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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04.08

전세 세입자가 1년 살았는데 보일러 고장이 났다고 수리비를 청구하는데 주인이 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원리 건물자라서 관리를 하시는데

메모를 현관 입구에 붙여놓고 가셨더라구요.

일단 온수가 안 나와서 사람 불러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나와서 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전세계약서상 주거비용은 명시하지 않았을 때 비용발생 건은

누가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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