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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업무시간 이동중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처리 + 산재 처리도되나요?3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출장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회사명의 장기렌트카이고 직원은 운전자1명 동승자1명입니다.과실은 임직원100 :0 입니다.이에, 직원은 자동차보험 자손으로 병원치료받고있습니다. (12등급 요추염좌입니다.)1.이런 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중에 직원이 산재신청을 할 수있나요?2.회사에 지시로인한 업무 중 난사고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3. 회사측에서는 자손접수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이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렌트카 결제 안하고 연락 피하는 손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신규업체(렌트카) 직원입니다.손님이 차를 장기로 렌트해가서 매 달 돈을 안주고 어쩌다 한 번 결제하더니지금은 결제도 안하고 연락도 자꾸 피하고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약속시간에 다른데 가고 있다고 피하고뭐 어떻게 해서 돈 마련했으니 언제까지 주겠다 하고 당일 되면 또 잠수 탑니다.차량 반납을 요구했지만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신차인데 사고난거 말도 안하고 야매로 어디서 수리했다고 제보까지 받았습니다.렌트할때 받은 운전면허증과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1. 그냥 도난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러면 차량등록증 외에 뭐가 더 필요한가요?2. 아니면 차 찾아서 앞번호판 떼오고 "해당 차량은 렌트요금 미납으로 인해 운행금지조치 되었습니다." 라고 붙여둬도 될까요?렌트카 처음이라 차키 두개를 다 줬는데 이게 참 너무 큰 실수네요 GPS나 시동락도 안해놔가지고..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차나 좀 가져오고 싶습니다. 왜 지금처럼 여신도 안열려서 대출땡겨서 뽑은 차가지고 저런인간만 좋게 해주고 있는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음주사고로 법인차 사고가 났는데 렌트카회사와 논의사고로 면허취소가 되었는데...어차피 다 현금으로 해야해서 보험사나 렌트카회사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1-차를 운행안하고 있으려하는데 혹시 보험사나 렌트카회사에서 연말연시에 자기내 내부정보 업데이트때문에 면허를 요구하거나 그런게 있을지요??? 그런거면 얘기를 해놓아야할듯해서요.. 2-앞쪽이 살짝 깨질정도로 손상이 났는데...사제로 다른 정비소가서 고쳐와도..렌트카회사에 문제없을지??
- 성범죄법률Q. 렌트 차량 전봇대부딛힌 사고에대한거에요작은회사 렌트카에서 셀토스 차량을 하루빌렸는데 제 운전 과실로 야간운전하다안보여서 전봇대를 박았는데 오른쪽 라이트쪽부분이좀크게 뜯겨나갔습니다제가 가서 새차라 사고낸거 미안하다고얘길햇고 제가 견적알아본다음나중에 연락드린다고햇는데 그담날아침부터 돈 달라고 게속 연락하고 안보내면 경찰에재물손괴로 고소한다고하네요또한 어려보이는 직원이 반말로문자도오고 당장해결해줄수도있지만너무기분이 나빠서 안하고있는데요처음 렌트비용으로 보험료 포함 이라고해노코사고난뒤 그건보험적용 안되고 자가부담금이 드간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질않아서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며 어따한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길바랍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후방에서 앞차 추돌사고입니다. 차량수리시 렌트카 관련문의후방에서 앞차 추돌사고입니다. 사고당한 앞차 차량수리하려는데 수리기간이 4일 걸린다고하네요.그래서 렌트카를 이용하려고하는데, 수리센터에서 렌트카를 불러준다는데, 그렇게 진행해도되나요?아니면 대물 접수된 보험사로 렌트요청을 해야되는건가요?둘다 상관없나요? 아님 상관있다면 무슨차이인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법인차량, 타인운전자무보험사고1. 12월12일 저녁23시30분 2차로 직진중 (본인)상대 1차로 직진중 진로변경중 (본인차) 운전석문작, 운전석뒷문 충돌, 현장검증,보험회사 검증 상대차 100프로저는 무과실 나왔습니다.2. 상대차(BMW X6 법인차량) : 차량 소유자 운전아님도난차량 아님, 지인이 운전 했다고 합니다.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서 경찰신고 하지 말기를부탁하셨고, 백프로 수리비 현금 처리하겠다 하셨습니다.저희쪽 출동기사도 계셨고, 인정도 하시고 음주는 아닌듯해서 그냥 좋은마음으로 돌와왔습니다.3. 다음날 500만원으로 합의 보자하셨습니다.견적서 서비스 센터 ( 제규어포토폴리오 ) 제차 입니다.문작 2개 570만원 견적나왔고, 제차 올PPF 입니다.레핑비 견적 120만원 나왔습니다.렌트10일넘게 해야되는 상황, 견적서 말씀드렸고 700만원. 합이보자고 하시고, 사제수리 하시면 안되냐고? 하심.보험처리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13일 오후2시 서비스센터 입고 시키고 렌트도 하겠다 사고접수번호요청렸더니, 센터 도착하시면 연락달라고 하셨읍니다.하루지나도 사고번호 오지 않았고, 경찰서 신고하였습니다.진단서 제출도 하셔라고 하여서 팔끔치,어깨날개쪽,머리아파서 사비로 정형외과 엑스레인 찍었구나 2주 나왔습니다.4. 전국렌트카 공조조합에서 전화한통 오셨구요.대인.