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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집 만기로 이사가기 전 버팀목 대출 연장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지나요?상황 : - 임차인인 본인은 전세 만기 5개월 전부터 문자,전화,카카오톡,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계약 만기 시 이사를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태- 기존 전세계약서 상 전세 대출을 받고 계약하는것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상태- 만기 시 대출 상환을 해야한다고 수차례 고지 및 임대인이 확인 완료한 상태- 위 내용은 모두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 상태에서 현재 임대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갑자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함- 전세 계약 만기일과 전세대출 상환일이 동일한 날짜로 24.3.15일- 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 있음.질문 1 : 임차권등기 신청을 진행해야 대출 상환을 6개월 단기 연장할 수 있는데, 계약 만기 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연체로 등록되어 신용도가 하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기일 전에 단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질문 2 :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후 연장을 은행에서만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하게되면 추 후 소송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수차례 거절의사를 말했음에도 대출금의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였기에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의사표현이 되어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시 패소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지?질문 3 :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고지했다면 본인의 대출 상환일정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아무 연관이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곧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먼저 계약 연장의사를 밝혀야하나요??집주인이 계약만료일까지 별말씀이 없으시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건지 된다면 2년 자동연장인지 1년단위인건지 궁금합니다혹시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연장의사가 있으면 작성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전세 계약을 연장하게된다면 보증보험은 자동연장되는건지 따로 요청을 드려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 단기 연장 시 특약 내용 추가를 통해 기존 대항력 등 효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현재 전세 계약은 24.3.15일 기준으로 만료되며, 임대인 사정과 제 사정으로 조율하여 24.4.26 까지 특약 사항 추가하여 단기 계약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현재 상황-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 현 계약서에는 전 임대인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음, 현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은행 대출 단기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나 차감은 없이 단기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주고받은 문자 내용전세 계약 단기 연장에 따른 추가 특약 조건-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 계약의 만기일인 [24. 3. 15] 이후 [24. 3. 15 ~ 24. 4. 26]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하며, 연장 만기일인 [24. 4. 26]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전액 반환한다.-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2024년 3월 15일을 1회차로 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15일 발생하는 대출 이자 25만원에 대해 선지급하기로 하며, 향후 이사 시 일일 계산하여 정산 환급한다.)임차인 000 계좌 : 00은행 00000-000-000000- [24. 4. 26]까지 연장 갱신 계약에 해당하며, 갱신 기간 중 세입자가 구해지는 즉시 현 세입자는 보증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고, 현 임차인은 이사 날짜를 [24. 4. 26]전으로 이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고, 현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 잔금 90%를 받고 이사한다.------------------------------------------------------------------------------------------------------------질문 1. 문자를 통해 위 내용을 추가 특약사항으로 보냈고 임대인의 확인 문자까지 받았는데 새 계약서나 현재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면 문자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임대인이 중간에 바뀐적이 있어 새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질문 1번)을 진행 완료한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나요?질문 3. (질문 2번)을 진행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제 선순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제가 건물 선순위중 3번째로 빠른 축에 속해 문제가될까 걱정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만료 관련 임대인과 의견 차이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 2020년 2월 26일2) 전세 계약 시작일 : 2020년 3월 28일3) 전세 계약 만료일 : 2022년 3월 27일4) 3)의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묵시적 계약 연장5) 2024년 1월 26일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 전달위의 케이스에 대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2월 26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인 1월 26일에 의사를 전달했으므로 2024년 3월 28일 이후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며 그 이후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저의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전세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제 때 의사를 전달했고, 2024년 3월 27일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2) 그럼에도 임대인이 고집을 부리고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은 무엇일까요? (3월 27일 대출 만기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은 있으나 그것이 강제력은 없다고 들어서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연장 3주 전 번복가능한가요?