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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및 상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저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넷이 있습니다. 먼훗날에 얘기지만 만일 두분중 한분이 안계시게 되는 상황이 왔을때도언젠가는 알고 있어야 할듯해서 상속세에 관하여 하나도 몰라서 알고싶습니다. 일단 누나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1. 두분중 한분이 안계시게 될때 상속을 받게 되면 배우자에게 모든것이 상속되나요? 아니면 남은 자식들도 상속이 되나요?2. 일괄공제 5억이라는 얘기를 들은적이있는데요. 배우자 외에 만일 자식 둘에게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돌아가신분의 건물 또는 현금자산이 자식 둘이 각각 상속받는 금액이 개개인당 5억원 이하라면 각각 세금이 없는건가요? 제 생각이 맞다면 혹시 그 이후에 부모님 한분이 더 안계시는 상황이 오더라두 그때도 똑같이 누나랑 저랑 일괄공제 5억원 세금 혜택을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부모님 한분 한분당 상황이 왔을때 일괄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3. 상속 상황이 왔을때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등 어떤분을 모셔와서 진행을 해야 되나요?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래 계시길 바라지만, 뭐든 만일을 위해서 알아둬야될부분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공제중 동거가족공제 가능여부?2010년 부모님중 아버지께서 사망하시어 어머니 저 남동생과 1/3로 재산을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아버지와 생활하시는 어머니 소유 집은 (어머니)만나머지는 아파트, 상가등등은 1/3로 공동상속을 하엿는데그중 아파트는 제가 결혼하여 남편과 25년간 실거주중인데요-저는 아버지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주소를 (어머니)소유의 집에 되어있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 동일주소지에 두고 같이 기거하며 요양을 도왔습니다.질문1) 중간에 2015년 ~ 2017년 2년간 아이의 학업때문에 주소지만 아파트로 옮겼다가 다시 주소를 변경하였는데요. 어머니 사후에 상속세가 나오면 동거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부모님 거주하시던 집 상속세 관련 문의부모님 거주하시던 집 상속세 문의 드립니다.부모님 2주택 중 2021년 저에게 어머니 명의 집 증여 후 2021년말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22년 기준 현재까지 비조정지역이고 2002년부터 함께 거주하셨고 어머니께서 현재도 거주중이십니다. 22년 초 아버지 명의 집 어머니에게 상속 하였는데 공시지가 5억미만이라 상속세납부는 안하신거 같은데 23년 현재 시점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어떻게 될까요??만약 보유 혹은 거주요건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저도 상속 관련 상담드려요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을 아버지 어머니 친누나 저 남동생 있습니다 친누나는 지금 어디사는지 모릅니다 20년동안 연락도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새마을금고 통장에 지금 560만원 정도 잇는데 상속재산결정서가 잇어야지 본인만가지고 올수있는건지 아니면 제가 동생꺼까지 가져올수잇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신탁등기 받은 주택 양도세 내야하나요?2001년도에 어머니가 550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햇엇습니다.세대주는 아버지 명의엿고 세대원은 아버지,어머니,저이렇게 3명이었습니다.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 어머니까지 돌아가셧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신탁등기로 저에게 한 상태였고, 처리과정중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에게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 (최근 1~2달 사이)현재 주택 가격은 1.4억 정도입니다.이 경우 신탁등기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명의가 왓는데 이 경우에 상속으로 적용되나요 신탁으로 적용되나요? 제가 6개월 이내에 매매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민영주택 청약시엔 1가구 2주택이라도 괜찮나요?65세 넘은 아버지가 민영주택 85m2 혹은 110m2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1채 소유하고, 할머니께 상속 받은 시골 농가주택이 1채 있습니다 (농가주택 공시면적-건물연면적 57.19m2 / 열람가격 63,200,000원) : 건물만 소유1. 민영주택 특별공급에는 해당되는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2.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이 아니고, 65세 넘은 아버지,어머니,동생 세식구라 희망이 없을 듯 합니다. 3. 결국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로 신청하면 1가구 2주택이라도 불리한 것이 없는거 같은데 맞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삼형제가 5천씩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후 어머니의 집을 지어주는경우누나 형 나 삼형제가 아버지께서 5천만원씩 증여해 총 1억5천을 어머니께 어떻게 드려야 어머니의 상속때 유리할지 문의 드려요 차용증을 받고 빌려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집에 우리지분을 넣어야 할까요실제로 집을 짓는데 2억5천에서 3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근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근데 세금문제로(토지세와 종부세) 어머니 땅에 어머니 명의 집을 짓는데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집짓는데 보태면 이걸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나중에 어머니의 상속세에서 인정되나요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받고 이자도 법정이자로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어머니땅에 우리 세형제 지분 1억5천이 들어간 집이 들어간 집이 있어도 토지세 종부세 집 매매시에 양도소득세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는 어느때 해야 하나요?아버지 사망후 아버지 명의로 있던 부동산(시골집, 농지)을상속등기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추후 양도세등문제가 있다고 감정평가를 받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도 하는게 좋다는 글을 봤습니다.현재 시골집, 농지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좀 있긴합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해도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될 금액)그런데 현재 자식들은 상속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전부 상속등기하려고 하는데요.어머니 상속등기후에 매매계획은 없고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그때나 매매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아버지 사망후 부동산 상속등기는 그냥 공시지가로 하고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될까요?어머니 사망후에도 부동산 등기시 실거래가로 신고해도 상속세 신고는 안해도 될 금액인데이때나 부동산 상속등기를 실거래가로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년전 상속받은 토지 공공용지 협의로 이전할경우 양도세 감명대상일까요?아버지 농지를 어머니께서 상속받은지 1년이고 어머니께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도 있으신데 홈택스에서 감면대상이 될까요?쎱의금은 이천만원입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아이에게 상속할 때 부/모 각자 공제액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와이프가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와이프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아이에게 상속시켜주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제가 아이에게 유기정기금을 계산하여돌이 지난 아이에게 약 1천만원 증여가 된 상태인데요. (아버지→아이) 미성년 자녀 상속은 2천만원까지 공제로 알고 있습니다만혹시 와이프가 보유한 주식 약 3천만원을 아이에게 상속시켜주려하면 (어머니→아이)이때 부부 합산 2천만원 상속 공제인지, 아버지/어머니 각자 2천만원 상속 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