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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장님께서 계산하신 알바비가 맞는건가요?.지난 1일 면접 진행 후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채제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만 받아가시고, 2일부터 출근하게 하셨습니다.9월 2일 16:30-21:009월 5일 14:00-22:009월 7일 14:00-21:009월 8일 14:30-19:00그러다 8일 저녁 다음날에 아침 9시에 출근 원하시는 문자를 보내셨고 너무하신다고 생각하여 답장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남자사장님께 시간을 정확히 해달라 부탁 드렸는데,결국은 일하다 잠깐 있는 30분의 식사시간만 확실히 지키시고저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으신단 생각이 들어서요.출근 기간 내내 정확한 출근 시간 없이 1시에 오라, 내일 연락 주겠다 하시고 연락을 안주시고, 9시나 10시에 퇴근이다 등몇일인데도 제 생활없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사장님이 원하신 시간에 비하면 지각입니다만, 제가 24시간 대기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 말씀 드리고 바로 갔습니다)또한 쉬는시간이 원래는 있는거라는데, 저는 몰랐습니다.제가 일한곳이 마스크공장인데,포장알바를 저 혼자 시켜서 화장실 잠깐 다녀와도 몇백개가 쌓입니다.쉴틈을 주지 않아요. 빨리 하라고 눈치 주십니다.일하며 15:00-15:10 쉬는시간, 17:30-18:00 저녁식사 이후로 일만 했습니다.돌아와서, 지난 8일 저녁 답을 하지 않으니 사장님도 연락이 없으셨습니다.워낙 기계도 잘 고장나고 또 부르시려나 싶어 하루 기다려보고,사장님도 저를 정리하시려는것 같아 생각을 정리 후 11일 문자를 보냈습니다.무리한 근무와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이유로 너무나 죄송하지만,다른곳 알아보겠다는 내용으로요.이 곳이 주급으로 지급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깔끔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정리하여 지급해달라는 문자 같이 보냈으나14일까지 전화와 문자 모두 받지 않으셨습니다.이러한 상황 고려하여 사장님께 저로써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수밖에 없으니 입금해주십사 합니다. 하니 답이 오셨습니다.“직장에 오셔서 사직신청 하세요”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곳에 사유없이 갈 이유 없다고 말씀 드렸고,전화가 오셨습니다.제가 알바할때 입었던 위생복(마스크 포장시 입는 상의) 을 세탁해와야 할것이며, 근무지에서 신었던 실내화도 세탁해와야 하니 사무실에 오라.전화오신 여자사장님은 교포시며, 근무하시는분들 모두 중국인 남자입니다.무서워서 가기도 싫고 진이 빠져서 그거 빼고 보내시라 하니,위생복 14,500과 실내화 2,400 제외하고,마지막날 근무를 4시간하여서 식사비 6,500 원을 내야하고,(근무지에 있는 한식당에서 직원 모두 식사)식사시간 2일 30분/ 5일 30분/ 7일 60분/ 8일 30분을 공제 하고 주신다고 합니다.그리하여 나온 알바비가 170,100 이며, 10월1일~5일 사이 입금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비용계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문의합니다.??제가 문의한글이 수정이 안되어 다시한번 문의합니다.근로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서에는 월~금까지오후7시부터 11시까지 시급 93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목까지 일하고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계약서에는 1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9300x4= 37,2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시간. 야간수당 포함이라고 했으니까27900+13950=41850/4=10460원씩 지급되어야 맞는거 같은데....계산이 맞나요?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월~목요일에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또한 27300원인가로 계산해 줬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에는 없지만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6시간에서~8시간정도요.휴일근무인 토요일에는 1.5배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이곳은 정규직 알바등 직원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작성후 점주의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문제 가능성안녕하세요. 1일 단기 알바 근무 취소와 관련하여 사용자 측의 부당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채용사이트를 통해 편의점 1일 단기 알바 근무가 확정되었고,근무 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여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였습니다.이후 업체 측에서“근무 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저는 이에 대해“그 10분도 급여에 포함되는지”라고 단순히 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점주 측은이 질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근무를 진행할 수 없겠다며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이는 근무 태도 문제나 규정 위반이 아닌,근로자의 정당한 질문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보입니다.취소 사유로는“일정을 잘못 올렸다”는 설명도 함께 하였으나,이후 채용사이트를 확인한 결과해당 공고는 다른 여성 근로자가 채용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고,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 채용한 정황이 확인됩니다.제가 문제를 제기하자점주 측은 사과나 보상 언급 없이오히려알바인생 운운하며 조롱하는 발언을 하며“당신 때문에 시간대 매출 손해를 봤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위협성 발언을 하였습니다.추가로, 해당 업체에 대한 기존 근무자 후기를 확인한 결과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시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후기 2건CCTV로 근무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한다는 후기일급을 ‘근무 다음 날 지급’하겠다고 안내했음에도,실제로는 6일 뒤에 입금했으며근로자가 지급 요청을 하자 짜증을 냈다는 후기전반적으로 임금 체불, 임금 지급 지연, 과도한 감시 및 사용자 태도 문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다수 존재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착오가 아니라근로계약 체결 후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한 일방적 취소,그리고 임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반복되는 사업장의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근로자가 급여 포함 여부를 문의했다는 이유로사용자 귀책으로 근무 전 일방 취소한 경우,임금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일정문제로 취소 했다고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로 대체 채용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사용자가 근거 없이“매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가능”을 언급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후기에서 확인되는일급 미지급, 임금 지급 지연, CCTV 감시 행위가각각 어떤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인 근무 휴게시간 미 지급 및 수습기간 90% 급여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커피 체인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우선 현재 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1년 이상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 계약이라 근속 격려금으로 3개월간 수습 기간이 적용 돼어 90% 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정 근로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알바생을 한 명 더 구할 지 미정이라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현재는 14:30~21:30 총 7시간 근무를 하며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는 저 혼자 근무합니다. 