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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2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합격을 했고,수습기간 5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다시보니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이라는 표시가 없네요..? 계약서 작성할 때 보여준 기안문에는 저를 수습으로 채용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사인해서 회사측에서 가져갔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취업기간 (끝나는 날이 정해져있음),- 취업부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구요.- 마지막 항목에 다른 근로조건은 부대규정과 노동관계법에 따른다고만 적혀있습니다.입사하고 2주째 일한 상황이구요. 2주간 맡은 업무는 없으며, 사수를 따라다니면서 업무를 보조한 것이 전부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어머니 사업에 일손이 급해져서 도와드려야합니다)다가오는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당일 퇴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입사한지 2주가 되었는데 냉소적인 사내분위기와 맞지않아 퇴사하고자합니다. (면접시에는 담당거래처가 60개정도라했는데, 실제로는 76개인 등 설명과 차이도 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에 말해야하고, 후임직원이 채용되면 인수인계 후 퇴사해야한다> 기재되있는데 이 문구는 꼭 지켜야하는건가요??현재 수습 3개월중 2주밖에 안다녔고, 저도 2주간 인수인계 파일전달 받고 설명을 들었던 상황이라 다음 사람에게 알려줄 정도는 아닌데, 7월이 야근수당없이 1~2주동안 야근하는 바쁜 달이라서 퇴사통보 후 30일을 더 다니라하면 꼭 한달을 더 다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야근하는대신 다음달에 연차 이틀을 주는데, 저는 어차피 그만둘 예정이니까 야근도 안하고 연차도 안받고싶어요ㅠ 연차를 못쓰면 연차수당도 안주고 사라진다네요) + 현재 인수인계 해주던 전임자는 7/8 퇴사예정이라 아직 재직중입니다.- 결론 -1. 제가 바라는 바는 7/4(월) 내일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하고, 7/5 (화)부터 그냥 출근 안하고싶은데 이렇게해도 괜찮을까요?(꼭 퇴사통보 후 30일을 더 다녀야하는지)2. 카톡이나 메일로 사직서만 전달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는 것도 괜찮은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인상 구두계약으로 노동청 신고시 승산이있나요? (녹취록있음)처음 면접당시 "팀장급은 250만원으로 드리려고하고있다" 라고 임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녹취파일있음)다만 전임자가 너무 빨리그만둬서 수습 6개월의 시간을 갖는다고했고입사 후 1주일 뒤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서 작성하면서 수습 6개월은 너무 긴것같다라고 말씀드리니그럼 경력 인정해서 3개월로 줄여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파일 없음)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동안 받는 최저시급 월급만 적혀있고수습기간이라던지, 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적지않아서 불안합니다.업무에비해 부족한 인력 문제 등 대표와 마찰이있어 12일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사직하겠다고 말한건 6월 13일, 월급날이 7월 7일이어서 딱 이날까지만 일하겠다고했더니근로계약서에는 1달전 통보를하게되있다 7월 12일까지 일해달라고 하였습니다.)3개월 수습기간은 끝났고 이번달부터 인상된 금액 250만원으로 받기로했는데대표는 계속 연봉협상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겪어본 느낌으로는 그만두기로했으니 이번달 4개월차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주는게 맞다라고 할것같기에 진흙탕 싸움이 될것같아 머리가 아픕니다.아무래도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할것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돈을 제대로 받고 퇴사할수 있을까요?노무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만료처리 문의 (실업급여 수급)안녕하세요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이며, 정규직 전환 전의 수습(시용)기간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갖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3개월 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인도 시용기간에 대한 부분 인지)근무 중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측에서 전환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인 저도 해당 부분 인지하여 수습종료로 협의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인지하여 계약만료/수습종료로 처리 요청드렸으나, 사측에서 아르바이트, 계약직군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 후 수습기간에 대한 종료는 계약만료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수습기간 종료로 인하여 이전직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기간 180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였으며, 정규직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수습기간 종료 및 정규전환에 대한 면담 등을 한달전까지 진행하지 않아 근로자인 제가 수습기간 종료 일주일전 해당부분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처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위반은 몇년전 것도 신고가능한가요?