올해 3.25일이 전세 만료인데 집주인이 1월 중순쯤 연락 와서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생각있는지 여쭈셨습니다.월세는 부담이어서 생각 없다고 했고 본인들이 보증금을 준비했으니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다 했습니다.그땐 저도 동의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집을 알아보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기존 집을 연장을 할까 합니다.번복 하려는데 찾아보니 1개월 전까지 된다고 보이는데 맞는가요? 번복이 불가능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시 전세 대출 갈아타기 되나요?4년전 전세 계약 작성하고 2년전에 연장 했습니다(2+2)그동안에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았습니다. 이번에 1년 연장 하기로 했는데요,전세 보증금이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1. 만료 2달 전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는 새로쓰나요?(복비발생?)2. 아니면 중개인의 대필비정도만 발생하나요?3. 전세자금대출 받아야하는데 갈아타기 가능한 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단기연장 시 부동산 통해서 새 계약서가 필요할까요?현재 전세 계약은 24.3.15일 기준으로 만료되며, 임대인 사정과 제 사정으로 조율하여 24.4.26 까지 특약 사항 추가하여 단기 계약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현재 상황-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어 현 계약서에는 전 임대인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음, 현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은행 대출 단기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나 차감은 없이 단기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주고받은 문자 내용전세 계약 단기 연장에 따른 추가 특약 조건-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 계약의 만기일인 [24. 3. 15] 이후 [24. 3. 15 ~ 24. 4. 26]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하며, 연장 만기일인 [24. 4. 26]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전액 반환한다.- 전세보증금 관련 대출 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한다.(2024년 3월 15일을 1회차로 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월 15일 발생하는 대출 이자 25만원에 대해 선지급하기로 하며, 향후 이사 시 일일 계산하여 정산 환급한다.)임차인 000 계좌 : 00은행 00000-000-000000- [24. 4. 26]까지 연장 갱신 계약에 해당하며, 갱신 기간 중 세입자가 구해지는 즉시 현 세입자는 보증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고, 현 임차인은 이사 날짜를 [24. 4. 26]전으로 이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고, 현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 잔금 90%를 받고 이사한다.------------------------------------------------------------------------------------------------------------질문 1. 문자를 통해 위 내용을 추가 특약사항으로 보냈고 임대인의 확인 문자까지 받았는데 새 계약서나 현재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면 문자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임대인이 중간에 바뀐적이 있어 새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질문 1번)을 진행하게 된다면 부동산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질문 3. (질문 1번)을 진행 완료한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나요? 질문 4. (질문 3번)을 진행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제 선순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제가 건물 선순위중 3번째로 빠른 축에 속해 문제가될까 걱정됩니다.)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연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2년 전에 진행한 전세 계약 만료가 5월 말이라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여쭤보려고합니다. 1. 올해 5월 말일 자로 2년 계약 만료가 되는데, 이후 2년을 보증금 2천 증액하여(임대인 요구 사항) 연장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때 금리가 조금 더 낮은 곳으로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데, 이런 경우 갈아타는 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생각한 건 - 3월 정도에 임대인과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 기반으로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 알아보고- 기존 대출 만기 시점에 은행에 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이 바로 실행된다.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한 달 정도 전에 전세 대환 대출 서비스로 갈아타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알아보니까 대환 대출 서비스의 경우 만기가 1년 이상 남아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던데, 이게 맞는 걸까요? 3.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 임대인 요구 사항으로 2년이 아닌 2년 4개월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출 등에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보증금변동없이 전세계약 연장 부동산수수료문의작년 23년 10월 만기로 전세보증금변동없이 2년연장했습니다당시 재계약서 작성은 안했고요현재 높은금리로 전세대출갈아타기를 준비하던중추가서류에 재계약서 요청이들어와서부동산 공인중계사와 함께 재계약서 작성을했습니다(전세보증금변동없이)그런데 중계수수료를 87만원요구하네요(임차인이필요로한 서류라 임대인수수료도포함)너무비싸다고하니 40만원에 해준다고해서급한마음에 중계수수로 지불하고 계약서작성했습니다온라인검색해보니 보증금변동없으면중계수수료가 없다는데..수수료발생 안하는게 맞는건가요?중개사 얘기로는 대출받으려면공인중개사 직인이필요하고또한 자신한테 세금이나온다는둥..혹시 발생이 안되고 공인중개사가 인정하지않는다면어찌해야하는지..지식인들께 여쭙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금 매년 인상이 가능한가요?3년전에 전세계약 2년을 하고 작년에 원래 전세금의 5%를 인상해서 1년 계약 연장 했는데 원계약이 2년이기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2로 1년 더 살수있다 그래서 더 살고싶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 올리고 싶다고하면 작년에 5%인상금에서 전세금을 또 5%를 올려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2년간은 인상없이 살수 있나요?재계약을 1년만 했기때문에 매년 인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