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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12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 이게 적법한가요?심한 폭언 및 욕설을 퍼부었습니다.부당함을 느끼고 일찍 퇴사하였고, 한달 뒤 받은 월급은 1,982,000원이었습니다.인센티브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도 최저시급+수당+식대 등한참 못미치는 금액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근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근무개요o 입사 및 퇴사 : 23.06.08.(목) ~ 23.06.27.(화) - 계약은 6.29.까지 였으나, 원장의 부당한 폭언 및 욕설로 퇴사했습니다.o 주6일(주말포함), 10 : 00 ~ 22:00 근무 - 업종 특성상 손님이 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 실근무는 대략 밤 11:00 ~ 11:30까지 했습니다. - 휴게시간 : 대략 1시간(오전 30분 / 오후 30분) -> 계약서를 못받아서 서류에 적힌 휴게시간은 모르고 실질적 시간 작성했습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o 업종 : 마사지업 - 업종이 업종인만큼 인센티브가 보편화되어 있고 처음 계약시 인센티브 포함 약속했습니다..o 상시근로자수 : 5인 이상(100명 이상일 것 같습니다.) - 대표는 따로 있고 계약서는 월급제 원장과 작성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바쁘고 정신없다는 핑계로 알아서 회계과에 제출하겠다고 했고 저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을걸 후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미지급 급여 등 상황이 좀 복잡한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맡아주실 노무사님 구합니다)근무2. 근무일 2021.09.06 ~ 2022.09.22(서류상 퇴사일은 22.09.30 개월수로는 13개월)3. 근로계약서 작성 X, 급여명세서 지급 X (계약서 안적냐니까 묵묵부답왜인 녹취록 있음)4. 현장에서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대리로 근무5. 서류상으론 협력업체(근무했던곳) 직원 월급이아닌 원도급사(대우)에서 일용직근로자로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실제 근무날짜와 상관없이 월급 액수에 맞춰서 노무명세 원청에 올라감 (원청에 올라간 노무명세서 엑셀파일로 보유중)6. 급여는 세후 3,780,000, 처음에 주 5일 근무라고 해서 들어감 (대리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후 주6일 격일근무 + 연장근무 + 상용직이라고 통보받음 )7. 실제로는 숙소를 회사에서 구해준다고했으나 원룸 보증금을 저한테 내게하고 제 명의로 계약후 노무명세서에 숙소비 480,000을 태워서 월급에 포함시켜서 줌8. 근무시간은 오전6시40분 TBM > 작업 07시 ~ 16시까지였으며 상황이 좋지않아 거의 매일 19시까지 연장근무했고 현장에있던 차장과 교대로 추가근무 (월 수 금 토요일 휴무 화 목 토 이런식으로 근무) (노무명세 및 작업일보에 3시간 추가근무한 기록 전부있고 작업자들은 0.5공수씩 추가로 다 받아감) (엑셀파일 및 원청사람과 회사사람들 다 있는 단톡방에 몇시에 작업종료 했습니다 + 사진찍어올린 카카오톡 단톡방 사진 증거로 있음)9. 13개월간 휴가사용 0회, 상용직인데 주휴수당 받은적 없음10. 주5일로 들어왔으나 멋대로 통보받은뒤 토요일 근무수당 받은적 없음11. 현장이 두곳이였는데 열배관공사와 평택역쪽 강관압입 현장으로 통보도없이 마음대로 퇴사 입사 시키고 4대보험 누락시킴12. 퇴사 후 마지막달 월급과 퇴직금 달라고하니까 마지막달 320만원, 퇴직금 320만원만 줌 (마지막달 숙소비 미지급, 숙소비포함된 378만원이 월급으로 계속 잡혔는데 320만원만 줌)간략하게 적으려고 했는데도 기네요ㅠㅠ퇴사하고 바로 다른일 잡고 바빠서 이제야 문의합니다.우선적으로 이회사에서 폭언 욕설과 술 접대 등 굉장히 당한게 많아서 까놓고 최대한 엿을 멕이고싶습니다.시공을 제대로 안하고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진이나, 강 옆 현장인데 강에다가 기름먹은 폐수를몰래 버리는 등 사진도 다 가지고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아낼수있는 최대한의 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전체미지급 등벌금을 최대한으로 낼수있게 조치해줄수 있는 노무사님 있으면 연락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 및 퇴사 급여 계산 봐주세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상 월급 2,208,340원근무기간: 6/16~6/28 (주말포함 13일)임금=2,208,340원÷30일×13일=956,647원(기본급)이렇게 계산하는거 아닌가요?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736,120원으로 기본급이 계산되어 있더라구요... 적은 돈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20만원이 넘어서요...ㅠㅠ
