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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제가 4년전에 부동산에서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을 했었는데요.이번에 재재계약을 하면서 부동산끼지 않고 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다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계약할때 기존의 부동산에서 떼줬던 서류들과 비교를 하려고 보니기존에 부동산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아닌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줬었더라구요. 물론 제가 따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따로 떼서 확인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왜 부동산에서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따로 떼준 걸까요?그 서류에서 공유자지분전부대지권에 밑줄이 쳐있었는데요제가 사는 빌라는 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을까요?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안해준건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전세계약 계약금 반환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완료하였는데신혼부부 대출(디딤돌대출)을 받아서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하는데신축아파트이다 보니 등기권리증이 늦게 나온다고 합니다.(등기권리증이 입주후 3~6개월후에 나온다고 하네요)그렇다 보니 디딤돌 대출을 받을때 등기 권리증이 있어야 하는데 권리증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이런경우 대출 불가로 전세계약 해지를하면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주 절박합니다..참고로) 특약사항에"근저장 설정 등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달긴 했는데. 디딤돌대출 이라 구체적으로 명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임대인은 일반전세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일반전세자금대출은 금리도 비싸고, 대출한도도 적고, 소득요건도 안되어 불가능합나다.. 이런경우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안나와서 디딤돌 대출이 안되는 경우인데 위 특약사항의건물의 하자로 볼수 있을까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보증보험이 전세계약보다 먼저끝나는 경우?1. 보증보험의 만기일이 전세계약 만기일보다 약 2주정도 빠르게 되어있습니다. (7월만기예정)원래 일찍 나가려다 보증금을 못줄거같다 그래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법인 임대사업자)이러할 경우에 보증보험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2.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 주택 (약 16가구)이 법인 임대사업자 소유입니다.보증보험증명서를 확인하여보니 현재 제가 거주하는 호수에 대하여 전세금액만큼 보험금이 설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 또 하나의 보증증서에는 건물의 몇개호실이 묶여서 설정되어있는게 있습니다.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합쳐진 호실의 금액이 각 호실 전세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총 금액에서 각 호실별로 차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신축 도생에 전세 입주시 법무사 및 전입신고 문의?신축 도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브랜드 건축물이며, 300세대 조금 안되는 아파트급 도생...)전세 입주하면서 등기를 쳐야하는 상황이구요.여러 정보를 수집해보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Q1. 온라인 여러 글을 보면 잔금 치루는 시점에 법무사를 대동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법무사를 고용하는거죠??? 그리고 임차인인 제가 이걸 요구하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법무사가 배석하게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임차인인 저도 법무사를 고용해서 불러야 하나요?Q2. 신축 건물이라 등기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임대인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제가 입주하는 날짜에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단기 연장 시 특약 내용 추가를 통해 기존 대항력 등 효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현재 전세 계약은 24.3.15일 기준으로 만료되며, 임대인 사정과 제 사정으로 조율하여 24.4.26 까지 특약 사항 추가하여 단기 계약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현재 상황-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 현 계약서에는 전 임대인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음, 현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은행 대출 단기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나 차감은 없이 단기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주고받은 문자 내용전세 계약 단기 연장에 따른 추가 특약 조건-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 계약의 만기일인 [24. 3. 15] 이후 [24. 3. 15 ~ 24. 4. 26]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하며, 연장 만기일인 [24. 4. 26]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전액 반환한다.-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2024년 3월 15일을 1회차로 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15일 발생하는 대출 이자 25만원에 대해 선지급하기로 하며, 향후 이사 시 일일 계산하여 정산 환급한다.)임차인 000 계좌 : 00은행 00000-000-000000- [24. 4. 26]까지 연장 갱신 계약에 해당하며, 갱신 기간 중 세입자가 구해지는 즉시 현 세입자는 보증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고, 현 임차인은 이사 날짜를 [24. 4. 26]전으로 이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고, 현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 잔금 90%를 받고 이사한다.------------------------------------------------------------------------------------------------------------질문 1. 문자를 통해 위 내용을 추가 특약사항으로 보냈고 임대인의 확인 문자까지 받았는데 새 계약서나 현재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면 문자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임대인이 중간에 바뀐적이 있어 새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질문 1번)을 진행 완료한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나요?질문 3. (질문 2번)을 진행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제 선순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제가 건물 선순위중 3번째로 빠른 축에 속해 문제가될까 걱정됩니다.)
