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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지하1층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2층은 다중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입니다.건축물대장상으로 지하 1층 가게가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전세 계약은 아니고 월세 보증금 4000만원이 계약할 예정인데 혹시 이런 매물에 대출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이사가기 직전, 방계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발생할까요?1. 2020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2. 2022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 연장3. 2024년 3월6일 건물A 전세계약 만료4. 2024년 2월28일 건물B 이사 후 전입신고 필요!(버팀목 대출 문제로 2월 28일 반드시 전입신고 해야합니다.)건물A 임대인에게 일주일 먼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자금이 없어어렵다고 하며 다음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건물B는 현재 계약 상태로 2월28일 잔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상태입니다.문의사항 :2020년~2024년까지 건물A 단독세대주로 지속 거주하였으나, 전세 대출 문제로 보증금 반환 전에 건물B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단독세대주 상태에서, 급하게 방계가족인 동생을 건물A로 전입시켜놓은 후,계약자인 저는 건물B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건물A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 이사요청우선 2020년 9월 계약당시, 매달 8만원씩, 1년치 선세로 96만원 관리비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해당관리비는 수도세 전기세 등 모든 공과금을 포함한다고 계약하였으나, 해당내용은 계약서엔 딱히 명시가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전기비가 오르는 시점쯤 부터 건물 다른 세입자들은 심야전기, 주택용 전기비는 관리비말고 따로 낸다는 조건을 집어넣고 계약을 하였다고 했습니다.1. 2022년 재계약당시,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계약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2. 얼마전 집주인이 저희집 수리차 방문 후 다른 집들 전기비를 계약만료시 한번에 보증금에서 빼고 줬다라고 얘기를 들음.3. 저의 계약서는 그렇지않다 하고 말씀드림4. 계약내용 수정해달라. 전기세는 저보고 부담해달라 이때까지 내가 실수한걸로 편의봐주고 이득보지 않았냐 관리비도 8만원 그대로 내달라고 요청5 전기세 확인결과 비용이 납득이 되지않아 계약서 대로 못내겠다고 통화하였음6 집주인은 전기세를 내거나 이사를 가달라. 이사비용이나 복비는 지원 못해주나 보증금은 바로줄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상황에서 저는 이사를 가거나 전기세를 내야하는 상황인가요?2024년 9월 계약만료시까지 전기세를 부담안하고 살순 없나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우선순위(전세 감액 재계약 다가구주택)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 2월말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기존 전세계약(보증금 1억) 을 보증금 6천만원으로 감액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한다. -관리비는 35만원으로 관리항목은 수도세, 공동전기, 건물청소, 인터넷, 티비 유선사용료 등이 포함된다등의 특약과 함께 은행 제출 목적으로 재계약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는 기존 계약보다 약간 상승하였습니다.기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2년전의 날짜에 받아두었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이번에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변동되는지 묻고 싶습니다.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태그 디렉터리Ξ 전세
- 부동산경제Q. 신축분양 매매계약서 작성후 전세계약으로 바꿀수 있을까요?신축분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인데대출도 받고 대출금 상환할걸 생각하니 타이트 할거같아서전세계약으로 바꿀수 없을까 하는데 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바꿀수 없는 상태인건가요? 신탁소유 분양 매매인데알아보니 신탁건물은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확인후에 매수인에게 고지후에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던데공인중개사 분에게 신탁원부를 받거나 설명 들은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그리고 계약서 내용중에 문제가 될것은 없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이번에 반전세 계약 했는데 위험 매물인지 질문 드립니다.오송에 반전세로 4000/35로 계약했는데요 전세사기 때문에 불안하더라고요그래서 공인중개사 돌아다니면서 그집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집주인이 꽃집을 하는데 여유롭게 집을 지은게 아니고 타이트하게 지어서 세입자도 월세로 잘 안받고 전세&반전세로 받아서 이자내기도 힘들거라고 (월세방도 있긴함) 돌려막기 하는 형식이라 추천은 안한다근데 사기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닐거다? 