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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이사할경우 보증금계약기간은 2년 인데 1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분 께서는 새입자 구해지면 보증금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3개월치 월세랑 중개수수료 빼고 받는 조건으로 말씀 드려서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사정이 생겨서 보증금 돈이 필요 한데 집주인분 한테 어떻게 말씀 드려야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누수로 인해 중도에 나갈 시 복비 문의드립니다.1년 월세 계약된 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 이번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번달 말쯤 나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나갈때 부동산에 복비를 내야하나요? 따로 다음세입자로 중개되는 부분이 없어 중개수수료를 내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는 거기에 무조건 내는게 맞는지, 누수로 인해 나가는 사유이기에 안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질문 있습니다.22.8.17.을 시작으로 저는 임차인으로서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23.8.17.로 마무리되나,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저는 23.8.17.에 퇴거를 원하는 상태로 23.8.8.의 날짜로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전화로 주장하기로, 계약서로 1년 계약을 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 기간을 계약서의 1년을 2년으로 해석하여 제가 퇴실하게될 23.8.17은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도퇴실로 해석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이전까지의 월세부담, 중개수수료 지불은 물론 중도퇴실이 일어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들이 법정수수료가 아니라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수임하려 한다는 기피현상(이 부분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인중개의 시장논리에 의해 그렇다는 말 같긴 합니다.)때문에 법정 공인중개수수료보다 약 3배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솔직히 이 부분은 처음 듣는 내용이고, 이해도 안가서 일단 전화는 끊었습니다. 제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게 될 어떠한 여지가 있나요?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 4조의 예외 단서를 토대로, 계약은 2년 미만으로 계약서에서 명시한 1년의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확실히 묵시적 계약 갱신은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 제가 특약사항에 의해 공인중개료를 지불해야하더라도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Q1. 제가 법정요율을 초과하는 공인중개료를 납부할 여지가 있나요?Q2. 임대인은 제가 2년 계약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1년 계약이 끝난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차피 2년 계약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퇴실로 해석한다는 데 맞는 말 인가요?
- 부동산경제Q. 내일이 입주인데 집수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7월 25일 : 이사갈 집 매물 확인 (구축 아파트)7월 27일 : 집주인과 월세 계약 완료 계약기간 : 2023.08.31 ~ 2025.08.31 구축이고, 전 세입자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지라 몇가지 보수할게 있어서 입주 전까지 모든 보수 끝내기로 구두 협의 봄8월 25일 : 전 세입자 이사8월 26일 : 이사갈 집 빈집 상태로 다시한번 수리 및 보수 할 것들 확인 (부동산 직원 동행)8월 30일 : 청소업체에서 이사청소 진행8월 31일 : 이사일[보수 요청 내용] 1.부엌 가스레인지 쪽 부분 도배 (가스레인지 쪽 벽지가 새카맣게 타 있어서 전세입자가 호일을 바른체로 쓰고 있었음) (요즘은 가스레인지쪽은 벽지 타는것을 방지해서 철판소재로 그 주변 벽지를 보호한다는 부동산 실장님 말에 그걸로 보수해달라고 요청)2. 부엌 한쪽 벽면,작은방 한쪽 벽면, 큰방 한쪽 벽면 : 부분 도배부분 오염된 벽지 상태만 보여 전체 도배는 힘들것 같다는 부동산 말에 수긍하고, 벽지가 달라져도 상관없으니최대한 색상 맞춰서 오염된 부분 벽쪽은 부분 도배 요청3. 뒷베란다 누수 보수 및 페인트칠 : 30년 된 구축 아파트이며, 저층 아파트의 꼭대기층이라 뒷베란다 천장에서 누수 발생 및 천장 페인트칠한게 떨어짐 -> 관리사무소에최대한 빠르게 보수 요청하고 페인트칠 요청4. 장판 뜸 발생 : 화장실 넘어가는 문지방 장판 뜸 발생이 있어서 전 세입자는 박스테이프로 부착해서 사용중. 본드등으로 확실하게 처리하여 시멘트 보이지 않게 요청5. 스위치 커버 및 전등 뚜껑 : 스위치 커버 없이 스위치만 덜렁 있거나, 전등 뚜껑이 없는 체로 전등이 밖에 나와있는것들은 해당 부품 찾거나, 구입해서 부착이렇게 5가지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전달됐고, 집주인이 다 OK 했다는 답변 받았습니다.오늘 8/30일이 이사가기 하루 전날인데 오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요청한 보수내용이 다 처리 되었는지 집에 갔는데 단 1개도 제대로 이루어진게 없답니다...1. 철판 소재의 벽지를 찾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2. 부분도배 할 정도가 아니라서 오염 부분위에 페인트칠로 가림3. 전세입자가 나간 뒤에도 계속 비가 오는 날씨여서, 관리사무소도 보수 시작을 못하고 페인트칠도 마르지 않아서 진행 못함4. 조치 안함5. 전 세입자가 두고간 것들은 찾아서 조립. 