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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조건 및 연차발생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올해 2월 13일(월)에 입사하였는데, 5월 12일(금)일에 퇴사하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입사날짜까지만 적고, 끝나는 기한은 적지 않았고 밑에 "단 계약 연장시 전, 후 1개월내로 쌍방의 합의하여 재 계약하며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함"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때, 제가 한달전에 말씀드리지 않고 2주전에 말씀드리면 계약위반이나, 불리한 입장에 놓여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3개월 채우고 하루가 부족한데, 그럼 연차1개는 발생되지 않는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된 직원이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일단 A라는 직원은 3월 2일 날짜로 입사를 했습니다.모집 공고나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 수습기간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연봉은 그냥 약속한대로 100% 지급했고요.그런데 입사한 다음날 부터 자동문 부터 해서 다이슨 청소기, 비어있는 자리 컴퓨터랑 더블 모니터 등 매일매일 무언가를 요구 하였고 설명도 해서 잘 무마 했습니다하지만 제일 큰건 3월 2일 같이 입사 하신 팀장님을 무시하고 적대시 하는것부터가 시작이였습니다.팀장님께서 업무를 시키면 완전 다르게 해오고 다시 해오라고 지시 했을때 모든 직원 들을수 있게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라고 짜증을 내고 "이런거 필요없는데 꼭 해야되요?" 라는 등 신경전이 있었습니다그러다가 나중에는 팀장님의 외근 및 연차에 대해서도 인사팀장님한테 잘 체크 되고있냐고 언제언제 외출 했고 연차라고 했는데 쓰신거 맞냐고 체크까지 하더라고요.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직원들 한테 업무시간 위배와 유연근무의 필요성을 한달 쯤 강요를 하더라고요그래서 팀장님께서 우리는 연구직이라 유연근무가 힘들다고 3~4번 설명과 유연근무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업무 시간은 저희가 8시~5시 이고 점심시간은 11시45분 부터 12시45분 입니다A라는 직원은 저희가 하루 9시간 근무를 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팀장님이 잘 설명 해줬는데도 자긴 틀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같이 입사 하신 팀장님과 몇몇의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팀장님은 그냥 퇴사하신다고 하시고요저희는 스타트업이라 개개인의 능력과 팀워크가 정말 좋아야되는데 A라는 직원이 물도 흐리고 퇴사하겠다는 직원이 나오다 보니 경영팀장님께서 2번의 상담을 했는데 A는 아무문제 없다고만 해서 수습기간 체점표를 기반과 모든 직원의 상담 그리고 봐온것들을 토대로 4월26일에 다음달부터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측정해서 당월 25일에 월급 지급이 됩니다.A한테는 돈 안돌려줘도 되니깐 30일까지 다닌걸로 하고 5월 부터는 계약 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이제 다들 첫 사업들어가는데 혼자 출근해서 눈치 보지말고 오늘 짐 싸서 퇴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지금 직원은 총 6명이고요 A가 있었을 때는 7명 이였습니다.최대한 개인적인 감정 배제하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A는 저희를 부당해고로 진정서를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에 제출했다고 하네요.참고로 저희가 스타트업이다보니 처음에 잘몰라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란 말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사인할때 3개월 수습있다고 고지 했고 사람인에도 3개월 수습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그러다 이제 4월 16일에 몇가지 빠진 부분들과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조항도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서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저희 모두가 각각 서명 했습니다.위 사항이 부당해고에 들어 갈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년도 기준 중도퇴사 시 연차 차감 갯수가 따로 있나요 ?입사일 19.02.11(-19.03.31까지 자체 수습기간)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일 19.04.01 퇴사예정일 23.07.31 입니다 (올해 5년차)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다가 작년에 법정연차 갯수가 새로 적용되면서 22.01.01 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1.04.01 부터 22.03.31 까지 사용하려던 연차를 22.01.01부터 22.12.31 로 기준일이 바뀜에 따라 바뀐 법정연차 갯수와 기존 근로계약서 기준일의 겹쳐지는 남은 연차를 따져 연차 갯수를 조정하여 22년도에 사용하였고, 23.01.01에는 5년차의 법정연차 갯수인 16개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23.04.01에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7월에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한 연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저는 이미 입사일과 회계년도가 얽힌건 작년에 다 조정을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23.01.01 부터 생기는 연차 16개는 다 쓰고 퇴사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사할 때는 또 입사일 기준으로 따져서 16개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중도 퇴사 시 16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갯수의 연차 계산법이 따로 있나요?ˀ... 참고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경우 돈으로 받지 못하고 소멸되고, 연차 사용갯수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돈으로 뱉어내야해서 남은 연차 갯수를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무상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우선 1/27일부로 입사하여 현재 4/26일까지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구두로 통보받고 4대보험 미가입인채로 3.3%의 세금을 떼고있습니다업무상 과실로 인해(실수) 현재 회사에 200만원 가령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하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꼭 배상을 해야할까요?우선 당장 내일 퇴사하려고합니다만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마지막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안녕하세요 ! 