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 퇴사 예정인데 어느방법이 더 나을지 궁금해서 노무사선생님들의 조언받고자 글 올립니다. 1월16일 입사했고 , 입사당시 수습기간 1개월 후 정규직 전환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2월16일이 다가오자 회사대표가 마음대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늘렸고 , 4월16일 까지 수습기간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 얼마전 4월 11일에 정규직 전환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12일날 대표가 와서 근로시간은 같지만 (주44시간) 근무시간변경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저희부서에 통보했고 , 저는 이에 동의할수 없어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정규직전환계약서를 썼는데 이거를 무효시키고 수습기간 계약만료로 퇴사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만약안된다면 근무조건 변경 미동의로 회사측에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할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