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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를 퇴직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채용이되면 급여를 30만원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입사 면접때협의가 된 사항인데 3개월 후 정직원 채용이 되었는데 월급을 동결하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받은 건에 대하여 법률상위반되는 사항 질문드립니다.2. 평균적 하루 12시간이 초과하는 근무를하며 주 6일간 일을 하였을때에 법률상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직원수 5명)3. 업무상 자차를 사용하게되어 주유비는 지급을 받았으나 개별적으로 엔진오일값이라는 명분으로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못받은 것과 자차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대하여 법률상 위반 사항 질문드립니다.4. 급여계산을 했을때에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 일체 수당지급도 없었으며 급여 또한 최저시급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일하였을시 (직원수 5명) 지급받을수있는 비용 질문드립니다.5. 휴가를 보내주기로 하였던것에 대하여 일방적 취소통보를 하고 주6일근무인데 휴일 하루마저 나와서 일을 하라고하여퇴사신청을 하였습니다.6. 입사시 중식제공이라고하여 입사하였으나 개인적인돈으로 중식을 해결해야했으며 자체적 비용이 사용된곳이꽤많음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법적인 근거로 하여금 보상을 받고싶어서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인데 급여 100% 똑같이 지급되었어요평가가 아직 부족해서 (퇴사보다는 더 능력을 확인하고싶어서) 계약기간 또는 수습기간연장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 및 임금체불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은 입사일21.3.2 부터 21.12.31까지 되어있고, 입사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은 90%지급만 지급되고, 1년미만 근로자는 1달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저는 입사후 2주 후부터 면접때 안내받은 업무 내용과는 다른 업무를 맡게되며 그업무에대한 사전 안내,교육 받지 못한 상태로 혼자 전담하여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업무량이 많이졌고, 상사가 퇴근하라고 해도 다음날이면 같은 양의 업무량의 또 생기니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에대한 대가를 요구했지만 상사는 본인은 퇴근하라고 했으나 너가 편하려고 야근한거니 너의 의사였기에 수당지급이 불가하다 했습니다..그렇게 저는 3개월 동안 기본급1,722,480 + 식대(비과세)10,000 = 1,822,480의수습90%+수수료(?)3.3% 제외한 금액을 받고 일하다가 6월에 정직원이 되면서 4대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그 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6.22 퇴사의사를 전달드렸고 7.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걸 결정되었으나 정직원이 된지 한달도 안되서 퇴사한다고 했는데 연월차 수당을 왜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여기서 궁금한게1) 연봉적용기간부터 연월차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2) 수습기간 후 부터 4대보험 적용되는게 맞는걸가요?3) 업무량증가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4) 식대는 비과세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법에 걸리는 건가요? 5) 퇴사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포함 1년 지난 후 중도 퇴사, 연차수당2020년 5월17일쯤 입사하여 3개월간 '수습'으로 일 한 후, 계약서를 다시 써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저희 회사는 법인이 아니었고, 직장인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습 근로계약서 & 수습 후 근로계약소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법인 등록하여 직장인4대보험도 가입하고, 그로인해 서류상 제 입사일은 9월1일이 됩니다. 1. 제가 생각하기엔 실질적인 입사일은 작년 5월이라 생각하는데, 서류때문에 헷갈립니다. 근로 기준일이 언제가 되는걸까요? 2. 실질적 입사일은 언제고, 연차일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잡으면될까요?? (입사 기준일이 5월이라면 1년이 넘어 연차 수가 13개이고, 9월이 입사 기준일이 된다면 12개입니다! )3. 9월 중순에 중도 퇴사를 하는데, 어쨌거나 1년은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수습기간일 경우, 기존 월급의 80%도 아닌 말도 안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지금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사원이 퇴사를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은 청년입니다.7월14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저를 포함한 4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수습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지금도 수습기간이며 10월14일 정규직으로 바뀌는 방식입니다.업무를 하다보니 정말 저랑 맞지않아서 그만두고싶습니다.다만 지금 해외를 나와있고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노트에 적어놓은 예상 바이어들 리스트와 사용한 영수증을 따로 워드나 엑셀로 정리를 하고 나가야하는건지, 저는 후임도 없는데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하고 나가야하는지, 퇴사를 통보 후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되는건지...수습기간엔 퇴사 30일 전 미리 말해야하는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고싶어요.그리고 바이어들 리스트는 구매의사가 확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상되는 고객들의 리스트고 노트한권을 넘겨주면 되는것이며 영수증도 날짜별료 정리해둬서 정리라할건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과정 뿐입니다. 이런것도 금전적손해에 해당되어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적용기간은 입사일부터 이번년도 12/31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개근기1일유급휴가 준다3개월 수습기간으로 90%만 지급한다 (3개월 후 정식지원)이라고 명시되어있고 급여는 기본급 1,722,480원 + 식대(비과세) 10,000원 = 1,822,480원 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안들어가고, 월급의 90%에 3.3%도 차감되서 들어왔는데 3개월 지나서 면담할때 상사님이 시간을 한달 더 주겠다고 한달 더 수습으로 해보자고 하면서 90%만 지급해주신다고 하셨고 몇달이 지나도 일 하는게 본인이 봤을때 성과가 없을 경우 정규직은 쉽게 못시켜주니 수습으로 임금100% 받던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진행해야 할것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상사 지시로 인해 반차를 쓰고 퇴근했는데 가는길에 전화와서 반강제적 퇴사의사를 받아냈고,나중엔 퇴사 확정이고 반차 썻으니 월차도 없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런경우 어떠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없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회사는 첫 3개월 계약 후 잘 맞는다면 나머지 9개월 재계약하는 방식이라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문구가 없고 퇴사할 시 최소 1달 전에 통보해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에는 그냥 당일 퇴사도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예의상 조금 더 일하는거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 회사 입사한주 1~2주 됐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미만 직원 해고와 계약서 미작성의경우 불이익이 어느부분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1.9.9일 부터 출근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근로를 하시고 계십니다 . 공고를보고 입사를 한 경우가 아니고 입사전 설명을 드리고 입사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까지 거의 업무가 늘지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일이 늘지않았는데요.혹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근로를 하고 퇴사권유를 해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 되는 점이 있나요??(저번주 점심에 식사하면서 직원분들계실 때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제가 추석 이후 그 주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혹 수습기간해고 에 대해서 걸리는 사항이나 이런부분이 있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종료 실업급여대상인가요?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둔다고 안내,설명하였으며3개월이지난시점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당사자와 협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하였습니다.5월9일 입사 8월10일 퇴사해당 대상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대상이되나요?자진퇴사로 이미 신고하였으나 변경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수당을 퇴사시 회사 임의로 줄일수있나요?부매니저로 입사해서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233만원인ㄷㅔ 기본급 185만원 나머지 40만원정도는 수당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수습3개월)4주 다녔는데 너무 아니다 싶어서 퇴사하는데 부매니저로 뽑았는데 한게 없이 퇴사한다고,기본급만주거나 수당을 줄여도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연장도 많이했는데 그 수당은 따로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말바꿔서 포괄로 쳐버리면 이의제기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