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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일하면서 궁금한 근로조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예전 일하던 동료의 부탁으로 20년4월 부터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월급 230 / 주6일 근무 / 월차 없이 일을 하고 있었고새로 들어가는 회사에서 기존 급여와 근무일을 물어보고는이곳은 주5일(토,일 2일 휴무) 월차12일 토탈 1년에 60일의 일급을 제외해서 연봉을 책정을 했습니다.그 연봉도 14등분을 하여 12등분은 월급 1등분은 상여금 1등분은 퇴직금 명목이라 하였습니다.메신저로 저에게 연봉 계산을 해서 보여준 엑셀 캡쳐본입니다.그래서 전에 받던 급여보다 적지만 근무일이 5일에 월차만 보고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이제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하여 15개월 차 (1년)때 3%의 연봉을 올려줬고, 그정도 급여가 더 들어와서올랐구나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일하면서 일이 업무량이 점점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받는일도 많아 급여에 불만이 생겨서이번달 이 27개월 (2년)때 연봉인상을 좀 높여 말해볼 생각 입니다.위에글에 적지는 않았지만 불만인 부분이1. 근로계약서 미작성2. 60일분의 일급을 빼서 연봉을 책정하는것이 적법한 것 인지?3. 그 연봉을 14등분으로 나눈 것이 적법한 것 인지?4. 급여명세서 지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큰 궁금증은 4가지이며, 입사할때 연봉 계산하여 알려줬을때 지식이 없어서 무지했던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아 저희 회사는 평소 사장님이 격일로 사무실에 나오시고 직원은 4명 /파견지에 1명으로 5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일이 점점 힘들어져서 만족한 협상이 안될경우에는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번달 말일 정도에 퇴사 통보를하면 언제까지 근무하는것이 의무인가요?질문 내용이 두서 없지만 답변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합니다.제가 콜센터아웃소싱에 6월9일부터 입사를 해서 지금 한달이 됐는데 힘들고 안맞는거같아서 일요일에 그만두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월요일 출근해서 얘기하자고 해서 갔더니 당일퇴사는 안된다고 월말까지 다니라고 하는데 꼭 다녀야하나요? 일단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일단 한달 다니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그냥 집에 왔거든요 콜센터라서 인수인계할것도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가진다라고 내용 다 써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중 퇴사시 업무인수인계입사후 3개월간 수습기간인데 회사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후 이직을 생각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 2주전 사직서 제출후 신입사원이 입사 할때까지 출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그 이유가 업무인수인계 라는데 수습기간이라 인수인계 할게 없습니다. 어려운 업무도 아니고 한두시간이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을 인수인계 하려고 2주나 붙잡아두는건 문제 있는게 아닐까요?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에 사인을 해서 꼭 지켜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7월 1일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중입니다.저와 맞지 않는 업무, 추석에 무급으로 30분정도 재택 근무를 당연히 시키는 것, 남녀차별 등으로 인해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예의에는 어긋나겠지만 이력서에 쓸 것도 아니고,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바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사직서 작성이 필수일까요? 구두 또는 전화로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그만 나가고 싶은데, 이건 법적으로 제가 불리한가요?1. 수습기간 내 퇴사시 인수인계 및 후임을 구할 때까지 근로해야하는지2.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면 거부해도 되는지3. 후임을 구할때까지가 아니라 제가 날짜를 정해도 되는지4. 사직서를 꼭 써야하는지.
