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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임차권명령의 보정서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답변내용 모두 작성하였고1 -> 전세계약 시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찍어서 제출했습니다.2 -> 엑셀에 해당내용 똑같이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찍고 인터넷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 모두 표기되어있는 등기소 홈페이지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추가로 확정일자번호가 찍혀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도 제출했고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았으나 홈페이지에서 건물, 임대/임차인으로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세입자가 1년 살았는데 보일러 고장이 났다고 수리비를 청구하는데 주인이 내야 하나요?어머니께서 원리 건물자라서 관리를 하시는데 메모를 현관 입구에 붙여놓고 가셨더라구요.일단 온수가 안 나와서 사람 불러서 수리를 했는데수리비가 나와서 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전세계약서상 주거비용은 명시하지 않았을 때 비용발생 건은누가 내야 하는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가입이되더라도 추후에 반환이 가능한지 봐주세요경남에서 전세를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전세를 구하다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의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드려요- 집(단독주택 4층), 현재 세입자 몇명거주인지 모름(대략 8명 임차인 있는 것으로 확인)- 집주인 사장/사모 공동명의로 소유- 근저당 2억 4천만원 해당토지로 설정, 동부신용협동조합- 건물시세 6억 (부동산 피셜) - 전세보증금 8천만원 이 전세계약을 차주 월요일에 하려고 하는데 리스크가 없는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부동산경제Q. 공동담보가 있는 오피스텔 전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허그안녕하세요.이번에 신축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허그를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전세금 : 1억 7천(기준시가 126% 이내)매매가 : 실 거래 없음근저당 : 16개 호실로 24억 공동담보(대부분 계약이 된 호실이라 근저당이 대부분 말소된 상태)근저당으로 공동담보가 잡혀있으며잔금일 일주일 전 선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공동담보 목록을 보니 그 건물에 공동담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공동담보 금액이 제가 계약한 호실의 공동담보 금액보다 많이 컸습니다.1. 허그에서 심사시 같은 건물의 다른 공동담보도 고려되나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허그 가능할까요?2.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허그가 된다면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3. 다른 공동담보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호실의 근저당이 말소되었어도 보증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 전 집 재건축 문제로 임대인 측으로부터 퇴실을 요구 받았는데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전세 계약 만료 10개월 전인 세입자입니다.건물 누수로 인한 콘크리트 노후화로 건물 전체 재건축이 필요하여 다음달까지 퇴실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근저당 선말소 조건인데 전세 계약해도 되나요?10세대 건물인데 10세대 묶어서 공동담보 30억 잡혀있고, 세대별로 근저당 3억씩 잡혀있으며 전세 보증금은 2.3억입니다.공인중개사에서 원하는 입주 날짜 물어봐서 대답해드렸더니, 그 때 쯤이면 집주인이 근저당 선말소 할 수 있을거라고 하더군요.보통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거면, 보증금 잔금 치를 때 그 돈으로 말소시키는걸로 알고 있는데계약 전에 말소시켜주신다고 하니 믿어도 되는건가 싶고...보증금보다 근저당이 높아서 불안하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관련 등기부등본에 주식회사소유 건물 문의드립니다전세계약 하려고 집을 알아보는중에 등기부등본을 보니 주식회사 소유이고 근저당이 36억이 있습니다.병점쪽으로 알아보고있는데 다른곳도 보니 다른 주식회사소유, 근저당 40억 30억 이렇게 있네요..개인이 아닌 회사소유 건물에 전세계약해도 괜찮은가요?다 hug전세보증보험이나 각종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슷하게 2~3년된 건물이던데 안갚고 이상태이면 회사 상황이 안좋게 흘러가면..건물경매 들어갈테고.. 제 보증금 안전하게 살수있을만한 곳들일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금을 못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올해 4월 20일 전세 계약 만기일입니다.보증금 1억6천의 오피스텔이에요카카오대출 1억 / 제 돈 6천보증보험은 가입조건이 안되어서 못들었어요이 집에 들어올 때 근저당 모두 말소 하고 들어와서지방세 국세만 제외하면 선수위인 상태에요한달여 남은 상태인데 창가에 새로 건물을 짓고 있어서 새로 세입자를 못구하는 중이에요저는 만기 2개월전에 나갈거라고 말했고 집주인도 알겠다 하여 이사갈 빌라에 계약까지 한 상태입니다.(계약금 5% 납입o)그런데 지금와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줄것같다 일단 다른집 계약하지 말라고 합니다.이 돈을 받아야 이사갈 집 잔금을 치루는데 말이죠현재 상황은 이러한 상태이고앞으로 저는 어떻게 조치와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시기와 방법 등 자세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법인 임대인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을 했어요.(근저당이 넘 많아서요)✅️신축 법인 임대 /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했습니다.이 건물 전체에 공동담보등기 설정되어 있습니다.•채권 최고액: 41,160,000,000원•전세 계약금: 650,000,000원•건물(주택)공시가: 493,000,000원1. 현재 계약금으로 65,000,000원 입금된 상태로(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마친상태)2. 법인이고 조건이 맞지 않아 보증보험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며3. 4억(현금)/2억5천만원은 일반전세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4. 계약서에 잔금일에 6억5천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키로 했습니다.5. 만약 법인(임대)쪽에서 세금, 파산, 경매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6.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7. 중개인은 근저당을 다 말소시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 0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그런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시 특약사항 이정도면 될까요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을 유지해야하며,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때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에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2.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 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3. 임대인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금에 협조하기로 하며, 건물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 경우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4.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5.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 확인에 적극 협조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에 배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지불한다.6. 임대인은 임차인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을 체결 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한번 사기당하니까 근저당도 걸리고 뭘더 꼼꼼히 해야하나 찾아볼수록 복잡해지고 있네요..집주인사는집 전세로 들어가는데 처음이라 버팀목대출을잘모른다고 계약시 이야기 하자고하더라고요..잔금일에 임대인 근저당 잡힌 은행으로 금액 송금시키고말소신청까지 확인한다 도 특약사항에 넣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