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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육아기근로단축 관련 문의회사 직원분이A자녀, B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A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고, B자녀에 대해서는 육아기근로단축으로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이 두 자녀에 대해서 남은 잔여기간을 알고 싶은데요A자녀 19년생B자녀 23년생A자녀는 육아휴직, 육아기근로단축 사용하지않음B자녀는 육아기근로단축 12개월 사용(주30시간씩 근무)이 경우, A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다고 하면 잔여 육아휴직은 9개월/ 육아기근로단축으로 사용하면 18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B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12개월 남은건지 육아기근로단축을 추가로 더 쓴다면 얼마나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휴직후 동일한 임금안주고 같은직군x 대기발령시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육아휴직종료후 동일한 임금안주거나, 같은직군x, 회사내에서 대기발령시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신고후 잘처리된 이후 직장내에서 또다시 부당한대우당하면 그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좋을까요? 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인정 가능여부서울에 지점이 많은 공기업입니다.왕복 3시간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한두달 다니다가 출퇴근으로 지쳐서 퇴사한다고하면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단축근로를 쓸 수 있어서 2시간 단축을 쓰는데 사실상 길에서 다 소비합니다.이사계획이 있고 이사 후에는 왕복 2시간이 돼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지급기준 6개월이라는 기간, 출산휴가 포함되는지모두 지급이되었습니다.현재 저는 2년치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저의 상황은 24년 1월 1일 ~ 6/30 정상 근무 7/1~8/12 육아휴직 8/13일 ~9/29 출산휴가(유급) 이후 무급휴가와 육아휴직 후 25년 9월 29일 복직하였습니다.1)성과급지급대상24.1.1 이전 입사자/ 지급일 기준 재직자2) 1년 100프로 9개월 이상 75프로 6개월 이상 50프로 3개월 이상 25프로 3개월 미만 없음 (결근및 휴직기간 제외)를 고려지급함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하지만 인사팀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결근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답변을 들며24년은 25프로 25년은 0프로를 지급하였습니다.인사팀에서 주장하는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율 75프로 근무일 270일 이상지급율 50프로 근무일 180일 결근일 91일지급율 25프로 근무일 90일 결근일 181일지급율 0프로 결근일 271일저는 24년 기준 출산휴가 유급을 제외하고 184일 결근했기 때문에 25프로 지급25년 기준 결근일 271일 근무일 94일로 271일 이상으로 속하기 때문에 0프로 지급이라고합니다.저는 두가지 사유로 이부분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1) 고지 자체를 개월수로 산정하였음, 결근일 기준이라는것은 어디에도 공지되어있지 않으며 그저 인사팀 내부 품의 기준이라는 답변2)인사팀의 기준이 결근일 271일 이상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니라 95일 이상 근무자로 고지해야함이 맞다고 생각함, 또한 365일을 4로 나누면 91~92일임 즉 274일 이상 결근자로 들어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함.또한 본인은 9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31일로쳐도 3개월 이상 근무한게 맞음. 94일 근무함.3) 24년도는 유급휴가가 포함이고 법정휴가임. 이걸 내부 기준으로 실 근무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가 의문입니다. 인사팀의 기준이 맞는지 노무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생각중입니다.저는 입사 후 기준을 항상 개월수로 알고있었고 내부 품의 기준은 인사팀만 알고있었기 때문에일반 근로자인 저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저는 휴직기간, 복직일자를 조정했을 겁니다.부당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무질문) 실업급여 문의입니다(육아로인한퇴사)저는 09년 3월 1일부터 근무중이며 2월 말까지 근뮤하고 퇴사예정자입니다. 중간에 출산 육아 휴직을 사용 했습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시 퇴직 서류에 육아로인한 퇴사를 적어주지 않고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적어준다고 합니다. 질문 1. 퇴직서류에 자발적를 퇴사로 기록 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걸 아는데, 구두로는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제 지금 말이 바뀌어서, 제가 무급휴가 신청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남편 현재 육아휴직중이나 3월 복직, 시어머니 일하심. 친청부모님 타지에 계시고 일하심) 2. 혹시나 제가 모르지만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꼭 좀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육아를 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9-6를 하게되면 저녁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며 9-4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작년 8월부터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업무배제 , 막말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여 생전처음우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 먹었어요하지만 둘째 준비로 인하여 병원에 또 가지는 않았습니다현재까지 폭언과 업무배제는 이루어졌고저와 일하기 불편하다며 부서이동 또는 파견을 보내겠다는 사항을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관내 파견지는 없을뿐더러 부서이동도 출퇴근거리 편도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본사 밖에 안되는데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아마 서류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입력될것같습니다팀장의 부서이동 파견 막말 등은 녹취해 두었고 그동안에 사무실내에서 있었던 부조리한 일들을 적어준 서류가 있는데 이 자료들과 정신과 진단서로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아마 회사에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절대 해주지 않을것같습니다.또한 퇴직서 퇴직면담서류 등 작성한 문서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와 컨텍을 해야한다거나 회사에 소식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인정 가능여부서울에 지점이 많은 공기업입니다.왕복 3시간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한두달 다니다가 출퇴근으 로 지쳐서 퇴사한다고하면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단축근로를 쓸 수 있어서 2시간 단축을 쓰는데 사실 상 길에서 다 소비합니다.이사계획이 있고 이사 후에는 왕복 2시간이 돼요.- 육아휴직 3년은 모두 사용해서 더 신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축근로를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방해요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23.24년 사후지급금 문의드려요23년 ,24년 육아휴직 에 대한 사후지급금 문의드려요 23.9월 -24년 9월 (1년)24년 9월 -24. 6월4-7월16일 복직 7월17일부터 10월27일까지 육아휴직 후 또 복직 10월28일 - 현재까지인데 고용센터에서는 한달반 근무 적용이 되어4갤반 뒤 신청하라는데 정확한 날짜가 궁금합니다.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밥 먹는 시간이 너무 많이걸려요...해서 피로도도 높습니다..ㅜㅜ40대 노산으로 출산하고 육아중인데.체력소모가 커서 배도 계속 고프고 안먹고는 안되겠고, 우유.두유는 그냥 음료일뿐.배가 차지않네요ㅜㅜ식사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사람보다 하루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ㅜㅜ정신적 트라우마 일련지..어릴적 아빠가 위궤양을 달고 사셨고위암 수술도 하셨던 것이 영향이었을까요...빨리먹는 (10분~20분소요)좋은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업체 직원 공간 분리 및 r/r 외 업무 요구시 계약 위반 과실여부경우 1년 미만 근무 후 본사 계약직으로 조기 전환(사번 부여)되는 등 고용 형태 전환에 있어 명백한 차별이 존재함.③ 육아휴직 사용 및 계약 만료 관련현재 업무 과중 및 차별적 처우로 인해 약 6개월간의 육아휴직 사용을 희망함.질의 사항: 7월 13일 계약 종료 예정인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 휴직 도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및 급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요청.저는 이 회사가 좀 잘안됐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요구 할 수 있는 부분과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