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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연장후 채용취소는 해고랑 같은거 아닌가요?정규직으로 안내받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따로 있어서 본사에 갈 일이 있을때 쓰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근무하던중에 수습기간 3개월의 직무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무평가 기준미달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자고 해서 3개월의 직무평가기한연장동의서에 동의하고 근무했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되지 않냐고 문의했더니 본계약은 직무평가통과 후 작성하는거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또 기준에 미달한다며 채용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질문1. 회사는 올해 시작하려던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제가 필요가 없어진 상태인건데(직장상사로부터 전해들음) 단지 평가점수 미달로 채용취소라고 합니다 정황상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저를 해고하려는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다는둥 조직생활을 잘 모른다는둥의 괴롭힘 및 따돌림을 지속하였고 조건 좋은 다른회사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시까지 했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질문2. 채용취소가 곧 해고의 의미 아닌가요?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는데 직무평가 미달로 인한 채용취소일뿐 해고는 아니라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근무기간3개월이상은 해고예고수당 대상이라 알고 있는데 해고통지서를 받지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는건가요?질문3. 채용취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도 실업급여요건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의 퇴사의사 통보 기간?한우전문 레스토랑에 홀직원 정사원으로 오전10~오후10시까지 풀타임으로7월 13일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이며, 수습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10월13일채결하였고(수습기간 90%로 급여 지급) 이후 정직원으로 4대보험되면서 6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채결한다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수습기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경우는 해고통고 기간 30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근로자도 30일전에 퇴사 의사를 회사에 밣히지않고 수습 만료기간인 10월13일의 몇일전에 퇴사의사를 밣혀도 불이익을 받지않고 퇴사할수 있는지요?현재 수습기간 만료일이 30일이 남지 않아서 궁금합니다!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하루 근무한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퇴사한 사람에게 계속 연락올 경우?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얘기를 하자면입사 하루 전 분명히 적정 금액의 연봉을 주겠다고 통보하였고 알겠다고 답변을 받았지만입사 당일 연봉을 조금 더 올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겠다 하여 고민 끝에회사는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본인의 역량이 충분히 된다면 연봉을 올려주겠다고 제시를 했었습니다.근로자는 당연히 별로 안 좋은 내색을 하면서 추가로 3개월 뒤에 새로운 년도의 연봉 계약 때도연봉을 올려 줄꺼냐고 하여 당연히 본인이 잘하면 올려주는 거지 돈을 우선으로 회사를 바라보면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그 뒤로 좀 더 생각해보고 근로계약서에 사인 하겠다 해서 결국 당일 날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근로자가 "돈" 이라는 측면에서만 얘기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회사와 맞지 않는 분이라고내일부터 안 나오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더니단체 회사 카톡방을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오고 있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계약서 내 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현재 회에 입사하면서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계약서 내에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해당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따로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입사 날 서명한 이상한 서류 퇴사 시 반환 요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의원급에 최근에 취직을 하였는데(3개월 수습 기간 시작 첫날 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퇴직금 들어오는 통장 발급 + (말로는) 다른 특별한 건 아니고 직원들 늘어나면 병원에 들어오는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서류라며 이름, 주민번호, 지장까지 찍었습니 (그날 작성한 4~5장의 서류, 근로계약서 포함 모든 종이에)그런데 기존 직원분 얘기로는 다녔던 분들은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 서류에 서명했으며 직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 여태 서류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직원이 있으면 트집을 잡아서라도 일주일 내에 퇴사시켰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찝찝한데 그만두면서 제출했던 서류 반환 요청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수습직원 무단퇴사 후 내용증명안녕하세요22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수습3개월로 다니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 수습기간은 11월 22일까지였고 그 중 대표님의 자존감을 깎아버리는 말씀과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러면 안되지만 10월 24일까지 근무 후 25일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초반에 연락을 안받으니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당연히 회사에서 연락은 계속 오고 사측에서 수습직원에게 이렇게까지 연락하지 않는다며 자꾸 회사로 내방하여 사직서를 서면제출해라 사직서라도 제출해야 사직수리가 가능하다며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 또한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 내방 자체가 힘들고 불편하다 라는 말과 사직서 제출은 파일로 보내드리겠다며 사직서 작성 후 보내드렸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저로 인한 피해가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시고 본인들은 사직서를 받지 못하였으니절차가 잘못되었다며 급여 밀림이나 급여 미지급으로 이어질수있다며 지속적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마지막의 연락은 더 이상의 연락은 없을 것이며 문서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끝이 났습니다이로인해 저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며 정신이 나갈거같아요저는 이런 내용이 협박처럼 들립니다 저도 인수인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남들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며 일했고 저의 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내용증명이 온다면 제가 꼭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로 제가 꼭 물어줘야하나요?