최저임금 위반신고? 민원? 은 따로 신고기한이 있나요?몇년 전 입사 당시 수습기간 급여 80% 지급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도 쓰고 실제 급여도 3개월간 그렇게 받았습니다.나중에서야 최저임금보다 낮은걸 알았습니다.수습기간이여도 최저임금 보다 낮으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수습 이후 현재까지는 최저임금 위반이 없습니다.사실 근무중인 회사를 신고? 하기는 어려워 지나갔는데,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과거 어느시점 까지 가능한가요?아니면 퇴사 당시 최저임금 미달이여야 신고 가능한가요?그 당시 야근도 10시-11시 까지 자주 했는데출퇴근 기록은 가지고 있으나본인들(대표자)이 일 안시켰다고 발뺌하면 그만일거같고, 일단 최저임금 관련만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현재 최저시급 금액과 월 보수 차액이 얼마나 되나요? + 연차수당작년 6월 초에 입사 후 올해 6월 3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의사 밝힌건 5월 말 경이었고 6월 말까지 한달간 인수인계 후에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작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시점에 연봉 2200만원으로 계약 하였고 이 안에 월 급여와 식대, 4대보험 및 세금, 상여금 임의 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수습기간은 2~3개월로 통지 받았으며 근무 태도나 습득력에 따라 다를수 있다고 하였고 2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쳤습니다 월 보수의 90% 지급이며 148만 5천원을 두달간 지급 받고 이후에 쭉 165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22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인상을 여쭤봤지만 최저보다 더 받는데 뭘 더 줘야하냐는 말을 하셨고 월급인상은 없다고 못박으셨습니다*같이 일하던 선생님은 사장님과 싸워서 급여 인상을 10만원 더 받았고 나머지는 인상 없었습니다근무일과 시간은 평일 월,화,목,금 12시부터~9시까지보통 30분 더 일찍 출근하고 8시반~9시 퇴근을 합니다토요일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5시까지 휴게시간 x토요일도 30분 더 일찍 출근 후 4시~ 5시 퇴근입니다점심시간 따로 없고 수요일과 일요일이 고정 휴무입니다휴게시간은 평일 4시부터 5시 까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인 4시에 식사를 하고 4시 반에 다시 관리를 들어가야 했는데 식사도 지원을 따로 안해주셔서 도시락을 싸서 다니다가 식대 포함 급여인데 이 금액이 맞냐고 항의하니 밥을따로 시켜주셨습니다(12월부터)근로계약서 상 연차는 휴진일과 공휴일로 대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로 연차를 쓴적은 한번도 없습니다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격리로 쉬었을때와 신속항원검사,pcr검사를 하고 하루 결근했던 날이 있는데 이때 다 무급으로 쉬었습니다글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궁금한것은*1.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의 제 급여 주 40시간급여와 (165)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 포함해서!)*2.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을때의 급여 계산*식사시간=휴게시간이 되어버려 약 4시부터 4시 반까지 30분간만 사용 이외 휴게시간 따로 주지 않음업무 외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시는데업무가 보통 한 사람당 1시간~ 길면 2시간 반이 걸립니다 팩올리고 대기하는시간에 잠깐 앉아있는것도 쉬는거 아니냐는 말을 하셨는데 이건 업무대기시간에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서 제가 알고있는게 다른지 궁금합니다*3.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병원 휴진일(수요일)도 연차 사용일로 처리가 되는지예) 휴가혹은 추석/구정이 일월화수 일때 월화만 연차사용일로 보는게 아니라 월화수로 사용되는지사장이 계산하기로는 남은 연차 14개 수요일포함제가 계산 했을때는 최소 18개 수요일 제외먼저 퇴사하신분이 신고를 해서 연차수당 18개를 받았는데 (입사일 한 달 차이나고 퇴직 6월 초에 하심)저에겐 14개다 라고 깎아서 말씀하시던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4. 4대보험 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 반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장이 본인이 다 내고 있다며두루누리 지원금은 본인이 다 갖는게 맞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도 한번도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퇴사 할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금 제하고 급여 165를 받는데 제가 4대보험 금액을 내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급여명세서는 원래 안주는거라고 말씀하심예전에 적금통장 만들기 위해 급료확인때문에 명세서를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때도 안주려고 하시다가 꼭 필요하다 하니 본인이 임의로 작성ㅎㅐ서 준거고 원래 안주는거라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그렇게 받았던 해당 급여명세서에도 공제내역란에 연금,보험,주민,소득세 공제 총액과 차감지급액이 나와있습니다5. 