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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해지 통보의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제가 집주인이구요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법적으로 2개월 전까지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이걸 집주인이 꼭 직접 해야하나요?저는 중개사님을 통해서 전세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세입자분께 이미 말한 상황인데요중개사님께서 세입자한테 말 전했다는 확인 문자도 저한테 주셔서 받았구요제가 다시 또 직접 세입자분께 전화나 문자를 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중개사님을 통해 했으니 상관 없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 대한 궁금증과 제 전세금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먼저 현재살고있는집 전세만료기간이 2024년 7월입니다. 허그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이며,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없이 만기에 나가겠다 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보냈습니다. 집주인은, 돈이없다며 전세만기때도 돈을 못줄꺼처럼 이야기를 합니다.그래서 일단, "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 를 요청한 상태입니다.집주인도 만기때 돈을 못줄꺼같으니, 합의서를 해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긴했고, 아직 합의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1) 합의서를 작성하면, 제 전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2) 합의서를 " 허그보증보험" 제출하면 허그에서 제 전세금을 주나요?3) 만기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껄 느낌적으로 알고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 최선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현 세입자 전세계약 연장 요청 후 매도계약하면?저는 집주인이고요. 22.3월에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거주중인데요. 오늘 2년 연장을 하고싶다는 의사를 통지해왔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집을 매도하려고합니다.만약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고하면 매수자는 실거주를 못하는걸까요?
- 부동산경제Q. 현재 전세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5층 옥탑방 (약 18세대)는 전세 계약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3. 건물에는 등기를 확인했을 때 처음과 동일하게 근저당권 약 10억이 있습니다. (저번주까지 변동 없음)4. 현재 건물은 관리인 (남동생) 이 관리 중이며 , 실명의자는 누나 입니다. / 계약은 남동생과 하였으며 위임장 등을 확인하였으며, 계약 당시 건물 실명의자가 아닌 위임자가 계약을 해도 상관없다는 답변도 받았으며 녹취도 하였습니다.5. 건물주 말로는 저 포함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세 연장 계약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상황 설명2021년 12월 30일 부터 2023년 12월 30일 까지 봉천동에서 전세계약을 (보증금 1억 4천 만원) 하였으며, 23년 6월부터 방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23년 10월쯤부터는 12월 30일 계약 만료가 되면 다음 세입자가 오지 않아도 전세금 1억 4천 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빼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계약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빼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더이상 계약 연장은 없을거라고 말을 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1억 4천 만원을 따로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제가 머무는 동안에 대한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24년 1월 ~ 보증금을 돌려주는 달 까지의 이자를 내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23년 12월 27일 1장 작성 후 집주인은 사진으로 찍어갔으며 원본은 제가 보관 중 입니다.확인서 작성 후 1월 초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1억 4천 만원 중에 4천 만원 만이라도 먼저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2월 말에서 3월 중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을 구두로 약속하였으며 녹취는 해두었습니다.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질문 사항1. 23년 12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별다른 내용증명, 임대차등기신청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별도로 돈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만 받은 상태입니다.확인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만약의 상황 ( 경매 , 도주 ) 에 대하여 보증금 방어, 환수가 되는지 궁급합니다.2.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가 4월 25일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관련해서 확인서도 작성)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증명, 임대차등기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 제가 확인서 작성 도중에 제 보증금에 대한 방어를 위해 임대차등기신청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임대차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건물을 경매에 넘길 수 밖에 없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언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4. 상황 설명 중 1월 초에 먼저 달라고 요청했던 4천 만원에 대해 2월 말 ~ 3월 중으로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에 대해 구두로 약속한 것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 현재 저는 12월 10일 결혼식을 올렸으며 , 임대차 만료 기간인 12월 30일에 맞춰 현재 집을 빼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 신혼집을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재 집에 살고있는 상황입니다.