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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래아랫집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저희집은 8층 이고 화장실 누수로 7층과 6층 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어디서 6층은 7층에서 고쳐주는거라 들어서요어떤게 맞는건가요?
- 재산 보험보험Q. 일배책관련 궁금합니다 보험적용관련누수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아랫집 누수피해받은집입니다윗집의상태집소유주:딸(타지거주)집거주:엄마와 아빠일배책있는 사람은 딸과엄마아랫집 누수 일배책적용방법은 질문1)현재 이상태로는 엄마가 자가소유가 아니라서 일배책 적용이 안되는가요?질문2)해결책은 딸이 거주지를 옮겨서 등본과 보험증권주소를 옮기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질문3)딸이 주소를 이전한경우 몇달후에 보험적용가능한가요?한달반이 넘었는데 윗집누수로 마음고생이 많아요보험사님들 도와주세요!!
- 재산 보험보험Q. 아랫집 누수를 보험 청구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누수로 인해 아랫집 공사 및 도배를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 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아랫집 누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아랫집 벽에서 누수가 발생해 젖어있는 상태입니다.저희가 탑층이긴 한데요.저희도 건물 옥상 누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지금은 임시방편으로 누수를 막아놨고 두달간 누수 피해 일시멈춤. 옥상방수공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아랫집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일단 저희집 천장 누수가 아랫집까지 흘렀다고 하기엔 저희집 누수는 지금 두달간 멈춰있는 상태였어서 아니고,다른 문제 같은데문제는 아랫집에서 누수탐지업체를 저희 보고 찾아서 검사하라고 합니다.저희집 누수 때문이니 저희집에서 하라고 하는데일반적으로 누수탐지검사는 누수가 된 집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아랫집에서 확실히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집에서 사람을 불러 누수 탐지를 해서원인이 저희집이면 저희가 비용을 대는 거고,원인이 저희집이 아닐 경우 그쪽에서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만약에 저희가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탐지를 했을 때 아랫집 누수 원인이 저희 집이면 상관 없지만(저희가 탐지비용 주는 게 맞지만) 만약 저희집이 원인이 아닐 경우 저희가 탐지 업체를 불러서 한 탐지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로는 저희집이 원인이 아닐 경우 아랫집에서 탐지비용을 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만약 그쪽에서 우리가 불러서 한 검사이니 자기들은 낼 필요가 없다고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그리고 아랫집에서 다른 설비 기사님을 불러 저희집을 둘러보고 가셨는데(전문 탐지 업체 아님)싱크대, 화장실, 보일러실 둘러보시고보일러에서 물이 똑 똑 떨어져서 보일러가 원인 같다고 하시고,저희집 창문 밖으로 아랫집 거실부분까지 뻗어있는 지붕을 보시러(아랫집 지붕 아랫부분에도 누수가 있습니다. 지붕 부분은 저희집 범위 밖이라 저희집 책임이 아니에요) 나가신다고 해서 문 열어드리고 협조해드렸습니다.저도 저희집 천장 누수 때문에 여러 업체를 불러 출장 견적을 받아봤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보고 견적을 내러 오시는 것은 전부 무료이고, 그중 공사를 계약해야만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별안간 저희집에 오신 기사님 출장비가 10만원이니 그걸 저희 보고 내라고 합니다.저는 아랫집에서 누수가 되어 설비기사님을 부르신 줄도 처음엔 몰랐고, 누수가 생겨 오셨었다고 하기에 빠르게 협조해드리고자 기사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저희집에 오시게 된 건데(한글날)빨간 날 오전부터 오신 것과 지붕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었다는 부분, 우리집 누수 때문에 둘러보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 출장비를 내는 게 맞다고 합니다.제 생각은 일단1. 누수가 저희집 원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고2. 저희도 휴일에 일정 미루고 집에서 기다려 집을 보여드린 것, 저희와 상관 없는 아랫집 지붕까지 보실 수 있게 협조해드린 것은 저희도 흔쾌히 양해를 해드린 부분인데(이렇게까지 따지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분이 고생하신 것은 맞으니 돈을 드려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요) 대뜸 출장견적(시공 계약 X 보고만 가심)만 보시고 그걸 10만원을 저보고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아랫집 분은 그분이 직접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휴일에 직접 오셔서 보고 가신 게 마음이 안 좋아서 돈을 드리고 싶으시면 아랫집에서 지불하는 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한두푼이 문제가 아니라 드릴 일이 아닌 걸 저희 보고 내야한다고 이게 상식이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답답합니다.3. 결국 본인이 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아, 저희가 누수탐지를 불러 원인을 밝혀 누수공사를 하면 일배책 보험금을 받을 테니 그때 그 영수증까지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누수탐지를 왜 누수가 없는 저희가 불러서 해야 하는 거며, 내야 할 돈이 아닌 것까지(계약하지 않은 공사의 견적비까지) 청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4. 만약 저희가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검사를 했는데, 아랫집 누수 원인이 저희집이 아닌 경우에 누수탐지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누수 피해자가 과잉청구시 대처방안은아랫집 누수 피해자가 청구한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이 경우 재판 외에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아랫집에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사정서를 작성했다면 재판에서 채택이 되는지, 공정하지 않은 자료라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법원에서 중립적인 손해사정인을 파견하는 방법도 가능한지요?
