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족·이혼법률Q. 40년이상 거주한 주택담벼락집주인없을때 땅주인이라며 마음대로 철거해버린다면 방법이 없을까요?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시골집입니다40년전 아버지소유로 있다가 1998년 돌아가시며 어머니께 상속으로 명의변경 그후 2007년쯤 집이 노후되어 수리 하면서 지금껏 살고계신데 한달전즈음 앞쪽 하우스땅주인이 대문 쪽 담벼락 안쪽이 본인땅이라며 철거 사인해달라고 해서 어머니 출입구라 그럴수 없다 했더니 다른분에게 땅을팔고 떠나셨는데 땅의 새로운 주인이 어머니가 집을 비우신 틈을타서 담벼락을 철거 했답니다. 이건 그대로 당할수 밖에 없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누나의 식물인간 아파트7억에관한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누나의 식물인간 상태로 상태가 많이 좋지않다고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 7억인데 아파트대출금이 5억가량 되어있는상황입니다.만약에 사망을하게되어 어머니,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면 저에게 상속이될듯한데궁금한건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이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직계비속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상속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나오더라구요.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어머니 아버지 그 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직계비속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어머니 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대하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매매금액은 양도세 제외 11억이고이중 어머니 지분(상속시 55%로 합의)인 5억5천에 대해아들 2명과 고인인 큰누나의 지녀 2명에게 증여할계획입니다.어머니 재산은 생활비로 사용워해 3천만원이고나머지는 아파트 매매한 지분 5억5천이 전부입니다.이 금액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참고로 어머니 연세는 92세이십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할아버지 재산상속 질문이 있습니다친할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십니다이번에 재산정리하면서 큰아버지가 제 인감도 가져 오라고 하셨는데이런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분이 어머니한테 안가고손자인 저한테 대습상속 되는건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자 어머니 전입신고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못받나요?작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어 A주택을 보유중 B주택을 급하게 매수 하게 되었고양도세 신고중에 제가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문의 드립니다. A주택(매도)을 24년 2월 21일 잔금을 치뤘고 B주택(매수)을 23년 11월3일 잔금 치뤘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매도한 A주택의 잔금날짜보다 하루 먼저 (2월 20일) 전입 신고를 하여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원래는 전입신고 할 필요없이 그냥 모셔도 되는데 아파트 내에 출입을 위해선 신고된 주민만 출입이 가능해 전입신고를 하였고 더욱이 하루 빨리 한다고 이게 양도세 문제가 될줄은 전혀 인지를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좋은 의도로 새로운 집을 구입 했는데 단지 전입신고를 하루 먼저 했다고 양도세를 내기에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당황 스럽네요 만약 양도세가 부과 될 경우 이의 신청이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는 건가요?경제활동을 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그럼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각각 상속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어머니의 재산을 아버지가 받지않고 자녀가 받을 경우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수술 후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증여,상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배우자인 저희 아버지가 1순위 상속자로 알고있는데요, 과거 채무보증으로 인해 상속받을시 국고귀속되는 상태라 저와 제 동생이 나눠서 상속받고자 합니다.알아본바로는 아버지가 어머니사후 6개월이내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어 어떻게해야할지 질문 남깁니다.또한 10억 미만 상속시 상속세가 없는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재산 : 아파트 1채 3.5억, 토지 8천만원, 수익형 펜션 3천만원, 현금 2억총 10억 미만의 재산
- 가족·이혼법률Q. 유족 상속포기시 유족연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 아빠가 돌아가셨고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포기시 유족 연금 포기하는 것으로 되나요?2. 자녀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배우자인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이 재산으로 보여질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가 사망하신후 집과 펀드등 문의합니다.1.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은 매매가 17억, 공시지가 8억정도 합니다.상속자는 어머니, 아들 네명 이렇게 됩니다.이집에서 어머니가 조금 더 살면서 추후 집을 매각하여 상속을 하려합니다.이경우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어머니명의로 이전후에 조금 있다가 매각후 증여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으로 갈수 있나요?어머니 명의로 이전한다면 상속세가 발생할까요?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할까요?또한 명의 이전을 할 시 나머지 상속자들에 동의가 필요한가요?2. 아버지 은행계좌는 천오백만원정도 있고 1억짜리 펀드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면 나머지 상속자랑 아무 문제 없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