신혼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부터 보증금을 돌려주는 달 까지의 전세대출 이자만 돌려받기에는 손해보는 것을이 많아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 전세계약 문제로 인해 연말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관련해서 현재의 문제에 엮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마무리현재는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 후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세입자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연락은 잘 되고 집을 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집을 보기위해 오는 사람도 제가 올린 당근 부동산에서만 오고 별도로 집을 보기위해 오는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합의서만 믿고 마냥 기다렸다가 4월 25일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미리 제 보증금을 방어, 보존 , 환수를 하기위해 별도로 조취를 취해야 할지 법적인 조언을 듣고자 글 남깁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 4개월 전 연장x 통보 후 계약갱신청구권전세만기 4개월 전에 전세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주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이사 갈 집이 구해지지 않아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ㅜㅜ2022년 1월 11일 전세계약을 하였고 2023년 10월 30일날 전세계약에 대해 처음 계약사항과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하기로 임대인과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그리고 2022년 처음 계약당시에 안심전세자금대출과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하였습니다.신용상태나 소득 등은 오히려 처음 계약당시보다 개선되어 있는 상태라서 갱신의사는 이미 밝힌 상태에서 현재 대출연장때문에 은행에 전화를 하였더니 집 공시지가에 대하여 허그에서 보증해주는 비율이 낮아져서 전세금을 낮춰주지 않으면 대출연장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이사를 가야하나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다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낮춰주지 않으면 대출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더 살테니 낮춰주실 수 없겠냐 하니 그건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그래서 지금 임대인은 새로운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매매할때까지는 기다리시라고 하는데은행에서는 연장이 안되기에 만기일이 지나면 일시청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뭘 어찌해야할지 전혀 모르겠는 상태에서 좀전에 처음 계약당시 작성하였던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특약사항에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심전세자금대출"및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에 동의하고 대출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임대인의 사유 및 목적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대출불가 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과 동시에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단,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 본계약은 유효하게 진행한다.(현시점보다 신용하락, 단순변심 등)이러한 특약이 있던데 이 특약으로 뭘 어찌 해볼 순 없는 걸까요??전세대출이 일시청구가 들어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전문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ㅜ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변경, 임차인 변경 시 부동산 보증 필요한가요?전세 계약 연장 시점이 도래해서 조건 변경없이 계약 연장을 임대인과 합의하였습니다.다만 임차인을 부모님에서 본인으로 변경해야하는데요, 이때 부동산을 끼고 추가 보증서류를 받아야할까요?만약 부동산 중계없이 임대차인간 계약 연장한다면 계약서에 기존계약서 내용보다 추가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버팀목 자금 전세대출 질의합니다.안녕하세요.얼마전 버팀목 자금대출을 신청했는데요건이 안된다해서 거절당했는데요.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요?그리고 전세계약 연장시에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 및 확정일자전세계약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보증금은 증액없이 그대로이고 계약내용도 그대로인데 기간만 2년 연장으로 집주인하고 합의 봤습니다.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해야되는지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해야된다고 하면 공인중개사 끼고 해야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문자로 전세계약연장 및 금액 합의 후 계약 하루 전에 해지요청,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고, 다음 달에 만기가 도래되었습니다3월 중순이 재계약이고, 저희가 사는 집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계약 연장 여부를 8월에, 11월에, 확인최근 12월 말(3개월) 정도에는 금액 합의를 문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저희는 2월말 이사라, 이사 갈 집 계약 전에 다시 한 번 더 연락하면서 계약서 쓸 날짜를 문자로 주고 받았고그 계약이 오늘인데.. 어제 밤 9시가 넘어서 계약을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집이 때에 맞춰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지금 그 아파트 거래가 두달 째 되지 않고 있더라구요.그리고 저는 여기서 전세금 오른 금액으로 저희 이사가는 집에 잔금 줘야하는 상황인데그 돈이 없으면 계약이 취소 될 상황이고.. 계약금을 물게 됩니다.물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세입자분 돈 줄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