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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하기업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질문이요지급5인이하사업장 채용공고이고 면접보러가거든요주40시간 명시되어있었고 기본급써있구요그밑에 그외수당들 그런내용인데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부분들 보장받으려면어떻게 적혀있어야하나요?5인이하면 연차미지급공휴일 무급연장수당 1.5 이게 미해당이라..어떻게 써야 다보장받는건지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계약서 작성시기가 궁금해요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사업장에서 월급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2024년 10월 15일에 입사하여 수습계약서 3개월 이후에 2025년 1월 15일에 정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때, 2026년 1월에 따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는데 문의드립니다.1. 연봉계약서는 수습기간 시점인 10월 15일부터인지 아니면 수습이후 계약서 시점인 1월 15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2. 따로 작성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동결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내용 고지는 되어야 하나요?3. 만약 3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1월, 2월에 대한 인상분은 따로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4. 인상분에 대해서는 특근을 할 경우 해당 차액부분도 요청해도 되나요?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시행령에 대한 법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12.31. 퇴직금 성립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2~12.31.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관광버스 운전사이고, 근로계약시작일은 1.2.이지만 1.2.에 아침부터 버스운전을 바로 해야 하므로 1.1.에 버스를 가지고 집 근처로 가져왔습니다.(근로자가 가져옴 )1.1.은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는 없었고, 사업장에서는 1월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일할계산X)근로계약서는 1.2.로 기재, 고용보험도 1.2.로 신고하였습니다.00시에서 통근버스 입찰받았다고 하는데, 00시와의 입찰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5.1.1.부터 25.12.31로 되어 있습니다.사업장과 근로계약은 매년 반복된 것이 아니라 25.1.2~25.12.31.기간만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1에 버스 가지러 간 것이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1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하 사업장일때 해고당할때 구제방법5인이하 사업장이고 1년을 2주남겨두고 3월말까지 근무하겠다했을때 그전에(1년이 안된시점, 즉 바로그만둬라하면 해고인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전 직장에서 일한 급여 및 연월차수당 질문전 직장에서 사업장을 두개 이용하여 한 사업장 당 5인미만 근로자 기업으로 올려서 일했는데 연 월차 없었고 급여도 사장님이 4대보험 대신 내주는걸로 월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 연월차수당이랑 급여도 안 맞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위탁사업체의 근로자수 책정 범위에 관한 질의저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소속입니다상시근로자는 이 사업장에는 4인입니다.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법리에 나와있는데그렇다면 이 경우 위탁업체소속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근로자들로 볼수 있는지(예를 들어 본사직원들이나 다른 아파트 사업장 근로자들)아니면 이 아파트 사업장 근무자 4인만 근무자로 보아 사업장내 근무자 4명으로 정의 내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2025. 2. 15.부터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2026. 2. 20. 퇴사하였습니다.아르바이트생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급여를 지급할 때 3.3% 사업 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및 지급하였습니다.입사일로부터는 1년이 지났으나, 2025년 11월 3주간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게가 휴업하여 그동안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데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입니다.2024년 11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종료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원장 제외 근로자 6명으로 5인 이상입니다.어제 저녁 원장으로부터 전화로 “반 구성이 되지 않아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3월 1일부터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면 해고 통지는 받지 못했습니다.이후 다시 전화가 와서 원아가 추가 등록되면 근무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인원 감소로 인한 감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이 경우 1.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지 2.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3.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4. 원장이 예고수당 대신 한 달 더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ot)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포괄임금제(ot)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매일 1시간 ot가 포괄임금일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이 57시간이지만, 실제 사업장에는 52시간만 청구한다면, 근로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위 내용에서 57시간 근무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업무상 필요에 의한 근로자의 자발적 근무, 회사의 강요 없음)로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5일계약, 공휴일 있는주 주휴(오프)안녕하세요. 월~토 중 하루 쉬는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 일욜포함 2틀 쉬고 주5일 계약서 썼습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사업장 입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공휴일이 수요일에 있으면 직원들 모두 수요일에 쉬고 또 주휴(오프)를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상 주5일 계약이기 때문에 수요일 공휴일에 쉬어서 수,일 2틀 쉬게 되므로 주5일이니까 따로 안주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