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운가젤266
고운가젤266
22.03.20

진짜 좀 복잡한데 1:1 채팅 욕설로는 처벌 불가능 한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고 찾아 본 결과 어떤 사이트에서 그 놈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도박을 위해 사기를 치는거였으면 이미 전과 생활을 했다고 하며 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더군요.

해당 정보 사이트에선 그 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소재 위치와 어떤 통신사를 쓰며 이미 전과자였고 출소하자마자 아버지의 명의로 추정되는 계좌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꽤나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안되고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수사를 맡겼고 한달 정도 지났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 또 연락이 왔는데 진짜 설명하기가 힘들정도로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약간 약을 한건가 아니면 진짜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건가 싶은 수준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짓거렸습니다.

요약하면 제가 준 돈을 가지고 거래 이행을 하기전에 추가금을 요청하거나 앞으로 추가적인 선금 거래를

약속하지 않으면 자기는 사기 행각을 지속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합니다.

끝끝내 아주 당당하게도 지가 좆같다면서 이해 안된다면서 병신이냐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대화 내역은 스샷과 영상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나 사이버 욕설 고소는 공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더군요.

진짜 제발 이 놈 잡아서 조져버리고 싶은데 모욕죄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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