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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21년 4월 12일 입사했습니다.22년 4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고용보험쪽에 물어보니 제가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저는 총 3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 4월 입사당시 3개월간 수습 계약서 2021.4 ~2021.7)2. 7월 수습끝난 후 계약서 (이때 근로계약 기간이 2021.7~2022.7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서류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적혀있음)3. 2월 연봉인상 계약서 (2022.2~2022.4 이렇게 총 3개월. 이때 서류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적혀있음)-------------------------------------------------------------------------제 의문점은1. 가장 최근에 연봉협상시 작성했던 계약기간이 총 3개월이고 계약직으로 신고가 안되어있다.이런 경우에도 받을수있나요?2. 2번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2년 7월까지 되어있고가장 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2년 4월까지라고 적혀져있습니다.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3. 가장최근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맨위에"계약직 근로계약서'라 적혀있는데 이거로 정정 청구시 자료 소명이 가능할까요?다만 가장 최근에 한 계약서가 3개월밖에 기간이 안적혀있어서 걱정입니다.총 근로기간은 1년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저는 치과를 다니고 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제가 18.11.12 입사 했습니다수습기간이 2개월 있다해서근로계약서를 2개월뒤 1월 12일마다 적는데요근로계약서에수습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적혀있는데저는 1월12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퇴직금이 매년 월급이 적립된다고 하는데그게 맞는건가요?그래서 퇴직금이 20.1.12 / 21.1.12 / 22.1.12이렇게 적립이 됐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가요?퇴직금이 마지막 월급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4대보험은 18.11.12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입사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딱 1년째 되는날(365일)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딱 365일째 되는날 까지 근무후 다음날 퇴사처리)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말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줄테니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던데이런형태로 퇴사할 경우 저한테 따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으며 입사당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공지 받았고 내일채움공제도 가입했는데 지금보니까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입사시 연봉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고 1년마다 새로 근로계약 체결 한다고 적혀있는데 회사측에서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2년차가 아닌 딱 365일자로 퇴사하는거면 계약만료 형태로 퇴사처리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이런경우 추후 제가 이직할시에 경력증명서나 증빙서류 등에 계약직으로 표기가 되나요?질문을 정리하자면1) 입사시 정규직으로 안내 받고 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했는데 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추후 증빙서류등에 계약직으로 표시 되는지(참고로 내채공 신청할때가 수습기간이었기에 회사랑 협의후 추가 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지금 다시 보니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직인데 저한테 정규직이라고 허위로 안내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미처리, 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문의드려요저는 근무인원 13인 회사에 다니던 근로기한정함이 없는 정직원이였구요.20년6월25일에 입사하였습니다.근무연수는 1년 6개월 25일째에 퇴사격주 근무에 설치 전문직입니다.현재 퇴사는 협의없이 1월25일에 바로 퇴사를 하였구요사유는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 근로 시간을 넘기게 되는 것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25일에 못버티고 바로 오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도 3개월 지난후에 작성하였구요.입사일도 원래 날짜가 아닌 7월1일로 되어 있구요.연장수당도 20년 11월 부터 받기시작했구요.(새로 온 팀장님 덕입니다)월급 3100000 / 30 일수로 나누어 그 값을한시간과, 10분 금액을 정하여 총 연장수당 값을 주는 회사입니다.현재 1월 25일 퇴사한후 아직 퇴사처리도 되어 있지 않고,퇴직금을 은행에 가입하였다는데 전 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싸인한적이 없어 해당은행에 조회해도 나오지 않습니다.퇴직요청과, 퇴직금 명세서 또한 재 요청하였음에도 못받고 있습니다1. 퇴사 미처리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2.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기존 월급이 세전 3개월 수습 250 5개월 270 그후 310 입니다.)3. 연장수당 계산이 총 근무일수(통상임금) 계산으로 안하고 저렇게 계산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년 근무후 퇴직했는데 퇴직금정산이 이상합니다.저는 5인이하 근무지에서 2년1개월을 근무했습니다.19.12.30일에 입사하여 22.2.28일부로 퇴사했는데요.오늘 퇴직금을 받았으나 퇴직금이 1년단위로 2개로 나눠서 지급을받았습니다.19.12.30 ~ 20.1.31일 까지 수습기간이였으며 20.2.1 부터 4대보험가입되었습니다회사가 중간에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저를 옮긴다고 구두로 통보했고 월급은 개인사업자.법인 2개로 나눠서 지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선 급여, 법인사업자에서는 보너스형식으로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제가 매번 작성안하는지 문의하면 다음에다음에 하면서 급여관련해서는 구두로만 통보받았습니다.퇴직금은 20.2.1 ~ 21.12.3021.2.1 ~ 22.2.28두개로 나눠서 지급을 받습니다퇴사직전월급은 세전400 x 3개월 = 1200만원이며제가 네이버에서 계산해보니 약850만원 정도로나오는데실제로 받은 퇴직금은 약 670만원입니다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1.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근무일수에 포함이안되나요?2. 제가 원래 받아야하는 퇴직금이 얼마인가요?3. 동의없이 퇴직금을 2개로 나눠서 지불한걸 고발 할 수 있나요?4. 퇴직금이 잘못들어왔다면 이의신청을 어떻게해야하나요?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을 고발할 수 있나요?6. 아침9시출근해서 퇴근은 정해지지않아 사장이 가라고할때까지 일했습니다. 별도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않아서 근무시간을 측정할 수없는 구조입니다. 추가근로 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없는데 5인미만사업장은 퇴사하면 받을수 없나요?7. 