제 소유 빌라 매매예정입니다이 경우 세대분리가 충족된게 맞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2주택자 양도세 문의인천 A주택 2015년 6월 공공임대 분양받아서 거주하다2021년 6월 분양전환 3억에 받은 후 거주중입니다.2025년 11월 이후 전세 줄 계획이며 2030년 매매할 계산입니다. 분양전환 3억 2030년 매매 예상 6억?B주택 2025년11월에 입주 하는 아파트 분양받아 쭉 들어가 살거구요2025년 11월부터 2주택자가 되는데요2025년 기준 A주택 공공임대받은 후 거주기간 9년분양전환 후 거주기간 4년2030년 A주택 매매할때 1,양도소득세 얼마정도내는지?2,이익에 몇프로 내야하는지?3, 장기보유로 양고세 혜택이 잇는지?4, 2030년 매매시 장기보유 계산시 21년 분양전환 후 부터 계산하는지? 15년입주때 부터 계산하는건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분양전환된 아파트라 계산법이 다른걸로 알고 잇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