현재 받아뒀던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시간 및 휴가, 공휴일 쉰 날 기록해둔 다이어리 +출근기록카드 사진 근무지 홈페이지에 나온 휴가일정과 휴진일기록 캡쳐본 최근 4~5개월간의 근무 스케줄표, 녹취록 몇개-타이핑 예정,근로계약서와 문자로 급여관련 이야기를 나눴던 증거가 있는데 이 외에도 따로 챙기면 좋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최대한 제가 아는선에서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읽고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6/20입사후 7/4퇴사 급여계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3개월 수습기간중 퇴사하려합니다.근로계약서상 급여는 월 220만원인데,6/20~7/4 근무시 급여와, 6/20~7/1 근무로 퇴사신고시 받을 수 있는 총급여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 일할계산 주휴수당6월 2일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근로계약서상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으로 3개월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주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주휴일은 일요일)-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1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를 할 경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사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업무가 너무 맞지 않아 중도퇴사를 생각 중입니다.1.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2. 일할계산을 할 경우 2일~22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 등 제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월급/30일*18일로 계산을 하는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청 퇴직금 신고 노무사 선임 필요여부인턴기간 포함해서 정확히 1년 채우고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선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였고 녹음 및 서명까지 했으니 자기들은 퇴직금을 안 줄 거고, 법으로 신고하든 말든 자기들이 지진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인턴기간을 마치고 작성했습니다(참고로 수습기간에도 주 45시간 근무하였고, 급여내역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입사일이 애매해서 그 다음달 월급과 합쳐서 받았습니다.)정확히 00월 00일부터 나오라고 문자 받은 기록이 있긴 합니다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여도 괜찮을까요?아니면 노무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견습생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나요?(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근로기간- 2020.11.02~2022.02.01주 6일(09:00~18:00) 근무급여- 월 120만원 지급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4대보험 가입사업장 5인 미만---------------------------------------------------------------------------------------------------------------장기 견습생 채용이 흔하고, 바닥이 좁아 급여를 주지 않거나 최저시급 미만을 주는 것이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직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최초 입사할 때 구인공고를 보고 전화로 대표자와 상담 후, 차후에 면접을 통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이 과정에서 통화한 내용은 대표자가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전화, 혹은 면접때 견습생으로 채용할 것이며 급여는 많이 주지 못한다는 내용을 대표자에게서 전달받았습니다.퇴사 후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만 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회사측에서 애초에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견습생/수강생으로 받아들인 것이므로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일정기간까지 수습기간을 갖겠다는 조항이나 전달 같은 것을 받은적은 당연히 단 한 번도 없고요.매달 돈을 준 것은 근로계약관계여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일을 배움에 있어 생활비 대용으로 쓰라고 도의상 지급했다는 얘기를 합니다.이제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회사측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법적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꼭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1. 견습생의 목적으로 채용을 했으니 직원이 아니라는 회사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2. "1"이 성립이 된다면 제가 노동청에 넣은 진정은 무효가 되는건가요?3. 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근거자료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시초에 좋게 합의를 하려 했으나 회사측에서 내는 주장을 보고 정나미가 떨어져 이곳에 상담을 요청합니다.13개월동안 일하면서 제 시간을 보냈는데, 회사측에서 견습생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저는 근로자가 아닌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