따라서 1인 근무라는 이유를 주장하시며 휴게 시간 30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걸리는 점은 근로 계약서에 무급 휴게 시간은 2명 이상 근무 시 적용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12월부터 교육이 시작 되었고, 12월 28일 첫 근무가 시작 되었습니다.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둘 생각이라, 1월 말 쯤에 통보할 생각입니다.궁금한 점은1. 휴게시간 미 지급에 대한 매장의 불이익은 없는지2. 2월 말까지 근무한 후 지급 받지 못한 나머지 10%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3. 혹여나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렌차이즈 카페 알바 3.3퍼 원천징수 질문투썸에서 일한지 이틀 됐습니다. 주 2일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여 주에 8시간 일하는데 사장님에게 3.3퍼 공제하고 급여지급 되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보험 가입 여부 항목도 없었고, 지금 보니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 프리랜서 형태로 보여집니다. 대형프렌차이즈 카페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사장님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건지 물어봐도 되는 부분인가요?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 그러면 이의제기 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제근로자한테 3.3퍼 떼는 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 통화녹음이나 메세지 기록 있으면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생 1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주 월요일 출근예정이었으나개인사정으로 화요일 첫출근(개인사정은양해 구함)어제 휴무오늘 두번째 출근일입니다첫출근때 바빠서 근로계약서 작성못했으며오늘 작성예정이긴 하지만근무시 업무능력이 저희와 너무 맞지않고뺀질거리는 (핸드폰문제) 친구이어서첫날 퇴근시 잘 생각해보고 고칠수있으면출근하라 했습니다오늘 출근후에도 근무태도,업무능력이저희와 안맞을 경우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를 해야하는지?그냥 해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220명 정도 다니는 회사이며하루 8시간인데 휴게시간 1시간 있어서 7시간 평일만 근무합니다공휴일에 쉰다고 들었는데프리랜서로 오랜만에 일을 하는 거라 유급휴가인지 안 여쭤봤네여보통은 유급휴가로 처리 해주나요?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무급휴가라고 한다면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안 그래도 월급을 작게 받기 때문입니다)전문가 분들 알려주세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사업장이 나눠지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본점(군포)프랜차이즈 사업대표 1명, 등기이사 2명 , 직원 4명으로 총 6명 근무 -> 상시 근로자 4명으로 5인 미만지점(강남)음식점(직영점)본점 등기이사 1명, 본사직원 1명, 알바 2~3명 -> 상시근로자 약 2~3명으로 예상?지점은 본점의 종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합니다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으로 세금적으로 정리하는 건 본점에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는걸까요?알바생도 상시근로자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일단 근로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혹시 알바생도 4대보험 들어야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시급에 따른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시급 10,500원면접 볼 때 구두상으로 시급 얘기하고 근로계약서x(쓰겠거니 했는데 결국은 안 쓰고 1년 1개월 후 퇴사)평일 12시~5시 근무인데..서너달 지나고부터 바쁘다고 나와달라고 부탁 받아서주말에도 나가고 가끔은 연장근무도 했어요.그럼에도 추가 수당은 전혀 없구요.첫 월급 받고 주휴수당이 없길래 주휴수당 없나요?라고 물어보니 주휴수당 없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그렇게 1년 1개월 후 퇴사했어요.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알바도 주휴수당,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그래서 마지막 월급 받고 문자로 물어봤어요.“퇴직금,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답변 “퇴직금은 정산해서 13일에 정산해드릴게요.그리고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입니다~~”라고..참고) 시급 10,500원에서 11,000원에서 11,500원이렇게 중간에 2번 500원 씩 올려줬거든요?(이건 알바 모집 글에 써 있어요. ”시급 인상 가능“)그리고 주휴수당포함이란 글은 어디에도 없고일하는 동안 들어 본적도 없어요.첫 월급 받고 나서 물어봤을 때에도 없다고만 하셨구요.그런데 퇴사 후 물어보니 이제서 포함이라니..그래서 제가 “포함이면 최저+주휴 미만이라 위반이에요~”그러니까 “덜 준 거 있으면 차액으로 계산해서 퇴직금과 같이 13일에 정산해드릴게요~“라고 하네요?아니 왜 차액이에요?제가 받은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줘야지요?주휴포함?미포함?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요?무슨 이유로 차액만 주는걸까요?넘 궁금해서 연휴 끝나고 노동청 가보려구요.제 시급으로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겠지요?어떤 이유로 차액으로 계산한건지.. 기분이 나쁘네요ㅜㅜ그리고 근로계약서작성x 신고도 가능한거죠?연휴라서 답답할 뿐..ㅜ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백화점 알바 월급 이게 맞는 걸까요? ㅠㅠ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 시작했는데 월급220받기로 작성했습니다.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쉬면서 주5일을 근무합니다. 휴게는 점심1시간, 티 간식 합쳐서 70분 입니다. 이거 빼도 금,토,일은 백화점이 10시 30분 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연장근무를 하기에 주 15시간은 근무를 항상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월급 220만원만 정말 딱 받고있습니다.계약서상 뭐라뭐라 적혀있긴한데 이게 월급 220만 받는게 맞는걸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