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1년 살았는데 보일러 고장이 났다고 수리비를 청구하는데 주인이 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원리 건물자라서 관리를 하시는데
메모를 현관 입구에 붙여놓고 가셨더라구요.
일단 온수가 안 나와서 사람 불러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나와서 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전세계약서상 주거비용은 명시하지 않았을 때 비용발생 건은
누가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닐시 보일러 같은 수리나 교체는 임대인이 그 하자를 치유해 줌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온수가 안 나오는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시설 및 관리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주택 수리 및 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리비용은 건물의 주인이 있는 경우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교체를 해야 하는경우는 임대인이 해줘야 하고 단순 비품교체나 간단한 수리는 임차인이 합니다
서비스기사를 불러서 어떤 경우인지 보면 왠만큼결정이 됩니다
그래도 일단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전에 임대인한테 알리고 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일러 고장 원인이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보일러하자의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보일러 하자에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보일러의 경우 노후에 따른 고장원인이 대부분이기 떄문에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정상 수리전 임대인에게 하자 여부를 통보한뒤에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질문처럼 본인 스스로 고친뒤에 비용만 청구할 경우 원인을 알수 없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비용부담의 책임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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