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 보일러하자의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보일러 하자에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보일러의 경우 노후에 따른 고장원인이 대부분이기 떄문에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정상 수리전 임대인에게 하자 여부를 통보한뒤에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질문처럼 본인 스스로 고친뒤에 비용만 청구할 경우 원인을 알수 없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비용부담의 책임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