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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낀 주택 매매시 임대차계약관련 문의?21년 4월 주택을 매입하였고 그 주택에는 22년 5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는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22년 5월 임차인이 퇴거하면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몇개월 전 임차인이 22년 2월 퇴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또 몇일 전에 전화와서는 22년 9월에 퇴거하겠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법적으로 임대차계약만기 종료 후 6개월 보호받을 수 있다며 생색내며 통보를 했습니다.그래서 매매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니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22년 8~9월까지 임차인 거주 희망합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실수로 특약설명을 하지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임차인을 22년 5월에 퇴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또 묵시적갱신불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22년 8~9월까지 거주해야하기 때문에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끼고 매매계약 주의사항은?주택매매관련해서는 첨이라.예를들에 빌라 매매가가 2억5천정도에전세가 2억을로 살고계인분이 있습니다전세끼고 5천을 투자하면 살수 있는것으로 보이는데계약시 주의사항과 이런 빌라 주택 매매시 지역조건등괜찮은곳있지 알아볼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참고로 무주택자입니다. 죽어라 청약을 해봤으나되는것도 없고 해서 슬 지지 칠 예정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자식간의 주택매매 가능여부부모가 자식에게 통장거래로 5억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습니다 자식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대여금으로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을 할수 있나요?가능하다면 매매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조건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가등기가 안전한 채권확보 방법이 되는지?1가구1주택인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되었습니다.약2년 전에 상속주택을 재개발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1. 해당주택이 부동산조정지역에 해당함2. 상속주택은 올해 5월11일이상속 5년에 해당함(상속5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면제)3. 주택매매 계약금은 10% 받았음.4. 잔금지급일은 재개발사업승인후 60일이내 (올해 6월7일에 해당함)당초 매매계약 당시에는 작년 년말까지는 계약이 완료될 것이라는 재개발업체의 설명이 있었는데 사업진행이 늦어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음.(질문)본인의 경우 5월1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인데, 5월12일 이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해당됨. 이에 재개발업체에서는 사업지연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하고(현시점에서 잔금지급은 불가능)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가등기만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또는 다른 안전한 채권확보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택매매 계약후 잔금일이 지났어요?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하는데 다른곳에 잔금을 주어야 하는 관계로 참 난감하네요 다른사람 을 찿아야할지 고민이네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는 세대원인건가요 세대주인건가요?연말정산을 위해 정보 입력 중입니다.-제가 21년 10월에 주택매매 계약을 하였고 (이 때 당시 세대원), 22년 1월에 세대분리 및 잔금/등기 완료하였습니다.(현재는 세대주) 이 경우, 연말정산 시,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는 세대원인가요 아니면 세대주인가요?-위와 같은 상황에서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60세 이상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것에 혹시 문제가 없나요?-62년 8월생이시면 만 60세가 아니라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안되는 것이 맞나요?+-제 등본상의 현주소와 21년 12월 31일 당시 주소가 다른데 어떤걸로 작성해야 하나요?-내년 연말정산 시에는, 제가 세대분리 하여 부모님과 따로 지내는데, 이 때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대법원 판례 포함] 기존 주택 매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 98조 3 에 의한 양도세 관련 문의 입니다.(미분양 아파트)안녕하세요~기존 주택 매매시 양도세에 대해서 여러가지 해석이 있어서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먼저 현재 제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현재 2주택인 상황입니다. (2주택 모두 수원)1. 2006년 11월 A 아파트 구입: 와이프와 공동명의(지분 50대 50) - 현재가 4억2. 2009년 B 미분양 아파트 계약 : 제 명의 단독 계약 후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등기=> 2009년 7월 30일 시행사/시공사와 공급 계약서 작성 -> ** 제 명의 단독 계약2009년 9월 30일 계약한 공급 계약서에 수원시청 직인이 찍힌 미분양 주택확인 도장 받음. (명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98조의 2(지방 미분양 취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98조의 3(미분양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 특례) ) : 시청 확인 결과 제 명의만 올라가 있음.2010년 11월 4일 등기 최종 완료 -> ** 와이프와 공동명의(증여 50%)로 등기(지분 50대 50)☆ 질문: 하기 대법원 판례를 보면 1세대1주택은 세대별로 판단하는 점을 고려하면 제가 감면대상이 되는 B를 취득하여 그 중 1/2 지분을 와이프에게 증여한 경우라도 B를 저와 와이프의 보유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B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A주택 매도시 저와 와이프 둘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의견 부탁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 건 2010두6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누27765 판결판결선고 2011. 1. 27.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2001. 9. 27. 주택건설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대금 7억 8,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01. 12. 5. 처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권 중 1/2지분을 증여하였고, 이에 원고와 소외인이 2004. 9. 10.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1988. 5. 16. 이 사건 주택을 1억 5,9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06. 12. 4. 13억 2,500만 원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로서 이 사건 신축주택 중 원고의 1/2지분은 비과세대상이나 원고 처의 1/2지분은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세대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원고 처 소유의 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한 1/2지분을 보유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이 사건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한편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 개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상 명백히 원고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원고 처의 이 사건 신축주택 중 나머지 1/2지분도 동일 세대원으로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권 중 1/2지분을 증여받은 데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과 함께 이 사건 신축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의 신뢰나 이 사건 신축주택 중 1/2지분을 증여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인 원고 처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나머지 1/2지분을 합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달리 원심이, 원고의 1세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원고 처 소유의 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한 1/2지분을 보유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해석 및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대법관민일영주심대법관이홍훈대법관김능환대법관이인복-----------------------------------------------------------------------------------------------------------------※ 참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010. 1. 1. 개정)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010. 1. 1. 개정)③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 매매 후 누수 발생시 책임여부2층 단독주택 매도자입니다. 집은 건축한지 6~7년 정도 되었습니다. 21년 9월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11월에 잔금을 받고 등기도 다 넘어갔습니다.매수자에게서 22년 2월에 2층 화장실에서 1층 거실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계약시 집 확인을 하였고 잔금일에도 와서 확인을 한 후 부동산 계악서상에 누수 없음을 체크하였습니다.그 후 매수자가 1층 주방 인테리어 공사와 도배공사도 하였습니다. (도배공사시 누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면 화재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역주택조합 지주질문드립니다.저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지주인데요.어느날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서 토지매매 계약하고계약금도 일부 30%정도 받았으나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더니조합사무실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없길래 계약이행하라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수취불가로 되돌아 왔습니다.이런 경우 계약날짜는 훨씬 지나갔는데 제가 불이익 받는건 없는건지요?계약금을 안돌려줘도 되는것인지, 다른곳에 주택매매를 해도 되는것인지궁금하네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 매입후에 6월에 재산세 신고 금액 문의드려요?3월에 주택 매매 계약을 하고난뒤 6월에 재산세 납부를 하게되는데 6월에 재산세 납부를 할때 납부해야될 세금은 어떻게 추산되는지요? 3월매입후에 일할계산되어 취득후 6월까지의 기간만큼의 금액만 세금 청구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