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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오늘 출근하게 되면 4일차 근무이고, 입사 전 전화 통화로 연봉 3200 받기로 하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회사를 가보니 인수인계도 없고 면접 때 협의되지않은 일들을 시키려고 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근무 후 퇴근 전 사직서 및 계좌를 남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이렇게 퇴사하게 되면 제가 일한 4일치 급여를 연봉에 대한 시급으로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수습으로 시작하기로 하여 어떠한 보험도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근로기간 문의 드립니다.입사는 2월달에했고 수습기간 끝난후 5월달에 근로계약서 23년5월~24년5월까지 근무 작성했습니다.경영난으로 2월19일날 퇴사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넘습니다) 퇴사 하고나서 보니 4대보험은 4월달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입사는2월 ,4대보험은 4월, 근로계약서는 5월 서류상?근무시작일이 다른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준으로 신청하니까 제가 근무시작일 4월로해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이 내용은 실업급여신청하러갈때 말씀드리고 신청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일 근무후 퇴사 하려합니다.문제 되는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복 비용청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닌지 3일째인데 상사와 갈등으로 인해 퇴사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입사당시 근무복 관련해서 수습기간 전에 퇴사시 근무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는데 근무복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급여에서 공제가 될 정도면 다행이지만 혹시나너무많이 청구를 하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 그리고 당일 퇴사 문자로 통보해도 상관없을까요 ?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존경하는 노무사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월급은 받을 수 있는거죠?2024년 1/11 병원에 입사 , 3개월 수습기간있음수습기간동안 기존 원장님이 다른 분에게 가게를 양도를 했습니다. 현재 있던 직원 , 저 포함해서 포괄적 승계를 한 상황인데 며칠 다니다가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원장님도 승낙한 상태입니다.새로운 원장님 올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1. 며칠 일했던 돈도 근로계약서를 써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직 원장님은 제 계좌번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2.아니면 근로계약서 따로 안쓰고 계좌번호만 알려드려도 되나요?3. 원장님은 바꼈지만 포괄적 승계를 한 상태인데도 새로운 원장님이 월급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계약직 정규직 신청 질문..면접볼때 정규직로 면접봤고 합격해서 작년 3월에 입사하고 수습기간뒤 5월달에 근로계약서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3년5월~24년5월로 적혀있고 계약기간 만료되면 종료된다 적혀있습니다 말로만 1년 지나면 급여 인상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2월달에 경영난으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고용보험 조회를하니 고용보험,4월달에 가입이되어있고 근로자구분에는 일반이라고 적혀있습니다.1.4대보험 근로자구분에 일반으로 산고했으면 저는 정귝직으로 근무한건가여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적혀있으니 계약직인가요???2. 실업급여 신청하러갈때 계약직이였냐 정규직이냐 물어보나요??물어보면 저는 뭐라 말해야죠??3.어차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이니 실업급여 신청할때 근무시작일 4월로 신청해도 문제 없나요??4. 실업급여신청할때 입사는 몇월달 근로계약서는 몇월달에 작성했고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고 4대보험은 정규직으로 되어있다 설명하고 신청해야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넘고 경영난이니까 설명할필요없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급여 세금 미신고 퇴직금 지급 여부 질문작년 2월달에 입사했고 경영난으로 올해 2월에 퇴사했습니다.면접 당시 월급이 240이라고 했고 수습기간 있다고했고 2,3월 월급 면접 당시 들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와서 당연히 세금 때고 들어온줄알았습니다4월달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급여 면접때랑 달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30만원4월달부터는 230에서 4대보험 제외하고 들어왔습니다.작년 3월달들어온 급여가 230만원인데 근로계약서 ㅇ적혀있는 월급과 동일하게 들어옴 국세청,일용직신고 등등 아무리 조회해봐도 2,3월달 급여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1.회사에서 2,3월달 급여 세금신고 안하고 세금 안 떼고 지급한게 맞다면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회사에서는 퇴사 당시 퇴직금 2월말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뭔 세금신고가 잘못되서 3월달안에 준다고는했습니다)2. 2,3월 급여가 미신고된 급여라면 저는 이 받은 급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 할수있나요 신고하게되면 뭔 증명같은거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023년 1월 20일 입사후 한달 동안 수습기간거쳐 2월 20일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했고 근무중인데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 직원도 퇴사후에 회사사정으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다는 소리를 동료직원에게 들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만약 급여 받은 내역(문자, 카톡)으로 출근, 근무한 내용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이 증거로도 신고도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1년 3월 4일 입사했고 수습기간을 가진 뒤 5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 때는 5인 이상이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직원이 줄어 5인미만 사업장이 됐지만 매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12만원씩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또한 매해 급여나 급여날짜에 관한 내용만 있는 계약서에 싸인하고 있습니다1. 이런 경우 제가 3월 4일 이후 퇴사했을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2. 수습기간이라하고 근로계약서를 5월 4일에 작성했는데 그전에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관련 질문입사 후 2주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하고,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에 사람이 부족하여 붙잡을려고 하셨는데, 말씀을 좋게 해주셨으면 더 해볼 생각을 했을텐데 너가 잘못됬다는 등 제가 잘못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더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퇴사 통보를 드렸으나 수리하지 않으실려고 하셔서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 당일 퇴사 통보를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4대보험 가입은 아직 되어있지 않으며 2주 근무하여 인수인계는 없어도 될 거 같다고 말씀은 하셨었습니다. 하던 업무는 팀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셔서 다 전달하였습니다.카카오톡으로 퇴사 통보를 다시 말씀드렸을 때, 사직서 등 서류 처리 해야한다며 다음주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을 안해도 불이익을 없을까요 ?2주 근무한 급여는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어떻게 해야할까요?(손해배상 등등)안녕하세요. 2/14(수) 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다니다보니 제 적성에도 안맞는거 같고 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는데 그냥 공부하기로 마음먹어서 퇴사하려고합니다.15일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갔고 2개월간 수습기간 있다고 쓰여있습니다.퇴사 : 퇴사 같은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한다.손해배상 : "을"의 귀책사유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요..제가 3일동안 실무를 배운건 아니고 교육을 받았는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위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만약 그리고 내일 퇴사를 한다면 직접 회사에 가서 얼굴보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문자만 남겨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