또한 수습직원한테 이렇게까지 협박 아닌 협박도 맞대응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힘듭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사직서제출 하였는데 상실신고를 안해준다고!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조기취업으로 8/8입사를 하였으며 근로계약은 8/8~11/7 3개월수습기간이고 그 이후 기간이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다. 급여는 매월1일부터매월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15일지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9월15일이 지나도 급여명세서와 급여지급이 되지않아 문의드렸더니 8월달 근무는 다음달 15일지급이라고 하십니다. 재실업신고를하러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신고를 하였더니 상실신고가 되지않았다고 구직활동은 진행하라하심. 회사 측에서는 옆자리동료에게 자재재고장엑셀파일 삭제건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이사님,대리님,저하고하는 카톡방에 올리시고 보내심) 회사 측 노무사님께서 제가 바로가기삭제를 했다는 말을 전했다는 이유로 연대책임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일이 해결될때까지 벌금을 내어도 상실신고는 안해주신다고함.자재재고장파일은 매일 프린터하여 종이서류로 모두 서고함에 보관되어있는 상태임.원상복구를 해드린다고해도 민,형사상책임을 요구하심. 사직서는 9/5 13시에 제출하고 9/8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건강이 안좋아져서 7일날 찾아뵙고 퇴사를 오늘한다고 보고함. 회사와 좋게 마무리하려고 8일날 출근하여 엑셀파일복구한다고 하니 아픈사람이라면서 집에가라하심. 공석에 입사하였기에 인수인계 할 이유도 없는 곳.※카톡으로 받은내용※당연히 아직 퇴사처리 안했고요 문제있는 엑셀자료에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이 안 되엇있는 상태이며 급여는 8월달 근무라 다음달 15일날이 급여일입니다. 당사에서 노무사님과 상의결과 퇴사는 문제있는 엑셀자료에대해 해결방안이 확정 되는대로 처리 하라고 하시네요 퇴사처리 늦게하는 부분에서는 벌금 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카톡문자를 받고 그럼 복구를 원하시니 내일출근해서 일을 마무리 하겠다고 해도 대답이 없는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회사입장이 맞은지 궁금합니다.● 늘 사무실 분위기는 욕설이 오가고 8시간 근무중에 화장실가는 것과 커피,물 마시러 가는것도 배려해주는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직원들은 꼬박꼬박 다 챙겨가면서 일을 빨리 안한다고 말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사적인통화,외출,개인PC사용금함 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울정도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끝난 후 합의없는 수습연장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퇴사 해도 문제 없을까요?면접때 수습3개월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입사후 수습 3개월 동안 임금은 100%로 받은 상태이고,3개월 후 구두로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근로계약서 연장하는 당일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근로계약서 쓰는 당일, 한달 더 지켜보겠다는 말을 통보식으로 사장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전해들어서1개월 기간의 동일 임금 근로계약서를 어쩔 수 없이 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고,또 폭언과 사내왕따 등 문제가 많은 회사여서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사 하기 30일 전에 무조건 말을 해야하는건가요?저에게 불리할 점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일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듣고 어이가없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제가 입사를 2021년10월4일날햇고개인사정으로 퇴사를 2022년 10월31일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한적없습니다.주6일 일했고 주7일 일한주도 많습니다하루8시간30분 평균 근무 시간입니다 수습기간3개월했습니다수습기간3개월동안은 회사이름말고 대표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부분도?일한곳은 똑같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그리고 검색하다보니깐 연차를 한번도 안썻으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던데 제가 연차를 사용한적 한번도없고 있는지도 몰랏고 회사에서 말도안해줬습니다 연차수당은 몇일치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엔 경리포함 5인 입니다 회사가모르면 회사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청구를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만약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못준다고해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시에 증거가 월급받은계좌 밖에 없을경우엔 어떡하죠?(증거가 어떤게 될수있을까요??)얼마전에 같은 질문했었는데 조금 더 생각나는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수습직원 무단퇴사로 인한 내용증명안녕하세요22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수습3개월로 다니는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제 수습기간은 11월 22일까지였고 그 중 대표님의 자존감을 깎아버리는 말씀과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러면 안되지만 10월 24일까지 근무 후 25일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초반에 연락을 안받으니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당연히 회사에서 연락은 계속 오고 사측에서 수습직원에게 이렇게까지 연락하지 않는다며 자꾸 회사로 내방하여 사직서를 서면제출해라 사직서라도 제출해야 사직수리가 가능하다며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 또한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 내방 자체가 힘들고 불편하다 라는 말과 사직서 제출은 파일로 보내드리겠다며 사직서 작성 후 보내드렸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저로 인한 피해가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시고 본인들은 사직서를 받지 못하였으니절차가 잘못되었다며 급여 밀림이나 급여 미지급으로 이어질수있다며 지속적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마지막의 연락은 더 이상의 연락은 없을 것이며 문서로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끝이 났습니다이로인해 저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며 정신이 나갈거같아요저는 이런 내용이 협박처럼 들립니다저도 인수인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남들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며 일했고 저의 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그리고 직원이 얼마 안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측의 직원분은 너가 없어도 회사는 어떻게든 돌아가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물론 모든 통화내용은 자동 녹음이 된 상태입니다.내용증명이 온다면 제가 꼭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로 제가 꼭 물어줘야하나요?또한 수습직원한테 이렇게까지 협박 아닌 협박도 맞대응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