- 재산 보험보험Q. 아랫집 누수 관련으로 질문있습니다.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지금 의심되는 곳은 보일러 문제인데요.이것도 의심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일단 보일러에서 물이 뚝 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보일러 교체 혹은 부분 AS를 받을 예정이고, 그 뒤에 상황 봐서 누수가 멈추면 보일러 문제로 확정 짓고 아랫집 누수부위 도배, 석고보드 교체 예정입니다.만약 보일러 교체 후에도 계속 누수가 진행될 경우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누수탐지를 한 비용과 누수원인 교체 및 수리 비용까지 들 것 같은데 ★탐지비용 + 저희집 누수 원인 수리/교체 비용(보일러 포함) + 아랫집 도배, 누수 피해 부분 수리 비용 + 아랫집에서 따로 설비기사님 불러 검사한 출장비★ 전부 청구 및 수령 가능한가요?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벽지 도배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고 아랫집 피해보상이 완벽히 끝난 상태에서 자료를 모아 청구를 해야 하는지,누수탐지 시작 때부터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서 알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이미 아랫집에서 따로 기사님을 섭외해 저희집을 한차례 보고 가셨고 출장비가 발생했습니다)그리고 아직 저희집 누수인지 확실하지 않고 전문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검사할 예정인데요.아랫집에선 저희 보고 누수탐지업체를 섭외해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만약에 저희가 섭외해서 탐지를 했더니 저희집이 원인이 아닐 경우, 탐지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누수가 발생한 아랫집에서 섭외해서 탐지를 하고 저희집이 원인이면 저희가 배상, 저희집이 아닐 경우 그쪽이 결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랫집에선 자꾸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탐지를 하라고 하네요.)아 그리고 만약 견적 출장비부터 도배까지 누수로 인한 모든 비용을 보험 청구했을 때예를 들어 500만원이 나왔으면 500만원이 제게 입금되는 건가요?그렇게 해서 만약 아랫집에서 지불한 비용이 50만원이면 제가 그 돈에서 아랫집에게 50만원을 송금해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 답변 기다릴게요.참고로 보험은 현대해상 무배당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아랫집 누수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악용했다면아랫집 누수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대략 4000만원선에서 합의했습니다만 아직 미입금 중입니다그런데 아랫집에서는 가구와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전손 처리를 하겠다며 배상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as를 맡겨 수리하는 중입니다이 경우 배상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는 물건도 일단 배상 청구한게 법적으로 무슨 죄인가요?배상금을 지불할 경우 잔존물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수리해서 사용할 것이니 잔존물 중 완전폐기하는 품목만 준다는 입장입니다배상금에는 잔존물에 대한 대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당하네요 아직 배상금 지불하기 전입니다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문에는 미입금시 상호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세입자 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수리 가능하나요?전문가님께 여쭙니다아파트 세들어 거주하는데요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집주인이 주민등록상 미거주로 인하여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할 수 없다합니다세입자 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수리 배상이 가능하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습니다모모 손해사정협회로부터 받은 아랫집 누수청구서에 따르면 30일까지 5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을시 법적으로 어쩌고 변호사비 어쩌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해당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일부분만 입금해도 되나요?소송으로 간다면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성범죄법률Q. 전세세면대파손있으면 누가수리해야하나요?입주시미세한실금이있었는데 점점커지네요 사진은실금일때못찍어놨고요전세2년만기 2달 남았습니다.그런데 갑작스런 후드고장에..이사초기에있던 세면대 실금이 점점더커지고...집주인분이 보통내기가아니라 무섭습니다.보일러 펜모터수리할때도 난리를치셨고아랫집누수때문에 수리할때도 엄청난리치면서 시간을 끄는스타일이라...아가둘키우는데 무서워서 말도못하겠는혹시 임차인제가수리비용을부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