라고 공인중개사가 말씀 하시더라고요실제로 제가 방구경 갔을때도 전세입자가 짐을 안뺏길래 집 소개해주시는 분한테 뭔가 물었더니중도퇴실했는데 짐을 안가져갔다 이유는 자기도 모른다고 하던데인터넷 검색해보니 보증금 못받는 사람들이 짐을 두고 간다 하더라고요보증금은 특약이나 아니면 퇴거하기 3달전부터 미리 말해볼 생각인데 그래도 받기 힘들까요??집은 근저당6억에 보증보험 가입 안되는데 공인중개사 말로는 이 집만 그런게 아니라 이 주위에 보증보험 가입되는곳이 되는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계약만하고 계약은 안한상태고 3월에 들어가는데 고민이 되네요...만에하나 이자 못갚으면 건물 넘어가는거니까... 지은지 2년밖에 안됐다는데 2년만에 넘어가진 않겠죠?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보험 안되는 집 전세계약 괜찮을까요?전세집을 알아보는데, 보증보험 가능 집 위주로 알아보고 싶으나 시간적인 여유와 조건이 살짝 힘이 드네요가장 마음에 드는 집이 보증보험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집 주인분이 거주하는 층에 불법증축을 하여 HUG, HF 전세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다가구(단독)주택이며 건물은 주인집 명의입니다.주인집이 4층에 거주 중이며 본인 집을 23m₂ 불법 증축하였습니다.입주하고자 하는 층은 3층입니다.임대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입니다.일반전세(HF통한) ~80% 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은행 상담 완료)위반건축물이라 전세권설정을 하고 보증보험을 안하고 계약하는 것도 어려울까요?다른 보증보험 가능 여부 매물도 열심히 찾고는 있지만 조건을 다 따졌을 때 현재 매물이 가장 마음에 들고 조건도 모두 부합하는데요ㅠㅠ 보증보험이 안되면 나중에 이사가기가 힘드려나요...?2.2억 전세이고 아래는 해당 집의 선순위 보증금입니다..
- 부동산경제Q. 우선순위 변동. 임대차 감액계약. 임대인변경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 2월말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와 함께-기존 전세계약(보증금 1억) 을 보증금 6천만원으로 감액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한다.-관리비는 35만원으로 관리항목은 수도세, 공동전기, 건물청소, 인터넷, 티비 유선사용료 등이 포함된다등의 특약과 함께 은행 제출 목적으로 재계약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는 기존 계약보다 약간 상승하였습니다.기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2년전의 날짜에 받아두었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이번에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변동되는지 묻고 싶습니다.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계약 중간에 임대인 변경이 2회 있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사가기 직전, 방계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발생할까요?1. 2020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2. 2022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 연장3. 2024년 3월6일 건물A 전세계약 만료4. 2024년 2월28일 건물B 이사 후 전입신고 필요!(버팀목 대출 문제로 2월 28일 반드시 전입신고 해야합니다.)건물A 임대인에게 일주일 먼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자금이 없어어렵다고 하며 다음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건물B는 현재 계약 상태로 2월28일 잔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상태입니다.문의사항 :2020년~2024년까지 건물A 단독세대주로 지속 거주하였으나,전세 대출 문제로 보증금 반환 전에 건물B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단독세대주 상태에서, 급하게 방계가족인 동생을 건물A로 전입시켜놓은 후,계약자인 저는 건물B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건물A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강제경매들어간 전세집 전세금 반환 가능할까요?- 다가구 주택이고 2021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2023년 12월에 묵시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고, 임대인에게 문의해보니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해당 건물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4000만원 정도를 주지 못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것 같다. 3월 안에 해결할테니 기달려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가구 주택 4층 건물에 총 7가구가 들어와 있고, 등기부등본상 층당 면적이 128 제곱미터 됩니다. 근저당권은 5억정도(전세 계약하기 전 근저당권)로 잡혀있고, 정확한 시세는 모르지만 토지+건물이 1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 보증금은 1억 4천 정도(가구당 이정도인 것 같습니다)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최후순위라고 쳤을 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4월이 배당요구 종기일인데 3월까지 기다려보고 배당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리해놓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