- 부동산경제Q. 단기 연장 계약 시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 작성 여부전세 대출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이 곧 만기되어, 이사가려고 했으나, 집주인 사정으로 협의하여집주인이 연장 기간동안 전세 대출의 이자를 부담하는것으로 2개월정도 단기로 추가 연장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걱정인 부분은 현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전 임대인이 아닌 건물 매매로 인해 바뀐 임대인 입니다.연장 기간동안 전세 금액은 변동 없고 계약서에 아래 특약 내용을 추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 계약의 만기일인 [24. 3. 15] 이후 [24. 3. 15 ~ 24. 4. 26]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하며, 연장 만기일인 [24. 4. 26]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전액 반환한다.-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2024년 3월 15일을 1회차로 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15일 발생하는 대출 이자 25만원에 대해 선지급하기로 하며, 향후 이사 시 일일 계산하여 정산 환급한다.)임차인 000 계좌 : 00은행 000000-000-000000- [24. 4. 26]까지 연장 갱신 계약에 해당하며, 갱신 기간 중 세입자가 구해지는 즉시 현 세입자는 보증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고, 현 임차인은 이사 날짜를 [24. 4. 26]전으로 이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고, 현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 잔금 90%를 받고 이사한다.----------------------------------------------------------------------------------------------------------위 내용으로 특약을 추가하려 할 때 궁금한 점은1. 전 임대인과 계약한 기존 계약서에 특약 추가 후 현 임대인과 제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새 계약서에 위 특약을 작성해야 하나요? (연장 기간이 지나도 반환 안될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때문에 확실한것이 좋습니다.)2. 현 계약서에 특약만 추가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이라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증금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다시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 전 이사인데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022년 8월 말, 2년으로 신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2017년부터 같은 집에서 월세로 쭉 살다가 집주인이 전세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전세로 전환을 해서 현재까지 살았습니다.계약 만기는 올해 8월 말인데 제가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같은 건물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변의 위험을 느껴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어요.2022년 최초 전세가격이 1억 5천이었고 올 1월 이사 결정했을 때 시세가 1억 3천 5백이었습니다.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은 만료 전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없지만 급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니 잘 말해보자고 했습니다. 1억 3천 5백에 내놓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저도 이사갈 월세 집을 계약했고 제가 지금 사는 집에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진 상황입니다. 그 사이 가격은 더 떨어지고...결과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1억 3천에 월세 10 반전세 형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제가 이사를 나가는 것은 2월 셋째주, 이틀 뒤에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원래 부동산에서 제안하고 합의한 내용은 1억 3천 5백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1억 2천 은행에 대출 갚고 1,500만 원을 2월에 이사 나갈 때 받고, 나머지 1,500만원을 8월 만기시 때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현금영수증이나 차용증을 쓰고서요. 사실 1,500만원 저한테 정말 큰 돈인데...월세 때부터 7년 간을 같은 임대인 임차인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상호 간 신뢰를 생각하여 차용증을 쓰고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 1월 말에 전세가가1억 3천 5백 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결국 집이 1억 3천에 계약이 되었고 저는 원래 약속대로 2월 말에 임대인이 500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대로 2월 말에 1,500만 원을 받고 나가고 나머지 1,500만 원을 8월에 받는 것으로요. 그런데 며칠 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니 2월 셋째주까지 추가로 500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사업이 힘드시대요....그래서 2월에 우선 1000만 원만 받고 나가고 8월에 2,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는데...너무 불안하네요. 당장 2월에 500도 마련을 못하시는 분이 8월에 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요.원래 전세 만기 때 맞춰 임대인 집 이사를 할 거고 8월에 맞춰 자금을 준비하시려고 했는데제가 너무 일찍 나가게 됐고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고 하시네요.차용증을 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잖아요.최초 전세계약 할 때 허그 1억 5000만원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월 21일에 이사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서 전입신고 옮기면 허그 대항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허그에서 2월 21일 경에 제 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리 1. 전세 만기는 올해 8월 말임 2. 개인 신변 안전문제로 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결정함 3. 1억 5천이었던 전세가가 떨어져서 1억 3천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짐4. 2월 말에 이사나갈 때 1억 5천 중, 1억 2천 은행에 갚고 천 만원만 받고 차용증 쓰기로 함.5. 이사를 한 뒤 원래 만기일인 8월에 2,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불안함6. 허그에 보증보험 1억 5천 가입이 되어있음. 만기 6개월 전에 나가는데 허그 통해 2월 이사 나가는 날짜에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7.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부동산 중개료도 제가 부담하는데 나갈 때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중요한 질문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건물 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제 3자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요?곧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과 직접 하지않고 제3자인 건물 관리인과 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휴일에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휴일에 계약 진행은 위험하겠죠?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조건과 갱신청구권이 뭔가요?저희 어머니 건물에 세입자가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다 2년을 기본계약했다고 하시던데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도 아무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 되는 건가요?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단기연장 시 부동산 통해서 새 계약서가 필요할까요?현재 전세 계약은 24.3.15일 기준으로 만료되며, 임대인 사정과 제 사정으로 조율하여 24.4.26 까지 특약 사항 추가하여 단기 계약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현재 상황-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 현 계약서에는 전 임대인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음, 현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은행 대출 단기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나 차감은 없이 단기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주고받은 문자 내용전세 계약 단기 연장에 따른 추가 특약 조건-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 계약의 만기일인 [24. 3. 15] 이후 [24. 3. 15 ~ 24. 4. 26]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하며, 연장 만기일인 [24. 4. 26]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전액 반환한다.-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2024년 3월 15일을 1회차로 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15일 발생하는 대출 이자 25만원에 대해 선지급하기로 하며, 향후 이사 시 일일 계산하여 정산 환급한다.)임차인 000 계좌 : 00은행 00000-000-000000- [24. 4. 26]까지 연장 갱신 계약에 해당하며, 갱신 기간 중 세입자가 구해지는 즉시 현 세입자는 보증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고, 현 임차인은 이사 날짜를 [24. 4. 26]전으로 이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고, 현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 잔금 90%를 받고 이사한다.------------------------------------------------------------------------------------------------------------질문 1. 문자를 통해 위 내용을 추가 특약사항으로 보냈고 임대인의 확인 문자까지 받았는데 새 계약서나 현재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면 문자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임대인이 중간에 바뀐적이 있어 새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질문 1번)을 진행하게 된다면 부동산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질문 3. (질문 1번)을 진행 완료한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나요? 질문 4. (질문 3번)을 진행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제 선순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제가 건물 선순위중 3번째로 빠른 축에 속해 문제가될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