퇴사 예정인데 어느방법이 더 나을지 궁금해서 노무사선생님들의 조언받고자 글 올립니다. 1월16일 입사했고 , 입사당시 수습기간 1개월 후 정규직 전환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2월16일이 다가오자 회사대표가 마음대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늘렸고 , 4월16일 까지 수습기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 얼마전 4월 11일에 정규직 전환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12일날 대표가 와서 근로시간은 같지만 (주44시간) 근무시간변경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저희부서에 통보했고 , 저는 이에 동의할수 없어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정규직전환계약서를 썼는데 이거를 무효시키고 수습기간 계약만료로 퇴사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만약안된다면 근무조건 변경 미동의로 회사측에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할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하나요?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건강상의 이유)으로 6월에 퇴사하려 합니다.올해 3월 1일에 입사하였고근로계약서 제7조[기타]에2. 교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 요청을 해야한다. 승인 후에는 성실히 근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개인/공통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 현재 3월 1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이긴 합니다만,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30일 의무기한을 지키면 수습기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사직서 제출하고 승인 요청'을 지켜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30일 사직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할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분명 사직 면담(5/30 희망하지만 면담 자체를 반려하실 수도 있습니다.)을 하며 계속 사직을 허가 안해주실 것 같고, 회사 사직서 양식을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6월 중순(6/12) 쯤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3. 만약 30일 전 퇴사로, 개인적인 사정(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할 경우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사측에서 요구한다면 제가 제출을 해야하나요? 제출을 하지 않고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만약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면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4. 근로계약서에 병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병가에 대해 계약 및 근로하며 들은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진단서를 요구할 때 제가 병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저의 사직 희망일(6/12)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상 사직 희망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병가처리할 수 있을까요?5.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직희망일 30일 전까지는 공휴일 및 주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퇴사 통보 시 법적 문제 여부안녕하세요.개인 사정으로 7월 14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것이라고 6월 30일에 팀장한테 말했는데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2023년 5월 8일 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경영지원팀에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구두로 말씀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에는 인사팀이 따로 없으며 경영지원팀에서 인사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하여 수습기간 3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퇴직절차란에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 30일 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성실히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7월에 퇴사할 것이기에 저는 6월 30일에 말한 것이였고 당시 팀장님이 알겠다고 했고 사직서 기안 상신하라고 해서 위까지 보고 완료 및 수락받은 상태입니다.참고로 저의 근로 형태는 1년 계약직이며 1년 이후 정규직 전환 가능형태 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급여차이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주됐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입사하고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1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했고 일이 저랑 너무 안맞아서 퇴사를 생각 중입니다.다닌지 2주 됐는데 월요일에 사직서를 내면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혹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사원증과 유니폼 비용은 차감된다는 것은 주변에 들었는데 아직 제가 받지 않았는데도 차감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무상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경우 배상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우선 1/27일부로 입사하여 현재 4/26일까지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을 구두로 통보받고 4대보험 미가입인채로 3.3%의 세금을 떼고있습니다업무상 과실로 인해(실수) 현재 회사에 200만원 가령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하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꼭 배상을 해야할까요?우선 당장 내일 퇴사하려고합니다만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난 후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나요?5월 8일에 계약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로 잡았고, 근로계약서에는[신규 입사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두며, 수습,시용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어요. 근데 지금 2개월 조금 넘었는데, 업무 강도가 예상보다 너무 쎄서 부담이 너무 커요.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아닌 제가 퇴사하겠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을은 사직 희망일 30일 전까지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성실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수습기간에도 해당 되는건가요?만약 사장님이 새로운 직원 뽑을 때까지 회사 다니라고 하면 다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