대물신청 하셨는데 할 수없다. 렌트카 법인차량 등록된 사람만 탈 수 있다. 그럼 도난?차량인가요? 여쭈어떠니 아니다? 라고 하셨고..차키 관리 잘하셨으면 저도 피해 보지 않았을텐데?왜 전화하셨냐고 렌트업체서 해 줄 수 있는게 없네요?했더니.. 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등# 센터 차 입고시켰고, 렌트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차주가 아닌 지인 운전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이 없다저는 렌트.차수리.래핑. 사비로 병원진료 등 보상받을수있는지 누가해주는지?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 비율 및 할증 기준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저희는 K3 파랑색 차량 / 상대방은 투싼 검정색 차량입니다.여자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 보험에 여자친구 운전자추가해서 다녀요) 2023.11.05 18:06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16 인근에서첫번째 우측통로로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않고 두번째 우측골목으로 들어가려다가후행 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우리차 운전석 휀다 받았어요..우선 경거망동 정신없어서 대인대물 접수는 애기는 안했고,서로 보험사 불러서 접수하고, 상대방 대물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저희는 상대방에서 대물만 접수하는 조건으로 과실은 상대방 100: 저희는 0으로 하는것이 어떻냐고 말했는데,상대방이 납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보통 대게 정차후 출발은 정차한 차량을 가해자라고 본다는 내용있던데,영상을 보시다시피 저희는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정차는 차가 서야하는데 영상 어디에서 차가 멈추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상대방 차량이 바짝붙어 예측 운전해서 들어 오는것 까지 보면서 방어 운전하기에 시간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영상은 좌측이 전방/ 우측이 후방 영상입니다.질문1. 만약 상대방이 대물만 해주는 조건으로 과실 전부를 인정한경우 저희가 수리하는 비용이 총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은 할증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과실을 인정하는 순간 할증이 되는건가요? 질문 1-1. 만약 위의 조건으로 렌트카 를 받고 싶다고 말하면 상대방에서 과실을 번복할 여지가 생기는건가요? 생긴다면 왜 번복하는건가요? 어찌됏건 대물보험에서 200만원 선에서 해결되면 문제 없는건 아닌가 싶어서요.질문2. 저희가 상대방 80 : 저희 20으로 양보를 한다고 쳤을때 저 또한 보험사에게서 할증 통보를 받게 되나요?질문3. 우리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우리 블박 영상 요청하면 보여주자 하는데 안 보여주는것이 좋나요?제가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은 못 보나요? 그리고 아예 안보여주는것이 더 좋나요?
- 생활꿀팁생활Q. 장기렌트카에 대한 장단점과 유의할 점 질문입니다.용도입니다.비용적으로 장기렌트카가 유리하다고 생각되서 고려중인데요...장단점은 웹 상에서 대략 보기는 했는데 사고시 보험처리도 동일할까요?대략적인 장단점과 유의점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주차중 접촉사고로 자동차 수리 했는데 CCTV 확인결과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수리비와 렌트비 제가 다 물어야 할까요?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두었는데자신이 접촉사고를 냈다며 아저씨 한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주차장에 내려가 확인해보니 차에 못보던 흠집이 나 있었고,사고 낸 차주분은 만취상태셨습니다.보험처리만 잘 해주시라 말씀드렸고,상대 보험사측에서 와서 상대차주분은 경찰에 넘기셨고,제 차는 사고처리 해주겠다 해서 상황 정리되었고다음날 제 차는 수리센터로 보내지고렌트카를 받아서 3박4일간 사용하였습니다.차 수리비는 82만원이 나왔다고 하구요.그런데 오늘 상대측에서 연락이와서 가보니아파트 CCTV 확인결과 접촉사고 난 차가 제 차가아닌 제 차 앞에 있던 다른차였고,제 차와는 일체의 접촉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그러한 이유로 차 수리비와 렌트비를 일절 제가 부담해야한다 말하는데저는 자차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이고수리비와 렌트비 백여만원을 갑자기 부담하게된 상황입니다.제 차의 사고흔적은 어디서 생겼는지 알수도 없는 상황이구요보험처리가 된다고 생각했고, 렌트를 해주니 이용을 했습니다만...제가 100프로 다 부담해야만 할까요?갑작스럽게 큰돈이 나가게 되니 당황스럽기도하고나중에는 수리를 하긴 했겠지만 당장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네요...사고내신분이 본인이 사고낸거라 말씀 안하셨으면 그 보험사에 수리를 맡기지도 않았을거고 렌트를 하지도 않았을텐데...어떻게 해야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차 사고로 인한 렌트시 보험 적용 기준은?저희는 가족한정 보험을 들었는데 뒤에서 차를 받아서 차 수리로 공업사로 갔고 대체로 렌트카가 왔는데, 그때 운전했던 남편 면허증으로 등록했다면 저나 다른 가족들은 그 렌트차량 운전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