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시, 신탁 말소조건인 경우 위임장을 따로 확인 안해도 될까요?신탁등기 건물에 오늘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받은 가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신탁 말소 특약이 담겨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일전까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및 신탁말소, 개인으로 소유권이전 완료하고 이후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임차인 임차권 1순위)특약대로라면, 잔금일 전까지 신탁말소가 완료된다고 해석되는데, 이런 경우 따로 신탁회사를 대신해서 위탁자가 직접 계약을 진행한다는 위임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에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신탁말소 조건임에도 임대인에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니, 해당 건물의 호실이 전부 묶여서 공동담보되어 있는것을 봤는데, 보증보험 가능한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고, "임차인 임차권 1순위"가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돔당보 해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갭투자한 매물에 전세계약 하는 경우?안녕하세요신혼집을 구하고 있는데 계약하려는 매물이 기존 세입자를 끼고 3개월 전 매매한 갭투자 매물입니다.해당 매물은 현재 KB시세 기준 매매가는 3억 8500만원이며, 전세가는 2억 5천으로 가계약금(200만원) 을 걸어둔 상태입니다.요즘 하도 갭투자 매물에는 전세계약을 하지 말라는 주변인들 얘기가 있어서 특약도 세세하게 적었는데 집주인이 협조했습니다. 제한물권도 전혀 없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매물입니다.추가로 HUG 청년 버팀목 전세로 2억 대출 + 제 자금 5천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보험은 당연히 가입하구요.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임대인은 본인 자본 1.2 억으로 갭투자 한 매물이기 때문에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또한 현재 등기에 기재된 임대인 주소를 등기떼 보니 한국주택공사가 소유한 건물로 나오던데 전세로 거주중이라고 봐도 될까요?이래저래 걱정이 많네요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완료 후 이사갈 집 세입자가 집을 못구한 경우안녕하세요.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1월 29일 입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대출 진행상황은 현재 심사중입니다. 그런데 이사갈 집의 세입자가 아무리 빨라도 2월 9일에나 이사가 가능할 것 같다면서 부동산에서 제게 대출 실행일 조정이 가능하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현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월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만약 은행에서 대출 실행일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현 세입자와 입주일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계약은 파기가 되는걸까요? 만약 파기가 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및 건물의 문제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전약 반환과 같은 내용의 특약은 기재되어있는 상태입니다.계약서를 쓴 이후 대출 실행일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부동산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어느쪽의 귀책사유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건물주 분과 3년 전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작년에 3년 전과 같은 조건(보증금 또한 동결)으로 전세 1년 계약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세 계약서 종이에 기입하여 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퇴거를 하려는 차에 확인해 본 결과 가지고 있던 전세 계약서를 분실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보험회사 상대로 소송가능한가요?임차인이며2019년 10월에 공인중개사릉 통해 다가구주택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그당시 선순위보증금이 4억5천이라 고지하였고(계약서에명시되있음) 전세는 저밖에없다고 들었습니다.(증거자료x)하지만 건물의 확정일자를 2015년부터 지금까지 떼본 결과2015년부터 모든 가구가 전세인 깡통건물이였습니다.모든가구가 전세니 선순위보증금또한 4억5천보다 높겟죠..또한 건물매매가 22_23억이라 하였지만(문자증거있음)건물매매가는 12억 정도엿습니다.2023년 10월2일로 계약이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이 국세청압류가되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하고 전세피해자 확인서를 받아저리대출로 이사를가려했지만불법증축건물이라 임차권등기명령도 되지않는 난감한 상황입니다.계약당시 중개사가 불법증축건물이라고 얘기하지않앗으며,불법증축인줄 알았다면 당연히 전세계약하지 않았을겁니다.지금 임대인들상대로 민사소송중에 있으며형사고소도 한 상태입니다.민사소송하며 이사가서 보증금에대한 연12%로 도 판결받으려 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지않아 이사를 못감으로서 이자도 지급받지못합니다.지금 경매에넘어간것도아닌상황에서부동산중개인 및 보험상대로 소송걸수있나요?만약 지금 소송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중개인의 고지의무위반1.선순위보증금2.불법증축건물이렇게 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게 전세사기인지......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사촌형이 건물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형이 LH 어쩌고 핑계를 대면서 잠시 다른곳으로 옮긴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고 2~3개월 뒤에 다시 그곳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니 다른 임차인이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저한테 전세계약금중 일부를 송금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사촌형이 저에게 자기이름으로 오천만원이 들어오니 그돈을 어떤계좌에 송금해 달라해서 전 그돈이 그돈인줄 모르고 그리 처리해 주었습니다. 전세금은 임대인쪽에서 전반정도 저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나 저는 그돈이 사촌형이 보내줘서 사촌형 돈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인에게 나머지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자기도 속은 상황이고 더는 돌려줄 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 해지 요청 시 임대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저희 어머니가 건물주이십니다. 전세 계약을 2주 전에 하고계약금까지 받고 그 계약금을 어머니께서는 벌써 이자 상환에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세입자기 갑작스럽게 해약 요청을 하면 위약금 받고 없던 것으로 되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근저당 있는 집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 유무 / 가능 여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요즘 전세사기 워낙 많아서 불안한 마음에 전세보증보험 알아봤고,집주인 동의 필요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알리는 게 좋다고 해서중개사분 통해서 말씀 부탁드려 놓은 상태입니다.단독주택 위치는 사당역 5-10분 거리, 보니까 근저당 20억 잡혀있네요계약전에 제 기억으로 중개사님이 건물가치가 60억? 80억이라고 했고, 제가 첫번째 1억7천만원 전세금 내고 입주한 사람이라.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럼에도 불안해서 전세보증보험(HF)이라는 걸 알게 돼서 가입하려고 하는데선순위 근저당권 있는 전세는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 알아봤더니근저당권 + 보증금 합이 주택가격보다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성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한 거 맞겠죠?? (아직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 열람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뭔가요?보통 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 시 소유주가 건물주가맞는지와 대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두 가지 사항을제일 중요하게 보는데요.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계약시 신탁 말소조건인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나요?신탁등기 건물에 오늘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제가 받은 가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신탁 말소 특약이 담겨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일전까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및 신탁말소, 개인으로 소유권이전 완료하고 이후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임차인 임차권 1순위)특약대로라면, 잔금일 전까지 신탁말소가 완료된다고 해석되는데, 이런 경우 따로 신탁회사를 대신해서 위탁자가 직접 계약을 진행한다는 위임장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에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신탁말소 조건임에도 임대인에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