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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 집 거주 관련 양도세 질문드립니다.저희 엄마가 집 2채에 1층 건물?을 갖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 집 1채랑 1층 식당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바람에 현금이 4억정도 부족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ㅠ(은행대출이 안되셔서 그런지 지금 4억을 지인한테 빌린 상황이에요. 근데 곧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시네요)그래서 저희집이 곧있으면 전세계약 만료라 전세를 빼면 3억이 생겨서 거기다가 제가 신용대출 1억해서 빌려드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 제가 집이 없으니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집에 남편이랑 나랑 들어가서 살 수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문제는 그집(주택)의 가격 강남이라 매매가가 80억 정도 해요. 그래서 원래 전세는 5억에 월세 1500~1600 정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지금까지 엄마한테 빌려드린 돈이 6억정도 되고 4억까지 빌려드리면 총 10억 빌려드리게 되는 거에요.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억까지는 무상거주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13억이 넘어서 지금 아빠랑 엄마가 같이 거주하시는 상황이었지만, 엄마가 강남집으로 세대주 신청하시고 저희가 세대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동거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양도세가 드는 걸까요? ㅠㅠ1층 식당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저희는 엄마한테 돈 조금 다시 돌려받고 새 집 구할 생각이에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 변경후 전세 보증금 증액 어떻게 되나요?<상황>1. 2018년 A라는 임대인과 전세 계약2. 2020년 묵시적갱신으로 2년 자동연장 (계약서도 따로 작성 하지 않음)3. 2021년 임대인이 B로 바뀜4. 2022년 재계약을 위해 새로운 임대인B 에게서 연락이 와서 상한가인 5%를 훨씬 넘는 증액을 요구함<새로운 임대인의 입장>임차인에게는 재계약이긴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 B에게는 건물 매입 후 재계약이 아닌 최초계약이라고 함.최초계약시 법원의 유권해석은 인상에는 제한 없이 현 시세에 맞게 임대를 놓을 수 있다고 함.<질문>얼마전 전세사기로 의심이 되니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경찰들 말로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고 하는데어느쪽 말이 맞는건가요?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한가 5%를 지켜야 한다 vs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최초계약이 되므로 현시세에 맞춰 증액 가능하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기간이 만료인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누구의 몫인가요?저희 건물에 사는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었고, 1개월 전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바로 입주가 아니라 몇 개월 텀을 두는경우라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입자가 문의를 하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답변에 늘 도움많이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집주인에게 전세계약만기일까지 전세금 상환이 어려울꺼 같다는 연락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생각중입니다.그런데 오늘(전세만기일 하루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라도 상환을 할테니 임차권등기를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합니다. 만약 일주일내 대출이 안되서 상환이 안될 경우 그때는 임차권등기를 해도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전세보증보험x) 질문1) 이 경우 대출이 된다면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할텐데 그 이후에 제가 임차권등기를 해도 임차인이 은행보다 선순위자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또한 대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이 우선 임대인에게 지급이 될텐데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지불하겠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효력이 있을지요?(주거용오피스텔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은 안되고 일반 담보대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중도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최초계약은 20년 7월이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연장하여 계약만료일은 24년 7월입니다.갱신시 계약서를 새로 쓰진 않았습니다. 허그보험 가입되있습니다. 제가 지방공사로 한달만에 집에 갔더니 며칠간 누수 됐는지 모르겠지만 윗집 난방코일이 터져 누수가 발생해 천장이 젖어 주저앉고 온집안에 곰팡이가 가득 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말하니 윗집에서 얘기하기를 제가 장기간비워 피해가 커진거라 도배밖에 해줄수 없다라고 들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하자는 도배가지고 수리가 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 말고도 집 자체 하자도 있어 더이상 살지 못 하겠으니 계약해지를 요구해둔 상태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특별법에 의해 3개월뒤 정지효력이 발생하는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될지 소송을 바로 준비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집상태나 건물상태나 암만봐도 빨리 나갈집처럼 생각이 안들어서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중도해지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바로 준비해야될지 궁금합니다.최초계약은 20년 7월이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연장하여 계약만료일은 24년 7월입니다.갱신시 계약서를 새로 쓰진 않았습니다. 허그보험 가입되있습니다. 제가 지방공사로 한달만에 집에 갔더니 며칠간 누수 됐는지 모르겠지만 윗집 난방코일이 터져 누수가 발생해 천장이 젖어 주저앉고 온집안에 곰팡이가 가득 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말하니 윗집에서 얘기하기를 제가 장기간비워 피해가 커진거라 도배밖에 해줄수 없다라고 들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하자는 도배가지고 수리가 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 말고도 집 자체 하자도 있어 더이상 살지 못 하겠으니 계약해지를 요구해둔 상태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특별법에 의해 3개월뒤 정지효력이 발생하는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될지 소송을 바로 준비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집상태나 건물상태나 암만봐도 빨리 나갈집처럼 생각이 안들어서요
- 부동산경제Q. 상가가 등기부등본상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때?상가임대차 계약시 상가가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는 부부관계입니다.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토지주와 전세계약을 했어도 전세금 반환받을때 문제는 없는가요?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가 걸렸는데 대출 연장이 될까요?전세계약 만료가 2개월정도 남았습니다.연장을 할 생각이였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현재 건물이 임차권등기가 걸렸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문제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한거여서 임차권등기가 되있는데 그게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일단은 얼마전에 묵시적 갱신이 되기전에 전화랑 문자로 계약만료와 함께 나간다고는 했습니다.하지만 다른집 전세금도 못줘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됐는데 만료일에 제 보증금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저는 당장 이사를 안가도 되는 상황이라 사실 대출연장만 되면 몇개월 더 살고싶긴합니다.결론은 임차권등기가 있는 건물도 대출 연장이 될까요?임차권등기가 있는 건물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 안하는게 좋다고는 들어서 만료가 되고 임차권등기후에 연장하는 방법도 생각중이긴한데 이 경우 임차권등기가 제꺼와 지금 있는거 해서 총 두개가 되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더안들어와서 문제가 될까봐 안하고싶어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조만간 전세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 보증금 반환 관련 사항, 건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부분 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다소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할까요?<A집>- 본인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 내년 5월 계약 만기 예정- 계약자 본인, 전입신고 본인 단독 세대주로 되어있음<B집>- 본인이 거주 할 전세집- 보증금은 신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올해 12월 이사할 예정- 버팀목 전세대출 특성상 본인 명의 및 본인 전입신도 필수<C집>- 부모님이 거주 할 전세집- 보증금 대출 없이 들어갈 예정- 내년 2~3월 쯤 이사할 예정- 계약자는 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할 예정 (부모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있음)------- 현재 본인, 어머니, 아버지 모두 세대가 분리되어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 명의로 계약할 2건의 전월세 중 C집 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싶습니다.(기존 집 A는 다세대 주택으로 집주인분 건물 소유로 가족들끼리 사시면서 근저당도 예전에 말소되었고 요즘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 문제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계획: [(12월) 전세대출로 B집 전세계약 및 이사, 본인+아버지 전입신고] > [A집에 어머니 전입신고] > [(2월) C집 추가 전월세 계약 및 이사, 아버지 전입신고] > [A집 계약 만료 이후 C집으로 어머니 전입신고]위 방법으로 진행하면 C집에 대항력이 생길까요? 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