근무기간중 연차를 사용 할수 없었으며. 공휴일도 설날.추석.크리스마스 만쉬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퇴사후에 받을 수있나요?8. 위의 6번과7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위사항이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신입에게 감당 불가능한 일을 맡겨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15명 내외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 신입사원입니다.수습으로 우선 3개월 근로하였고, 이후 정규직 전환이 되어 지금은 2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총 5개월이네요.디자이너로 입사했는데... 디자인 회사라고는 하지만 정작 입사를 해서 디자인에 관한 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다양한 잡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품 관리, 물품 주문 등등... 거기에 더해서 대표의 지시로 최근에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는데,철강 파이프를 조립한 뒤, 이에 맞게 소회의실 내에 부스를 꾸려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그림자가 지지않게끔 하는 일입니다.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좀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빛이 있는데 그림자가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고급 장비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는 장비 지원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는데최근에서야 대표가 직접 현장을 본 뒤 '새로운 장비 구입을 고려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정말 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다면서 더 용의주도하게만 하라고 하십니다.사실 아무도 안해본 일이고, 저 외에도 다른 분들 역시 '이건 무슨 프로젝트예요?'라고 묻기만 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그러니까 제가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역할이 된 셈입니다... 설치 및 시설에 관해서는요. 저는 아직도 아무 것도 모르는데요.직장 상사가 오더라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나름의 설명을 해보아도 잘 소통이 되지 않네요...저는 그 동안 이런저런 각도 계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 새로운 배치를 요구합니다. 제가 해놓은건 다 수포로 돌아갔고요...그 동안 여러가지 문서, 예산 산정 등의 자료를 제공했지만 한참 나중에 와서야 '뭔가 이상하다'라고만 하지왜 저에게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못했냐며 다그치기만 했습니다.어제같은 경우에는 다 퇴근한 시간에 대표에게 한창 설교를 듣다 왔네요... 처음에는 성실하고 꼼꼼한 줄 알았더니 뭐가 이리 게으르고 말썽이냐며, 정신좀 차리라며... 심각한 폭언이 오고간 것은 아니지만 자존심을 긁는 일이었습니다.말이 다소 길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정 공유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으며, 언제까지 끝내라는 마감 기한 역시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3월 31일까지 모든게 완료되어야하니 네가 전부 도맡아서 마무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계속 모든걸 종용하십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책임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이 방향이 맞는 지도 모르겠는데 모든걸 혼자서만 하라고 하니 진지하게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는 퇴사를 바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당연히 근로하지 않은 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제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닌데, 프로젝트 중간에 나가 '시설 부분을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제기가 가능한가요?신입사원 혼자서 프로젝트를 맡게끔 한 다음에, 해당 사원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다면이 역시 객관적인 피해 증명이 가능할까요? (이에 관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변명을 해보자면 해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전부 하고자 했습니다. 문서 형태로도 보존을 다 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작업을 해놓아도 계속 새로운 방향으로 지시만 하지 결론이 나지 않으니 주말 출근, 밤샘 작업까지 고려하라고만 합니다. 이러는 게 과연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인턴으로 시작할 때 작성하였고, 정규직 전환 이후 작성은 아직 안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곧 가입한다는 이유로 해준다고 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인데, '기타 근로조건' 1항의 내용이 유효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게 정당한 근로 계약이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 작성후 이제 막 1달을 다 채워가는 수습사원입니다.전체 직원은 20~30명 정도 되는 작은 스타트업 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개시일 : 2022년 1월 17일~* 업무 내용 : (공란)근로 시간 08:00~17:00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주 52시간 월 209시간* 임금- 연봉 : 24,000,000 원 (월 급여액 = 연봉액의 1/13)- 상여금 : 없음- 임금 지급일 : 익월 10일- 지급 방법 : "을"의 예금 통장에 입금연차 및 유급 휴가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4대보험 적용 여부 : O (2/7 기준 미가입 상태)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해야 함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 법령에 따른다.국비 사업으로 진행된 직업 훈련 과정에 강사로 참여하신 대표님의 입사 권유로 입사하게 되었는데입사 당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망설이다가 질문 드립니다.0) 수습기간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이 있음만 설명했고 수습기간이 얼마인지는 따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수습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시 확인했을 때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수습기간이 끝나면 최초 연봉(2400)에 +@가 가능하다고 구두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연봉이 얼마나 늘어날 지, 실제로 늘려주기는 할 지 확신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는 몇%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수습기간과 관계없이 급여는 (연봉/13)만큼 지급되는게 맞는거죠?1) 업무 내용저는 IT 개발자로 취업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내용이 공란으로 비어있습니다.아직 업무 분장이 되지 않아 그런건가? 