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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상가 전세계약 이면계약. 탈세신고, 민사합의?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죠.즐거웠어요. 그럭저럭 자리를 잡고 단골 손님도 꾀있었는데.계약기간5년 다되어갔을때 건물주인이 자기가 사용한다고계약기간만료 2~3개월 남기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해서바닥권리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 났지요.그 당시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하나!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의 자리에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어서 건물주인이 하자는대로 계약을 했죠. 그당시가 2012년 5월 입니다.벌써 10년을 이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네요.5000천에 전세계약을 맺고 월세는 따로 주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거의 한 280정도 되고요. 다시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했는데. 이제는 매출이 너무 많이줄어들어 힘이드는데 건물주인이 월세를 올려 300을 달라고 합니다.ㅜㅜ그리고 저희매장이 1층인데. 건물앞에 도로점용료 연간140도 3년전 부터 저희가 내고 있어요 .ㅜㅜ 대출에 또 대출을 해도 이젠 운영이 어렵네요. 할만큼 했는데 뻔히 경제상황이 이렇게 안좋은데 월세를 올려달라는건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돌려 한거 같아요! 그래서 제 권리를 찾고싶어서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10년간 월세 영수증처리를 받지못해서 부가세신고할때 와 종합소득세 신고한때 혜택을 포기했고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더 부담했는데. 돌아오는건 월세인상 압박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들어야하나요.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요.법으로 제 권리를 찾고싶은데요. 방법이 없나요?매장 임대차 계약할때 전세계약만 있고요.월세계약은 그냥 a4 용지에 건물주인 사인만 있는 일방적인 계약서 입니다. 월세는 건물주인 통장으로 보냈구요.세입자 도장은 없어요!그냥 탈세신고 하고 끝내야하나요!? 더이상 여기서 장사 못하겠습니다.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해야함3.전세 계약 만료일 8월 14일 4.즉,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서 대항력 상실 위험성 있음그 전에 방이 빠져서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게되면 다행이지만,질문 1)만약에 8월 14일 전에 방이 빠지지 않아서 제가 8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서 대항력이 상실되게 된다면,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으로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까요?질문2)전입신고로 인하여 대항력이 상실하더라도 확정일자를 통한 최우선변제권은 계속 갖고있는건가요?질문 3)혹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전세권 설정 불가능한 건물(위반 건축물이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입차등권기명령은 전세 만료 후 가능(전세 만료 후 바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2~6주 정도 소요됨)채권 금액은 10억, 건물 금액은 30억 정도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사기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전세 관련 문제로 약 8개월간 고통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바로 질문 드릴께요2021년 10월 5일 전세로 입주전세금 297,000,000원 (깡통전세,현 시세는 매매가 약 3억 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집주인은 A씨로 같은 건물에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중계약 거래를 했던 사람은 B씨로 A씨의 아들입니다.(A씨는 할아버지이고 명의만 A씨, 실제 계약 및 거래는 B씨가 다 진행)그리고 신탁회사 소유의 물권입니다.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진행했고,신탁회사 소유의 물권 이지만, 전세금을 완납하는 날 신탁말소(계약서에 명시)를 조건으로계약 후 들어갔습니다.그런데 10월 5일 당일날 신탁말소가 되지 않아 B씨에게 연락을 했는데,약간의 문제?가 있다면서 금방 해결한다는 소리와 함께 약 한달 가까이 말소가 되지 않았습니다.그 사이에 신탁말소를 위해 신탁사에 해당 물권지에 대한 대출금을 갚았다고 영수증도 보여주었습니다.신탁사에 잡힌 대출금은 250.000.000원입니다.신탁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대출금은 완납이 된게 맞는데이 물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걸려 있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신탁말소가 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알고 보니 명의자 A씨 몰래 B씨가 여기저기 돈을 받아서 다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려그 피해자 중 한명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해당 물권지를 잡아버렸습니다.서류를 떼보니 해당 채권압류 법원 결정일은 10월27일로 저희가 이사 및 전세금 완납, 확정일자를 받은 10월 5일이후 입니다.이 내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아 부동산도 몰랐다고 얘기하고,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에서도 몰랐다는 얘기만 합니다.그리고 B씨는 본인의 아버지인 A씨의 재산을 다 사용해버려 A씨는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A씨 본인 왈)끝으로 B씨는 해결하겠다는 말만 한번씩 번복하면서 잠수를 타기 일쑤였는데현재는 4개월동안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아예 안되고 있습니다.경찰에 고소장을 넣어 신고해 보았지만, 답변은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게 없기 때문에 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피해를 볼께 뻔한데 그럼 피해보고 다시 오라는 얘기냐고 해보았지만... 이 이상은 얘기 안하겠습니다.)