나머지 없는 것들은 그대로 둠물론 보수내용이 사는데 지장은 없는 소소한것들입니다.하지만 집주인이 요청사항 전부를 수긍을 한 부분인데 벽지 오염 부위에 부분 도배 대신 페인트칠을 하고, 이사 전날인데도이루어진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당장 내일이 이사라서 일단은 저 상태로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일단 부동산에는 해당 내용 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중개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언질을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이런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정화조 공사로 인한 퇴실을 요청하는 임대인, 어떻게 해야하나요?약 40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인테리어 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월세 계약상태이구요2년 정도 되었습니다.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었는데요.일주일 전 바뀐 임대인이 정화조 공사를 해야할것같다고 계약기간을 종료하고 퇴실을 요청하십니다.그냥 나가야 하는건가요??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10년간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재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는데 임대료도 상승하였고, 새로 인테리어비도 들어가고 중개수수료도 들어가고...난감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가압류·가처분법률Q. 21년 12월 계약한집 올해 3월에 빼는데 제가 복비 내드려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목그래도 21년 12월 15일에 월세 계약했는데 올 3월이 급하게 빼게 됐습니다.집주인께서 그럼 남은기간동안 승계할 사람을 찾던가 세입자를 구해야하니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계약이 된거니 그렇게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연장된거에 대한 궁금증월세계약기간(1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연장되었는데요 세입자가 돌연전화가 와서 20일후에 이사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방이 안 나간경우 보증금과 그날까지의 월세(각종공과금)만을 제하고 이사가는날 보증금을 줘야 하는가요 묵시적 동의로 1년이 연장된거니 월세 납부를 계약종료시 까지 납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방이 나간경우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지 않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 납부자는?월세계약이며, 최초계약기간 내 중도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묵시적갱신 등 이전)관례에 따라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습니다만, 중개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에게 발행된다고 하여서요.이 경우 기존임차인(본인)이 납부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지, 임대인과의 개인거래로 취급해서 vat 제외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묵시적갱신 도움 부탁드립니다.21.8.17.에 월세 계약을 시작으로 임차인으로 월세를 살았습니다.이후, 22.8.17.에 월세 계약을 재계약하여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진행하여, 23.8.17.에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본인) 모두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까지 계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23.8.18.부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저는, 23.8.17.까지 퇴거를 원하는 상태로, 23.8.8.의 날짜로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진 계약기간 시작일(23.8.18.) 이전의 날짜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앞선 상황이라면,Q1)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Q2)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지금은 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만기 전 청매입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6월 만기이고 청매입은 3월 중순~말쯤 계약할 것 같은데임대인에게 제가 세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 내고 중도 퇴실할 수 있냐 여쭤보니절대 안된다 계약기간 지켜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입주기간 60일 최대로 미뤄서 5월 중순~말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계약 만기까지 1개월 정도가 겹치게 되고, 한달 월세 더 내는 건 상관 없거든요그래서 1개월 미리 퇴실하고 입주할 생각인데만약 5월 중순에 입주를 하게 되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 계약에 문제가 되는 일인가요..?미리 한달 전입신고 한 것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은 안 돌려주거나 아님 저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오피스텔 계약 만기 전 전입신고를 절대 해서는 안되는 거라면지금 오피스텔에 세대주 저, 세대원 엄마 이렇게 되어있는데엄마는 일단 남겨 놓고 저만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23년 5월 중순 - 청매입 입주, 청매입 전입신고23년 6월 중순 - 현 오피스텔 계약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