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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 전세금 어떡하죠?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1년 이상) 전입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처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한 기간은 5년 이상임-건물주가 바뀌어 재계약을 했는데, 현재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음-재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갱신하지 않았으며 집주인이 계약서를 준비하여 직접 작성함.하..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를 작성해버렸네요..질문입니다.Q1. 저의 전세금을 보호받거나, 손해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Q2.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떡하나요?
- 부동산경제Q. 신축 오피스텔전세 관련 질문입니다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계약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먼저, 제가 계약할 집은 올해 5월에 준공된 법인 명의 오피스텔입니다.부동산에서 나오신분 설명으로는 그 오피스텔이 110억정도에 거래되어 융자금은 60억이 있다고 하셨고, 법인명의 건물에 전호실이 다 보증보험 가입 완료된 오피스텔이라고 하셨습니다.법인명의와 융자금60억은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했으나, 신축건물이라 그런지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에도 안나와있어 확인은 못했구요.저는 전세 8500에 관리비 20으로 전세를 들어가기로 했으나,전세 대출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첫 2달은 월세로 살다가두달뒤에 새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월세 살다가 전세로 재계약시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을예정입니다. 또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할 예정이구요.한가지 맘에 걸리는건 제가 거래하기로한 중개사무소가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알아보니 정상등록된 중개소이긴하나, (다방문의로 연결된곳입니다)공인중개사분이 아니라 중개보조원 등록되신분께서 나와서 집을 같이 알아봤고, 그분께서 계약까지 진행하실것같더라구요.인터넷에선 중개보조원은 계약 행위가 불법이고, 전세사기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그대로 전세계약을 하게된다면, 이경우에도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까지 한다면 전세사기를 당해도 보증금은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명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작년 4월이 전세계약 2년 만기였고 묵시적갱신 상태로 거주중입니다.허나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겼고이를 작년 12월말에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이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었습니다.중간 중간 계속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한 번도 닿질 않다가 이틀전에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임대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은 못 들었고건물 보증보험 가입 진행중이니 가입만 되면 방은 금방 나갈거다.세입자분들의 소중한 돈도 마련중에 있다. 근처 부동산에 방 좀 내놔달라. 자기도 공실 등록중이다.라는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질문의 요는저는 이번 달 19일에는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계약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계약이 없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수주가 소요되는 일이라하여 걱정되어 질문 남겨봅니다.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하지 않아야 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가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제목대로입니다 전세1억중 500만원을 새로 이사갈집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 받은후 잔금9천500만원이 남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물론 계약 만료 3개월도 훨씬전에 연장의사 없음을 공지하였고집주인의 핑계는 제가 중간에 연락처를 바꿔서 일이 이렇게 된게 아니냐고 했는데 그훨씬전에 살고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일때문에 집주인에게 물어볼려고 문자로 연락을 했던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뀐 전화번호로 연락했는데도 계약서에 적어논 연락처를 들먹이면서 저한테 잘못있다고 으름장 놓고 무조건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전세 보증금 빨리받는방법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상가 전세 계약 다시해야하나요??1층상가 건물주가 변경되었습니다건물주는 아들이 물려받았고 1층 상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있습니다이럴때 세입자는 전세 계약서를 다시 변경해야하나요??아니면 월세 계좌만 변경해서 입금시켜주면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사업자인 개인이 전대차 계약 가능한가요?본인은 근린생활시설 2년 전세 계약했으나 그냥 비워둔 상태입니다.1인 개인 사업자인 지인이 관리비를 월세 형식으로 지불하고, 사무실로 단기간만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질문! (건물주 전대차 동의를 전제)지인은 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세무사님께 제출하여, 소득세 비용 인정 받고자 합니다.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비사업자인 개인(직장인)과 작성한 전대차 계약서가 세금 관련 증빙 서류로써 효력이 있나요? 제가 개인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전대차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후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 요구안녕하세요.현재 전세로 상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은 23년 10월까지인데 계약시 없던 관리비를 건물주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관리비는 3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며 관리비 명목은 공용전기 및 건물 청소에 쓴다고하네요.처음 계약 시 계약 조건에 관리비 지급이 있었다면 당연히 내느건데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요구를 하니 황당합니다.건물주 요구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전 가계약금을 되돌려 받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현 거주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전세를 알아보고 다니고 있습니다.온라인으로 확인한 매물을 부동산을 통해 집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전세자금대출도 알아보기 전이라 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였는데부동산에서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이 매물이 계약을 하려고 하니 빨리 결정을 해야한다 라고 하여가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온라인에서 확인하였을 때 건물의 융자금이 없다고 보고 간건데 이후 대출을 위해 은행에 다녀왔고오늘 은행에서 해당 건물에 융자금이 약 10억이 있다고 해서 대출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부동산에 연락해서 어찌된 것인지 물어보니 집 둘러 보실 때 이야기를 했다.아마 집 보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못들으신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전 분명히 못들은것 같은데 이야기를 했으면 못들었을리가 없는데요.확실히 제 기억에는 부동산 측에서 융자금 관련되어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건물융자금이 너무 쎄서 가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부동산 측의 반응이 집둘러볼때와 가계약 전에 적극적인 모습에서 너무 뜨뜨미지근하고 냉담하게 바뀌네요.앞으로 집을 둘러 보러 갈때 항상 녹음을 키고 들어가야 할까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조언을 구해봅니다.
- 부동산경제Q. 내가 사는 전세집 융자 확인방법?전세계약을 연장을 하였는데 부동산을 통한 연장이 아니라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여근저당이나 융자가 얼마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상가건물로 3가구가 있는 건물인데어디서 확인해야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을 위해 연립주택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건물 , 집합건물 각각 주인이 다르게 나옵니다.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을 위해서 마음에 드는 연립주택 주소를 검색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요.건물 , 집합건물 이렇게 두개의 등기부등본이 검색 되어지며 , 또한 주인도 다르게 검색되는데요.근저당이 없어서 괜찮은거 같은데 ●건물 , 집합건물 두가지의 등본이 나오는것 ●각각의 등본에 주인이 다른것 이런 케이스는 처음보는것 같아서요..이런 전세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