문제는 저희가 들어간곳이 2동짜리인데, 한동은 아파트로 되어있고, 다른 한동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아파트로 되어있는 곳에 전세로 살고 있는 중이구요이 두동중 홀수층은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부 신탁사 소유입니다.저희 말고 다른곳들은 B씨가 세입자를 받아들인 후 계약금만 받고 신탁말소를 하지 않자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 B씨가 이미 다 써버려서 돌려줄 돈이 없어 계약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못나간다는 식으로 살고 있는곳과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신탁사에 돈을 갚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려 소송 준비중인곳이 있습니다.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들어왔다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게된 사실 입니다.저희는 그나마 다행?이랄까, 신탁사에 돈은 갚았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걸려있는한신탁말소가 되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또한 가입이 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곳으로 가고 싶은데 A씨는 저희 전세금을 갚아줄 여력도 없고이미 이 건물에 문제가 많아 그곳들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제 걱정은 내년 10월 4일이면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는데그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는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갚을 여력은 되지 않구요. 혹시나 이게 문제가 더 커져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건지,그렇게 되면 전세금을 다 돌려 받지도 못하는게 아닌지, 저희가 우선순위, 1순위권자 맞는지 등도 모르겠습니다.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질문했었는데, 제가 보충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전세 들어가는 조건: 근저당 말소 조건 / IBK 안심 전세 대출- 현재 해당 물건의 매매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중 (19년 3억 후반대에서 시작, 최근 실거래가는 6억 7500만원) 대형 관공서, 의회,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이미 백화점과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 곳이라 당장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음.1. 매매가 대비 부채 비율 = 110% 인데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함.KB시세 매매가: 6억 1750만원임대인 채권최고액: 2억 7240만원전세가: 4억 4000만원2. 특약 넣어도 해당 물건과 계약을 안하는 게 좋을지요?3. 특약 넣는다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기 위해 더 넣을 게 있을지요?- 계약시 을구 근저당권 1건 (OO은행, 임대인 이름, 채권최고액 OO만원) 설정된 상태이며, 잔금 시 전액 상환 말소하고 잔금 익일까지 추가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 본 계약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리인 홍길동과 작성하며, 잔금지급 전까지 위임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임대인 신변으로 인한 전세 문제 발생 시 계약을 위임해서 진행한 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책임하도록 한다. (혹시 이와 관련된 다른 특약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세반환보증보험(100%) 가입이 안될 경우 서로 위약금 없이 전세 계약을 파기한다.- 전세대출이 안될 경우 이유불문 본계약은 해제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반환계좌 OO은행 예금계좌 OOO 홍길동-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즉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본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 변동도 일으키지 않으며, 권리 변동(물건 변동, 소유권 변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 성사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산의 전세권을 말소해주기로 한다.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상환키로 한다.
- 가족·이혼법률Q. 부모님 명의 전세계약 후 저만 전입신고부모님은 현재 용인에 어머니 명의에 자가에서 살고 계십니다.그런데 최근 제가 취업을 하면서 자취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전세집을 구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증여세 문제로 어머니가 임차계약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경우 계약은 어머니가 하시고 저만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혹여나 해당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한 임차인과 세대주 불일치로 우선 변제권&대항력을 얻게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특약에 따로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지 말씀 부탁드릴게요ㅠ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제가 오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었는데요.등기부 상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라고 나와있고 계약서 상에는 건물축대장상 용도 : 업무시설실제용도 : 주거용 오피스텔 라고 적혀있습니다.이 경우 등기부 상에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지만 계약서 상에는 실제용도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나와있으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사에게 계약금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요?말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약당일 도착했을때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 방을 소개해주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신축빌라로 작년 말에 사용승인되있는 상태였습니다. 