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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해주세용 !!하루근로시간 5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합니다 주휴수당 이런거 포함해서 해고 예고수당 계산하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해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근을 중단 하라는 말이 해고통보로 받아 들이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24년01월04일 현재, 11월 급여 및 12월 급여 미지급 상태입니다. (급여지급일이 매월 마지막날)- 급여 미지급 상황11월 30일, 단체방에 '현재 미수금 및 투자금 확보가 조금 더디어 금일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늦어도 12월 5일까지 급여 지급이 이루어 지게 될것 같습니다.'고 했으며 직원들은 이에 동의 했습니다.12월 9일, '법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된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준비중에 있으며 월요일에 등기가 완료 된 후에 입금이 된다, 주말인걸 생각 안하고 급하게 입금된다고 설명하게 되어서 정정한다. 월요일 또는 확실하게는 화요일까지 자금이 완료되며 그때 급여 지급을 하겠다.'고 단체방에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12월 13일, 제가 개인카톡으로 '11월 급여 지급을 완료 해 주세요.'하니 '금일 내로 지급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안하다.' 12월 14일, 개인카톡으로 '14일이 지난 지금,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말로만 지급한다고하면서 아무런 액션이 없다. 11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금일내로 무조건 11월 급여를 입금해 달라.(10월, 11월 급여명세서도 함께)' 했더니 대표가 '금일 일자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것도 일수로 계산해서 총액으로 지급해서 드리겠다. 금일 꼭 지급하고 퇴사를 진행해도 된다.' 12월15일, 제가 개인카톡을 통해 '오늘 11월 급여가 들어옵니까?' 했더니, 이때부터 카톡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12월18일, 다른 직원의 8월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찍어 보내어도 읽지 않습니다.12월20일, '대표님이 말하신 19일이 지났다. 11월 급여 지급을 요청한다.' - 카톡을 읽지 않습니다.12월21일, '충분히 기다릴만큼 기다렸으며 12월 22일(금)까지 급여 지급을 해달라.' -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12월22일, 개인적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화가나 대표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으며, 대표는 전화 및 보이스톡을 끝가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체방에 전화 그만하라면서, 통화를 하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안다면서. 25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임자에게는 '25일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면 회사 직장을 폐쇄하고 각자에게 차용증을 써줄테니 본인에게 법적인 조취를 취해라.'고 했습니다.12월27일, 선임자가 대표에게 연락하니 대표가 '금주내로 연락이 없으면 1월1일부터 모두 회사 출근을 중단하시고 각각 차용증을 써드릴테니 그걸로 마무리합시ㅏㄷ. .. 금일 저녁에 따로 통화한번 합시다.'고 했습니다.1월1일, 선임자가 단체방에 '1월1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출근을 중지하라고 했는데 마무리를 하더라도 회사와서 얼굴보면서 이야기 하자. 12월 27일 저녁에 통화하자고 했는데 왜 연락이 없으시냐.'고 한 상황입니다.1월4일 현재, 2일 대표는 회사에 오지 않았으며 핸드폰도 꺼 둔 상황입니다. (카톡 메세지도 읽지 않음)- 이에, 현재 직원들은 1월 2일자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저 또한 제 짐을 정리 다 해서 나온 상황입니다.또한, 퇴사처리도 되지 않아 재직상태로 실업급어 수급 신청을 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제(1/3)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직원이 관련 기관에 문의 했을 때,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면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1) '1월1일자로 출근을 중단해라.' 고 한 것은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걸까요? (대표가 보낸 카톡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3) 간이대지급금으로는 미지급된 임금은 청구 할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같이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4)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고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때 대표가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근로감독관은 대표에게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강제적으로 진행 시킬 수 있는건가요?5) 출근 중단을 통보한 대표가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근로자의 퇴직처리를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이직 또는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6) 마지막으로 다른 직원의 말 처럼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는건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은?안녕하세요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일 11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1. 8시간 상한법 적용> 통상시급 * 8시간 * 30일2. 실제 근로시간 적용 > 통상시급 * 11시간 * 30일어떤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 퇴직금 정산시 근로단절조건과 계속근로기간은?2019년 6월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A회사에 한달도 빠짐없이 일용근로하였습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까지 가입되어있고 국민연금은 65세이상 수급자라 제외.2020년 4월(7일),5월(6일),9월(7일)에 주15시간 안되어서 퇴직금 산정일수에서 91일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입금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청구하니 갑자기 퇴직금 반환요청을 하네요.2020년 4,5,9,월로 인해 근로단절이 발생했고 2020년 9월이후 부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하네요.해당기간에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가입되어있고 퇴사처리나, 재입사처리등 아무런 말도 못 들었는데 근로단절로 퇴직금을 반환하라니 황당합니다.일없는날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한적 없냐면서 다른회사에 일하러 가면 근로단절이 되나요?2020년 8월 (A회사13일근무, B회사1일근무), 9월 (A회사7일근무, B회사 5일근무)당시 일이 없어서 출근한적이 있습니다.2019년6월부터 2023년 해고될때까지 근무하지 않은 달은 1개월도 없습니다. 계속근로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이 있는 근로자(계약직)구두 해고 통보 후 회사에서 기간 만료전에 철회한다면?1일 날짜로 쓰기로 함)하지만 경영상(아무리 경영 악화라해도 사업자의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도 안한채 해고 통보 한것임)으로 2월 3일 구두로 2월 29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해고 통보 받았음.1. 24년도 근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례인가요? 아님 그냥 계약기간만료인건가요?2.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30일 전 통보 위반3. 월요일(5일)에 출근해서 면담할껀데 면담중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했을 시 회사측에서 못주겠다며 해고를 철회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달 더 일해라 등등 한다면? 너무 황당해서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해고 통보 한 직 후 마음이 떴습니다.4.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복직x, 임금으로 받고 싶어요) 할 수 있나요?참고로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지인이 얼마전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했다고 알바생이 신고해서 노동청에 다녀왔다는데요. 근로감독관은 형사사건이라고 하던데 그 경우 해고예고 수당으로 인해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만 내고 해고예고수당은 안줘도 되는지 아니면 벌금을 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만료 해고예고일자 관련 질문2월 7일 3개월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만료일자가 5월 7일일 경우 해고 예고는 4월 7일에 진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월이 28일로 일자로 따져서 진행해야 되나요?아니면 아예 하지 않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기간이 시작일만 명시된 단기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만3개월 근무함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시작일은 있지만종료일은 없습니다.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만일 만3개월째 되는 마지막날 근무를 마치고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복잡한 상황...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하나요?1. 근로자 계약서 상 계약 기간 1월 31일2. 1월 19일 이후로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해고인지? 해고라고 알고있음3. 근로자가 2월 21일까지는 근로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4.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21일까지 연장해서 계약서를 작성 하더라도 1월 20일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지?5. 근로자가 계약서를 연장해서 작성하지 않고 26일 이후 연장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5-1. 26일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해고 예고 수당이 없는 것인지?5-2.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하나, 회사에서 연장할 의지가 없는 경우, 어쨌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니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하는 것인지?입니다.4번, 5-1번, 5-2번이 질문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절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경우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만약 사직 요청을 받는다면해고예고 수당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