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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임차인 사망시 잔여 계약기간동안의 월세 납부의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아무도 살고있지않아요 ) 1개월 이내 승계거부의사를 해야하는걸 몰랐습니다. 하지않은상태구요.. .. 집을 내놨고, 몇번 찾아왔지만.. 몇개월째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곧 초과하게 될거같은데.. 그럴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초과하게될경우 잔여기간동안의 월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 종료로 끝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만료전 이사를가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월세 계약이13월이 남은상황에서딸 아이땜에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서집주인과상의후 13개월치 월세일시불 지급하고 관리비며발생하는 모든비용 다처리하고 이사를가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계약위반이니 손해배상 얘기를 꺼내고 공실시 발생하는집에문제를 계약기간까지 저희가 책임지라는 듯얘길합니다 예(태풍으로인한 유리창 파손겨울동파로인한 문제등)정말 모든비용을 다부담하고 나가는데 저희가 다 책임을 가져야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만료도배장판누가하나요?월세 계약기간 2년으로 입주를했는데 사정이생겨 계약만료전 이사를가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안된다고하여 계약 만료 2년을 채우고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방충망 뜯어졌다고 15만원 한쪽 벽지 찢어졌다고 15만원 토탈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주었습니다. 그러고 몃시간후 바닥이 찍혔다며 원상복구 해달라고 연락왔습니다. 집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전화를 끊고 방충망업체 연락하여 교체비 3만원 확인하였고 한쪽벽 도배와 부분장판교체(기존 사용자재가 있을시) 업체연락 35만원 확인하여 수리를 하려했습니다. 방충망은 교체해 주었고 도배벽지 업체 방문하여 견적을 뽑는데 벽지 15만원, 장판11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주인이 싱크대 밑에도 같은장판이 깔렸다며 싱크대를 들어서 전부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입자가 전부 부담해서 바꿔줘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안녕하세요이번년도 5월말쯤 월세계약이 만료되어연장을 하려고 합니다.기존 2년 단위에서 1년으로 변경하기로 집주인분과 통화를 해서 협의는 해놓은 상황인데요(보증금과 월세는 동일)이런 경우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복비를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살이중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매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초기에 월세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임차인입니다. 오피스텔 원룸에 살고 있고요.아래 글을 보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1. 임대차 남은 기간 2개월 전, 저는 임대인한테 문자로 임대차 갱신 요청을 했습니다.2. 임대인은 집을 부동산에 올려서 어려울 것 같다고 그제서야 말을 하고, 거절의사를 보였습니다.3. 저는 그걸 이제서야 말하면 어떡하냐고 따졌고, 임대인은 "불경기다. 2개월 전에 얘기했다. 중개인한테 말을 했는데 안 한 모양이다. 집을 부동산에 올린 게 아니고 올릴려고 했다."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4. 제가 계속 따지니 며칠 후에는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올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도 새 임대인과 계약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5. 저는 일과 개인적인 피로감의 이틀 정도 연락을 늦게 확인했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하냐 따지다가 집을 보여주려고 준비했습니다.6.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본인의 아들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산다고 나가달라고, 연장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7. 현재 저는 임대차 기간 한 달 좀 안 되게 남은 상황이고, 이사를 갈지 어떻게든 연장을 할지 고민중입니다.초기에는 임대인이 저한테 계약을 연장해주고 싶지만 불경기라 어쩔수 없이 집을 팔아야될 것처럼 말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아무래도 미심쩍네요.또 집을 보여주는 것도 며칠 더 걸릴 수 있는 건데 상의도 없이 갑자기 집을 보여달라 하다가, 이후에는 연장이 안 된다. 뜬금없이 본인 아들이 산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 억울하네요.저는 계약서에 2달 전에 만기/퇴실시 연락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갱신청구권을 쓰려고 연락을 했는데요. 만약 묵시적 갱신을 하려고 연락을 안 했으면 어느날 갑자기 집에서 내쫓기는 처지가 되었을까 봐 화가 납니다. *제가 임대차 기간 2개월미만이 되기 직전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연락을 했는데 그때까지 임대인은 연락이 없었거든요.저는 갑자기 이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큰데요. 무엇보다 가만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이럴 경우 제가 계약 기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이사비용을 지원받는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은 만료 후 6개월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혹시 당장 나가게 된다면 보증금 못받나요? 아니면 월세를 한달치를 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하여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매매자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사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집주인은 돈이없다며 이사비를 줄수 없다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거주중에 집주인 바뀌면 계약 연장못하나요?1년 월세 계약으로 올 9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새로오는 매수인이 입주목적으로살예정이라고 계약연장은 안될꺼라고 합니다갱신청구권 거부 이유중 하나라고 알고있는데요1년으로 월세 계약했지만 주택임대차법상2년까지 보장으로 알고있는데중간에 집주인 입주목적으로 매수시 연장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23년 8월부터 24년 8월까지 1년짜리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24년 2월부터 거주하고 있는 곳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고24년 5월이 배당요구종기일입니다.'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현재 부동산과도 이야기하여 월세는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1. 배당요구신청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나가야 하나요?2. 1번이 아닌 경우, 낙찰되지 않고 계속 유찰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넘어 계속 거주해도 상관없나요?3. 2번에서 상관없는 경우, 계약 당시 소유자가 미납한 월세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안에서만 요구하나요? 아니면 낙찰 기간까지의 월세를 요구하나요?4. 낙찰자가 나타나게되면 최우선변제금을 제한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에게서 받아내면 되나요?5. 혹 낙찰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 만료 전, 다른 집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월세 계약은 24.06.30 만료로 1인가구 입니다. 가족 중 다른 세대주 구할분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제가 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최소 2개월 전에는 말해야 한다기에이번 4월 달에 이사간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이사를 갈 생각으로 집을 알아보다 보니 부동산 관련하여 모르는게 많아 문의드립니다.1. 현재 살고 있는 월세 집 6월30일이 만료면 7월 1일에 이사가고, 7월 1일에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6월30일에 이사가고, 6월30일에 보증금 반환 받는건가요? 입주는 23년07월01일 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구요.2.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 계약이 만료되기 전, 다른 집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면 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나요?안된다면, 무조건 새로 이사 가는 집 입주일이 7월 1일이어야만 하는건가요?3. 계약기간 만료 전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이사를 가게 된다면 집 주인분에게 계약 기간 내 발생되는 월세는 다 지불할 예정이고, 보증금만 이사가는 날 반환이 가능한지 합의해 보려 하는데,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가요?4. 계약기간 1년으로 23년 7월1일 입주했을 때, 계약기간 만료로 새로운 집에 이사가고 싶은 경우새로운 집을 구하고, 계약의 시기가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새로운 집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갈 계획인데, 문의해 보니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처리일(입주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월 초에 입주 가능한 집을 4월 말에 계약하면 5월 초에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잔금은 6월 초 입주날짜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ㅠㅠㅠㅠㅠ어떤 순서로 뭐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