방을 본 날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을 건축주(중개사말로는)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다음날 계약서,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신탁이 어떤것인지 몰라 단순히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서명 후 계약금 1,250만원 중 1,000만원을 입금 후 뭔가 이상함을 느껴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으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일단 계약금은 다 보낸 후 다시 말하자는 말에 나머지 250만원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주말에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위해 해당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에 소유권이 있는데 신탁이랑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물음에 "신탁과 계약하면 오히려 안된다. 위탁자랑 계약을 해야한다. 이는 신탁원부에서 명시되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껴 전세계약을 파기하였고 단순변심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이유는 요즘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이런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올해 2월에 개업했다는 점, 마케팅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네이버나 다른 사이트에도 부동산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 중개보조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 글에는 없지만 계약 당시 저에게 전세를 주자마자 매매를 진행하여 집주인이 바뀔 거라는 점, 해당 빌라의 시세가 유독 높고 실거래(거래매물평수)가 이루어진적이 없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가 따로 신탁원부를 뽑아서 확인해본 결과 신탁에 허가없이 임대차계약을 하면 안되는것으로 확인하였고, 따로 검색하여보니 신탁에서 보낸 임대차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 사실을 다르게 말하였으므로 중개사에게 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사항으로 중개사에서는 특약에 신탁 및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걸로 되있어서 상관없다고 한적은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신탁에 오갔던 내용은 녹음해두었습니다. 사전에 녹음에 대한 동의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부모님이 계약한 전세 집, 자식이 주소지 이전하여 세대주가 될수 있을까요?부모님이 건물 주인이 아니고 직접 전세계약을 하실 예정입니다. 거기서 제가 살 예정이고 당연히 주소지 이전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보통의 경우 부모님이 자식에게 전세금을 융통해주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신탁등기기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 문의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근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여러번 신탁등기 및 말소가 되어 있고 소유자도 여러번 바뀐 상태입니다.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은 을구에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그리고 제가 계약을 하고나서 갑구의 과거이력처럼 현 임대사업자가 또다시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신탁등기를 거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제가 계약하려는 집은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용으로 매물을 내놓은거 같습니다.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오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하자로인해 빌라전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말함.집:3층 거주,안방,작은방,화장실절반 위에 테라스요청:근본적인 전문업체의 수리➡️계약 해지및 보증금 반환집주인 태도:화내고 성질 내고 윽박지르고 말할때마다 그럼.협의 할 생각이 없어보이고 선심 쓰듯이 벽지는 해주겠다는 식.환기 안했다고 우기기.반말 쓰기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안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겨먹고싶은건지 갑이라고 생각하고 주종관계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건지는 의문이지만 요약하자면 집주인은 나가든 살든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고 끝끝내 설명을 잘 해줘도 계속 환기 안했다 아니면 내집 망가트리려고 한다면서 반말쓰고.왜 우리집을 하자있는 건물로 만드냐고 성질냄.그리고 관리금 안낸건 보증금에서 빼라고 했고 집주인도 동의함.기분 상할대도 상하게 하고서 전화로 선심 쓰듯이 다 차치하고 보증금 줄테니 날짜정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함.이렇게 다 집주인이랑 해결 안된채로 1주일정도는 집주인 목소리랑 햇갈렸음.화내는 목소리 밖에 안들렸고 한달정도는 외출할때 집주인 눈치 보여서 밖에 아무소리 안날때 나가거나 집주인이 없어질때까지 기다렸다 나가고 했었음.통화도 녹음도 올때마다 들을때마다 손이 벌벌 떨림.현 상태:곰팡이 각 방에 피어있고 누수는 안방 2군데 있으며 집주인과 그러고 나서 2~3개월은 주방에서 취침했고 임시 방편으로 락스 원액으로 조치 했다가 다시 퍼지는중.부모님은 아마도 폐기능검사 받아봐야할것 같고 글쓴이는 원래 비염과 알러지 결막염이 있었는데 잠잠하다가 이 집와서 눈도 자주 붓고함.곰팡이 냄새도 나는데 그것 때문인지 초반에는 가족들이 두통이 있었음.익숙해져서 그런가 그냥 그럼.마지막 이후로 집주인과 어떠한것도 오간게 없음.하자 사진들은 3월달까지인가 쭉 찍었고 통화는 받은것만 녹음된거 가지고 있음.민사조정으로 해야될지 아니면 그냥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될지 아니면 해지 통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내야될지 갈피가 안잡혀요.이미 집주인 때문에 기분은 여전히 나쁜 상태이고 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계속 지내면 건강상에 계속 무리 줄거같고요.이 집에 정은 떠난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