- 기업·회사법률Q. 수습기간중 퇴사했을때 발생한 문제입니다..제가 현재 일을 다니고있던도중 일이 저에게 너무 맞지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한달전에 고지를 하지않았고 제가 일을 나오지않는다면 자신이 나와야할때 모든 약속을 취소해야하는 위약금,가게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시네요 (무단결근은 아닙니다)근데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동안 서로가 맞지않는다고 판단하에 고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해도 되고 노동자 또한 한달전에 고지하지않아도 퇴사를 요청할수있다고 압니다 그래서 전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증거자료중 수습기간이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대한 말이없고 몇개월이라는 명시가 뚜렷하게 나와있지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계약을 맺을 당시 사장님이 저에게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는 부분은 말하셨습니다 여지껏 받은 2개월동안 받은 급여는 월급의 90%센트를 받기도 했구요(제가 6월1일에 입사후 9월1일까지 수습기간입니다)사장도 수습기간동안 퇴사요청을 해도 된다는걸 안다면 자신에게 불리해질수도 있는 상황이라는걸 인지한다면 월급날(매달 10일)에 수습기간 급여가아닌 정상급여가 들어온다면 어쩌죠?하지만 전 분명 3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개월이라는 명시다된 증거자료가 없어서 불안하긴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 연차수당 궁금해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9월초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재계약시 -40만원(현재 월급의 10%가 넘습니다) 감봉 할 예정인데 이유는 대리급에서 사원으로 내려간다는 이유입니다. 개인사정상 10월말에 퇴사 할 예정이며 아직 확실히 그만두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치만 회사가 몇달후 그만 둘거라는건 알고있어요 정확한 날짜만 모를뿐 ) 감봉이유는 대리급을 따로 뽑아야해서 대리를 2명두고 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 같은데 .. 1. 제가 감봉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9월초까지만 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2. 10월말에 퇴사 하기로 해놓고 회사에서 9월초까지만 하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3. 10월말까지 하기로 해놓고 중간 9월말까지 일하겠다고 다시 말 바꾸면 저한테 손해는 어떤걸까요?4. 9월 재계약전 미리 언제까지 할건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실업급여 회사측에서는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얘기할수 있지 않나요?5.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라고 알고 잇는데 , 일부러 자진퇴사 하게 만드려고 이러는거 같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6.9월에 입사 해서 수습 3개월 근로계약서를 썼고 12월 초에 (3달 계약직 종료라고 적혀있음)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알고있기로는 9월에 재계약 12월에 연봉협상 이라고 회사측이 말했고 현재 녹음본 있는 상태입니다.이럴경우 감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잇을까요?7. 6번질문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12월초로 써져있는 계약서는 어떤 효력이 생기는걸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중소기업 무단퇴사 질문입니다.8월18일 입사 했습니다. 중소 기업이구요 취업규칙에 의한 30일 전 퇴사서면통보 가 기재 되어있습니다.(계약서상) 근로자는 3조2교대입니다. (1라인 2명 2라인2명 ) 현재 제가 있는곳은 1라인인데 기간의 약정이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과 연봉제 근로계약의 적용시기는 올해까지로 표기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나와있지 않는 (면허가 없는데 지게차를 운전교육 해준다 등등 ) 근로를 요구하거나 현장에 위험한 케이스가 다수 있어서 환경도 열악하고 너무 근로가 힘들어 퇴직하려고 합니다. 1.퇴사통보 후에 회사에서 소송한다라고 한다면 근로자 대체의 비용에 대한 제반소송이 들어오나요 ? 2.퇴직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는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환경이 열악하여 무단퇴사의경우 통보기간후부터 무단결근에 대한 비용은 삭감처리 되거나 반증되서 소송되어지는 건가요 ? 3. 근로자가 비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될까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3개월 종료시점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직서작성 및 사직사유4월 25일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었고 7월 15일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것 같으니 출근을 그만 해도 될것 같다는 통보(권고사직)를 받았습니다. 퇴직일은 22일로 처리된다고 이야기 듣고 집으로 와서 몇일이 지나고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기위해 회사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 처리가 아닌 수습기간 계약 종료로 사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면 비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여가 어려운건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3개월 무단퇴사 문의입사 한달차인데 사직서를 두고왔고 문자로 당일퇴사한다고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 3개월이고 무단퇴사 시 법적으로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한 피해비용을 청구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회사에서 저에게피해비용을 청구할수있는게 가능한일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내 자발적퇴직시 퇴사일 급하게 결정해야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습기간3개월내 퇴직의사를 밝혔는데8월1일입사 후 3일일하고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8월말까지 일을 더하고 말일부로 퇴사하기로 했는데일하면서 다른곳에 면접을 봤고(면접보는것을 허락함) 8월 말일전에다른직장에 취업이 확정되어서 바로 이직해야하는데대표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퇴사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계약전 퇴사시 한달전에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득하지않으면 무단결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수습기간이라도 이 계약서상의 문구가 해당이 되는지요? 바로퇴사를 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