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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가젤266
고운가젤26622.03.20

진짜 좀 복잡한데 1:1 채팅 욕설로는 처벌 불가능 한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고 찾아 본 결과 어떤 사이트에서 그 놈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도박을 위해 사기를 치는거였으면 이미 전과 생활을 했다고 하며 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더군요.

해당 정보 사이트에선 그 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소재 위치와 어떤 통신사를 쓰며 이미 전과자였고 출소하자마자 아버지의 명의로 추정되는 계좌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꽤나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안되고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수사를 맡겼고 한달 정도 지났으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 또 연락이 왔는데 진짜 설명하기가 힘들정도로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약간 약을 한건가 아니면 진짜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건가 싶은 수준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짓거렸습니다.

요약하면 제가 준 돈을 가지고 거래 이행을 하기전에 추가금을 요청하거나 앞으로 추가적인 선금 거래를

약속하지 않으면 자기는 사기 행각을 지속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합니다.

끝끝내 아주 당당하게도 지가 좆같다면서 이해 안된다면서 병신이냐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대화 내역은 스샷과 영상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나 사이버 욕설 고소는 공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같더군요.

진짜 제발 이 놈 잡아서 조져버리고 싶은데 모욕죄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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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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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1:1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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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1 대화나 채팅등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적 발언을 넘어서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협박죄는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대화의 경우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1대1 대화라도 대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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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의 요건 이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죄가 성립하고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일대일로 욕설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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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든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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