생각하고 사인을 하기는 했지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2) 임금총 연봉 2400만원에 월급은 "연봉/13" 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퇴사할 때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만 설명하셨습니다.조금 찾아보니, 연봉을 13등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제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해마다 적립되는 184만원(연봉의 1/13)이 어떻게 적립되는지(IRP를 말하는건지?), 매년 적립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는 건지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또,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개월 분은 퇴직금으로 적립할 경우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퇴직금을 포함한 전체 연봉을 그대로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최저임금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3)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다만 입사일(20220117)이후 현재(20220207)까지 아직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보통은 4대보험을 입사일로 바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늦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2월 10일 급여가 지급될 때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4대보험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이야기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우선 기다리는 중인데..노무사님께서 보시기에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입사일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과 급여일까지 기다려보는 것 . 둘 중 어떤게 더 현명한 방법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근로기간자체가 3개월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입사한지 한달되었고,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도 없이 3.3%만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수습기간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반 근로자 근로계약서라서 기타 근로 조건에'중도 퇴사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퇴사시 절차 및 양식에 맞추어 인수인계를 하여야하고,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는 저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에는 당일 해고도 가능하고,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그러 하나 민법상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정상적인 루트대로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수습기간은 당일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의 자유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근로자로 명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수습기간에 당일퇴사가 가능하더라도 이것은 일하는 내용과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또하느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당일퇴사는 사업주와 협의가 되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퇴사 일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발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생기게 된다면 이 부분은 민사로 넘어 가는 부분이구요.피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이쪽일은 피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에 30일 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 진행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인수인계는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업무내용 전달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퇴사 이유는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썼지만,디자인 업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시키셨고,같은 팀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같은 수습 디자이너와 월급 20만 원 차이가 났고,수습 3개월이 지난 후에 연봉을 무조건 올려주겠다며 구두로 얘기한 것만 믿고 다녔던 건데,다른 팀 같은 조건으로 시작한 같은 직업의 한 분이 수습이 끝나도 연봉 협상 결렬이 나는 것을 보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퇴사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민사상으로 처벌 받을 것이 될까요?직종은 바이럴 마케팅이며, 부서는 디자인 팀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및 실업급여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입사한지 3년 정도 지났습니다.2019년도 처음 입사했을때 당시 급여140만원 정도 받았고2020년160만원2021년180만원 받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저랑 6개월 정도 차이나는 직원 급여는 제가 180만원 받을때 220만원 가량 받은걸 확인 하였고22년도에 190만원으로 올려 주겠다는 소리에 저는 12월 27일 에 퇴사 를 밝혔습니다.저한테만 모든 급여가 최저로 주는것 같고 3년 을 일했는데 최저로 받는것도 억울하여 1월 14일 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고했는데 한달동안은 의무로 도와줘야한다고 합니다.제가 14일 이후에 안나가면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입사 19년 3월 13일 > 수습기간내 4대보험 미가입 5월 부터 가입이런경우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건가요?실업급여 신청을 안해준다고 하네요.또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럼 제가 퇴사를 해도 14일까지만 하면 될까요?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차 단 한번도 사용을 못하였습니다.여름 때 휴가 3일 받는게 전부였습니다.더이상은 근무하기가 싫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임금이 다를경우 신고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입사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 연장없이 한달을 더 근무하고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금은 수습기간 임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경우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나 신고할수 있을까요?? 퇴사일은 22년 02월이고 입사일은 20년 08월입니다 입사하고 20년 11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20년 12월은 수습기간 월급으로 들어왔습니다 21년 01월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년 12월 01년부터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월급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