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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인터넷 도박 합/불법에 관해 질문합니다FM코리아. 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잉여력(사이트 레벨 경험치)를 가지고유저들끼리 베팅을 한다음배당에 따라 보상받기도하고, 날리기도합니다.,잉여력이라는것은게임 레벨처럼많이 모을수록 사이트 레벨이 올라갑니다즉, 도박을 잉여력을 걸고 하는것이지요.이런것처럼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판을 벌이더라도그것이 금전적인것이 아니라면홀짝을하든, 사다리타기를 하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군인 불법 도박에 관련하여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작년 12월부터 오늘날까지 입출금이 총 5억정도 찍혀있고 제가 사이트에 입출금한 내역은 1억좀 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사이트에 입금한 돈들보다 지인 사이트로 지인에게 입금하여 지인이 사이트에 충전해주고 출금 받으면 다시 저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해왔었는데 자수를 하거나 적발되게 되면 지인에게도 피해가 갈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형량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초범에 지금은 단도했다고 말하기도 뭐할정도로 3-4일 정도밖에 안되었으나 앞으로도 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입출금한 내역만을 가지고 조사하는지 아니면 지인과의 돈거래도 추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기소유예 전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받고나면 그 이후에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도박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 시점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당하지 않나요? 도박을 하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그 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도박한 것이 걸리면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빨간줄이 생기는거에요?
- 재산범죄법률Q. 진짜 좀 복잡한데 1:1 채팅 욕설로는 처벌 불가능 한가요?상황은 이렇습니다.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고 찾아 본 결과 어떤 사이트에서 그 놈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도박을 위해 사기를 치는거였으면 이미 전과 생활을 했다고 하며 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더군요.해당 정보 사이트에선 그 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대략적인 소재 위치와 어떤 통신사를 쓰며 이미 전과자였고 출소하자마자 아버지의 명의로 추정되는 계좌로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꽤나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이후 연락이 안되고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수사를 맡겼고 한달 정도 지났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그러다 어제 갑자기 또 연락이 왔는데 진짜 설명하기가 힘들정도로 정신병자 수준입니다.약간 약을 한건가 아니면 진짜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건가 싶은 수준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짓거렸습니다.요약하면 제가 준 돈을 가지고 거래 이행을 하기전에 추가금을 요청하거나 앞으로 추가적인 선금 거래를약속하지 않으면 자기는 사기 행각을 지속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합니다.끝끝내 아주 당당하게도 지가 좆같다면서 이해 안된다면서 병신이냐고 하더라고요.자세한 대화 내역은 스샷과 영상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하지만 모욕죄나 사이버 욕설 고소는 공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더군요.진짜 제발 이 놈 잡아서 조져버리고 싶은데 모욕죄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 회생·파산법률Q. 10년정도 신용 불량자로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언제 신용 불량자가 된지도 가물가물 하네요사설사이트로 토토 하다가 대출 하게됬는데갚지 않아서 신용불량자가 됬습니다도박빛은 개인회생이 안된다하더라고요??오래된채무 개인워크 신청하면 원금 탕감된다고하던데요??결론적으로 어떻걸 신청 해야 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의도적으로 제 돈을 늦게 돌려주는 경우 처벌하지 못하나요?500만원 짜리 매물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싸게 올라와 있어서 판매자와 연락을 하고 돈을 입금을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주일 넘게 물건도 보내지 않고, 환불 요청을 해도 돈도 보내주질 않습니다. 지인들에게 말하니 돈을 받고 코인 등으로 돈을 불려서 원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무이자 대출’ 을 위해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내일 3시까지 꼭 보낸다고 하긴 하는데 계속 이런식이라 정말 보낼지도 미지수고, 지급명령요청을 하자니 제 돈으로 도박해서 돈을 불리려는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범죄라고 생각되는데 처벌방안이 따로 없나요?
- 재산범죄법률Q.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채권소멸 이의제기해외포커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달러를 판매 하였습니다(통장으로 입금받음)해당 거래는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 졌고구매를 해간사람이 돈을 다잃고 제 통장을 보이스 피싱으로 신고한후 통장협박을 하였습니다얼마를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는식으로요계좌지급정지가 걸리고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해 추가서류까지 제출하였습니다(카톡 대화내역 , 판매한다는 게시글 , 입금받은내역 , 상대방의 아이디로 달러를 보내준내역 등)그뒤 채권소멸개시공고에 제계좌가 올라왔고오늘 은행 결과를 받아보았는데 반려가 났습니다은행에 물어보니 사행성(도박)자금 이기때문에 반려가 났다고 하는데그렇다고 해도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졌고 오히려 제가 통장협박을 당한 상황인데 승인이 아닌 반려가 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이의제기가 실패하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불법 토토사이트와 합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는 뭐가 다른가요?요즘 인터넷보면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해지고 있다그러고 저도 옛날에 한동안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합법 스포츠 도박이 있던데 그건 사설 불법 도박과 어떤점이 다른가요? 합법 사이트는 어디서 운영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터넷 도박 합/불법 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터넷 도박 관련해서 WPL이라는 세계적인 온라인 포커대회 사이트가 있는데 해외에서 운영을 하고 해외에서 합법인 사이트인데 현금을 이용해 게임을 운영합니다 혹시 한국인이 이 사이트에서 게임을 실행하면 불법일까요? 부가적으로 혹시 한국인이 원정 도박이 아닌 해외에서 포커 관련 대회를 출전 하면 불법인가요?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코인 거래소사이트에서 절 고소한다네요홍보하는 알바 도박하고 제대로안해서 화나서 돈안주고 튀었어요 그런데 몇일후 찾아와서 고소한다네요 거래소 관련분이 그럼 어케되는건가요? 사기입니다한마디로 고소가 되나요그리고 만약 작성인이 잡힌다면 저까지 알바분한테 사기죄로 고소당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