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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관리비만 올랐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전세 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그대로고 관리비만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추가로 쓰는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문자 등으로 기록만 남겨도 될까요? 그리고 관리비 인상은 제한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악 만료에 따른 계약 연장 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될까요?아파트 전세계약이 10월까지인데 전세계약 만료 몇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전세금은 그대로 하기로 했는데 기존 계약서에 따로 날짜 변경은 안하였는데 이럴경은 괜찮을까요?전세계약서류에 날짜 변동을 해야할지요?아니면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은걸로도 효력이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 인상 통지 기간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연장때문에 급하게 질문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현재 저의 전세계약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19년 - 2년 전세최초계약21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여 5프로 증액하여 재계약23년 - 계약만기 5개월전 갱신 의사 집주인에게 전달. 집주인 계약 연장 하는거로 알고 있으면 된다. 만기 1달전에 계약서 작성하자 (다만 보증금 증액건에 대해서는 말을하지 않았음)23년 - 계약만기 1개월 + a일 남은 상황에 집값이 연초보다 많이 오르게 되어있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직도 정확한 인상비율 혹은 전세금은 고지받지 못한 상태인데요.이경우 집주인이 말하는 금액을 무조건 맞춰줘야 하는건가요 ?만약 저희가 맞춰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못 맞춰주면 급하게 이사도 고려하고 있는데요이럴경우 저희도 최소 2개월 전에는 개약갱신 안하겠다고 말을 했어야 하더라구요 ㅠㅠ막막한 상황인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안하겠다는 통보 6개월 이전에 해도 되나요?24.4.25 만기인데 제가 10월 24일날 연장 안하겠다는 통지를 했고 당일 알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근데 25일부터 만으로 6개월 쳐주는거 같더라구요다시 카톡 보내는게 좀 껄끄러워서 그런데 재통지를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하나의 목적물에 두명의 위임자가 가능한가요?하나의 목적물(부동산)에 두명이 각각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계약 당시에는 대리인1 이 위임장을 가지고와 계약을 진행함 (위임내용 : 상기 목적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이후 대리인2와 목적물에 관한 연락 및 문자(전세계약 연장해지통보 등)를 나눴고 이후 대리인2도 위임장을 주었음(위임내용 : 상기 목적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이때 하나의 목적물(부동산)에 두명이 각각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깡통 전세 경매 관련해서 걱정이 됩니다.. ㅠ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상황]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입니다.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 1억 및 개인돈 4500으로 오피스텔 전세로 한 3년째 거주중입니다. (현재 묵시적 계약 연장이된 상태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근저당 설정된게 전혀 없었는데요.. 금일 집주인분이 파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오피스텔 등기에 공동담보설정으로 5억 대출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집주인분은 임대사업자였고, 공동담보목록 보니 제가 거주한 오피스텔 이외에 다량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개) 현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모두 받아놓은 상태이나, 감정가 대비 전세보증금 금액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매매가는 부동산 실거래내역 확인 시 1억4500~ 1억5000으로 전세가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의] 1. 전세 묵시적 연장 후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요, 혹시 묵시적 갱신되어도 확정일자를 새로 갱신해야하는걸까요? (계약금은 기존과 동일하고, 기존에는 1년씩 전세계약을 하고 있었으나,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2년 계약 연장되는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아직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간건 아닌데요.. 만약 경매로 오피스텔이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저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3.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배당 요구라는걸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꼭 필수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 어떻게 되는걸까요? 4.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로 거주중인 오피스텔을 아예 매입하는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제 보증금이나 공동담보로 걸려있는 채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내용이 모호하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전세 계약을 보증금 증액없이 진행한 상태입니다만이전에 전세계약 후 집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그래서 전세계약서 상에 이전 집주인의 정보가 표기 되어있는상태이며, 현재의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연장한 상태입니다.1. 이런 경우엔 전세계약 당시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연장한 지금도 유효한지 (확정일자 등)2. 현재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 연장기간에 대해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현재 전세 거주 중입니다.계약 종료는 23년 12월이구요.현재 계약 연장을 해서 더 살고 싶은데, 약 1년 정도만 거주하고 싶습니다.집주인은 2년 계약을 원하고 있고요.1년 후에 전세를 빼야 하는 상황인데, 3개월 전에 얘기하면 다음 세입자를 안구하고 나갈수 있나요?전세 보증금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HUG 보증 보험에 가입 중입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 연장 후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연장을 2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7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중도퇴거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이니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인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금액변동없는 확정일자의 효력은?부동산 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금액변동없음)계약방법은 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연장기간(2023.11.11-2025.11.10)만 기입하면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이때 기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확정일자 직인이 있고 유효한기간이 전세기간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확정일자 유효기간 : 2021.11.11-2023.11.10)이때 궁금한 사항이 있읍니다. 1. 확정일자는 금액변동이 없어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행정절차 없어도 대법원 등기에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유효기간이 연장되는지? (연장 확정일자 유효기간 : 2023.11.11-2025.11.10)2. 새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기존 확정일자(2021년도)가 이후의 전세연장기간(2023.11.11-2025.11.10)에도 효력이 미치는지요? 기존의 확정일자 유효기간(2021.11.11-2023.11.10)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