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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위반건축물 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저는 빌라 전세 임차인(B동)이자 임대인(A동)입니다. A동, B동 각 건물 두호실 모두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불법증축)입니다. 질문 1. 위반건축물에 따른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혹시 새로 생긴 정책 제한일까요? (B동에 거주중인 저는21년 3월 일반 전세대출 > 23년 3월 연장 모두 우리은행 대출 받았습니다.) 질문 2. 위반건축물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현재 B동 거주지 연장 시 (23년 3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로 알고 있는데 위반건축물일 때 임대사업자는 가능한게 맞을까요?(현 거주지 임대인이 주임사입니다.) 임차인만 보증보함 신청 불가인건지,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인의 경우(저는 임대사업자 아닙니다) 어떤지 궁금합니다.질문3. A동, B동 모두 전세 계약 만료가 6월 말인데, A동 임차인은 이사를 결정해 A동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지, 제가 A동으로 들어가서 살지 고민입니다. A동 임차인 구할 시, 위반건축물로 전세 자금 대출이 안나오거나 /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새 임차인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위 질문이 사실인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직접 A동에 들어가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위반 건축물 전세대출이 불가면 주담대도 불가일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더 알아보면 좋을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분명 개인매물이라 했는데 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을까요?다세대 빌라 주택 중, 특정 호실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분명 개인매물이라고 안내 받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요.소유권이 법인이었고 을구에 근저당이 100억 가까이 잡혀있네요. 공동 담보 목록으로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어진 기록이나 말소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공인중개사님께 위 상황을 말씀드리니, 1. 전세계약 당일, 매매자 분이 같이 나와서 소유권 이전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할거다.2. 잔금날에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매매자가 받은 후 매매자가 그 돈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근저당 100억은 건물 전체에 걸려있는거다. 개별 호수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면 문제 없다.- 모든 대출이 다 나오고 보증보험도 가능하니 문제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전 불안해서 질문이 있는요.1. 위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요?2.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한다면 공인중개사님께 요청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3.위 계약을 진행할 시 특약이나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저당권있는 집 전세계약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계약정보 상세히 적어놨습니다!)현재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요 집종류는 단독다가구주택입니다.등기부를 보니까 은행 저당권이 채권최고액 228,000,000원이 잡혀있습니다.물어보니 현재는 갚고 남아있는 대출금이 55,000,000원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말소등기 또는 감액등기조건으로 요청드렸는데 상속관련 세금문제로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위치는 서울 성동구이고 토지와 건물 공동담보로 잡혀있고 국토부에서 나온 개별단독주택가격은 650,0000,000인 상황입니다.토지+건물로 14년도에 1,100,000,000원에 거래됐었고 현재 부동산플래닛추정가는 20억입니다.저희보다 선순위로 들어가있는 보증금은 490,000,000원입니다.들어가도 괜찮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문자로 서로 전세계약 갱신거절확답하지 않은 상태면 묵시적 갱신인가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 만료 2달이 조만간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건물 관리인(임대인 대리인) : 계약 2개월 전에 연장여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 계약 연장 여부를 알려달라.저(임차인) : 임대인은 현 조건 변경 의사 없는지 궁금하다. 이후 서로 명확한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1. 저는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상황인데, 위 상황에서 임대인 측에서 별 말이 없고 전세 만료 2달 이내가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취급 되나요?2. 또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안될 시 계약갱신청구권 쓸 예정입니다. 갱신청구권 역시 전세 만료 2달 전에 청구권 사용한다는 문자를 남겨야 사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시 세입자 입장에서 특약을 추가 및 연장할 수 있는지요?저희 건물에 거주하시는 세입자 분이 5월달에 계약이 만료인데갱신하면서 혹시 특약연장과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전세계약연장은 기존 계약사항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새로운 요구조건이 반영이 안되는 줄 알아서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체결전가계약금돌려받는방법있나요부동산에서 상가주택 신축건물 주인세대 전세계약 체결을 위해 근저당70%잡힌 부동산임대 사업하는 임대인 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받은 부동산측이 너무 친절하게 전세권설정하면 2년만기시 안전하게 보증금을 100%로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해서 체결전 가계약금을 준 상태 입니다생각해보니 너무 위험성이 크고 사탕발람 당한거 같은 기분에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꼭 되찾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전에 이 집이 안전한 매물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전세가 1억 3000입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약 60억이고 근저당 27억 기보증금이 29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순위보증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집합건물이라 선순위보증금은 없고 모든 세입자가 동순위라는데 맞는 건가요?? 건물 총 호수는 40개입니다.그리고 이제 건물주가 보증보험확약서 쓰면서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고 제가 계약할 때는 보증보험 거의 확실히 된다고 하는데 전세금 안전한 건물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보증보험 가입되면 나중에 못받았을 때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근저당 제외하고 모든 호수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대부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사 안가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 진행 시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나요?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고, 다중주택 건물에 다른 층 세입자가 건물에 임차권등기(작성자보다 후순위)를 이미 설정해놓아서 건물 자체에 다음 세입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해제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한을 단기로라도 연장하여 특약사항으로 4월 26일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1달반)한다고 추가했고 곧 다시 계약 연장일도 만기가 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저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어 계속 점유한 상태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or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서 저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것에 의미가 있나요?1.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이사를 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의 의미가 있는지?2.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가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 or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승소시 채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지급명령/강제집행 의 경우 법무사or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4. 현재 전세대출을 포함한 계약이며, 임대인때문에 억지로 연장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연 5%, 소송 진행 후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임대인도 본인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것을 알고있어서 특약 조건에 최초 계약 만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전세대출 이자 25만원을 임대인이 지불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 명시한 이자 25만원보다 5%, 12%가 당연히 더 큰 금액이어서 청구하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대차계약을 하면 1차 세입자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 등 대항력이 있나요?저희 건물에 세 사시는 분이 사정상 지방에 일 때문에1년 정도 집을 비운다고 본인 친구분하고 전대차계약을 맺고나중에 건물주한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1차 집주인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와 전대차계약자는 불이익은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사기 예방법과 전세 계약시 꼭 집 계약시 특약에 써 달라고해서 전세사기 예방 법아직도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내 일은 아니여도 뉴스를 접할때 남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ㆍ전세 계악에 건물주가 부동산하고 짜고 전세계약을 하는데 일조하는데 ㆍ 부동산업체에게 더 중형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ㆍ전 부동산업체에서 아예 원아웃제로퇴출시키고 건물주하고 짜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면 더 무거운 형벌을 주어야 동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