- 기업·회사법률Q. 자발적 퇴사지만 초과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2022년 2월 28일 입사, 23년 3월 17일 퇴사했습니다.- 1년 간 연차를 2번 썼는데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실 근무는 3/10까지만 하고 7일 정도 연차 사용했습니다.1. 근로계약서 (하루 9시간 근무 / 포괄 임금제)2월 회사 입사 후 7월에 회사가 흡수 합병 되었습니다.합병 되면서 (입사 후 약 6개월 뒤부터) 연봉이 3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계약서는 안 써주셨습니다.그래서 2월 입사 당시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엔 *근무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2. 야간 교통비입사 후 야간 수당은 따로 없었고 (포괄 임금제라),22년 9월부터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야간 교통비를 청구한 기록과 증빙 자료(영수증) 가 남아 있습니다.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일단 적겠습니다)① 9월 : 1건 (오전 6시 출근~ 밤 12시 퇴근) *초과근무 9시간② 10월 : 3건 (오전 7시 ~ 오후 10시 / 오전 9시 ~ 새벽 4시 / 오전 11시 ~ 새벽 5시) *초과근무 25시간③ 11월 : 5건 (오전 10시반 출근 ~ 오후 11시 반 또는 자정 퇴근) *초과근무 약 20시간④ 12월 : 13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퇴근) *초과근무 약 65시간⑤ 1월 : 6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50분 퇴근) *초과근무 약 36시간⑥ 2월 : 5건 (오전 10시반 출근 ~ 자정 또는 새벽 1시 퇴근) *초과근무 약 25시간*퇴사 9주 전까지 초과 근무 시간 :3. 출퇴근 관리회사에서 따로 출퇴근을 찍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그래서 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건 근로 계약서와 계약서 내용대로 매달 들어온 월급,그리고 야근 교통비로 추가 입금된 내역입니다.이 자료들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 당일 퇴사가능할까요? 인수인계도 못받고 숙소도 면접볼때랑 다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하여 경력직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면접당시 제가 입사했을때 퇴사하신분이 있으니 투룸 숙소를 사용할거다 라고 전달받았지만 막상 숙소에 들어오니깐 말이바뀌네요..한명 살고있단 말도 못들었고 숙소 상태는 엉망이였어요 숙소는 이해를 하는데 오늘 입사를 하니 인수인계없이 바로 근무에 풀로 투입이 됬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같아서 이해하려고는 하는데 아닌것같아 퇴사룰 하고싶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않았는데 하루 출근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2. 만약 퇴사를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잘 알아본다고 해서 입사를 했는데 피말리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식입사전 일당알바하면 걸리나요?원래는 오늘이 입사일이였는데 제가 아파서 출근을 못하게되었습니다세금때는문제랑 기준이일이랑 머해서 일주일 밀렸는데요그 사이에 일당알바하면 걸리나요?그리고 정식입사일전 주5일 5시간한건 월급날에 제때 받을수있나요?월급날 10일입니다정식입사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은상태입니다알바근로계약서는 쓰고 알바상태는 퇴사상태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개인정보 동의시 경력조회 사대보험 조회 하나요?현재 입사한곳에 신입으로 이직하긴했는데,그동안 입퇴사를 많이 해서 이력서상 전에 다니던 회사들을 지우고, 경력을 늘리기도 했는데요막상 입사하니 개인정보동의 체크해야하고이름,주민번호,학력,ㅈ경력 기타사항조회라 써있습니다.신입으로 들어오고, 아예 근무경험 없던 분야지만실제로 사대보헝ㅅ내역 조회하거나 가입내역서 떼오라 하면 어쩌나 걱정이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입사 8일차인데 안썼어요주변인들은 형식적으로 쓰는거고 병원 근로자수가 100명이하라 중소기업이니 진짜ㅈ검사할일없을테니 걱정 말라고는하는데,,걱정 안해도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중입사 주중퇴사 주휴수당여부 문의드립니다.시급제 근로자근료계약과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은 월-금 5일이며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함. 목요일 입사해서 목요일 퇴사함.질문입니다. 첫주는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지만 마지막주도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않았고 주휴야 주휴수당이 발행하는지 여부예시로 4월 13목요일 입사해서4월 27일 목요일(근로종료)인 경우 주휴수당은 1번인지 2번인지?판단1. 주휴를 1주 평균 1번 이상 주면되기때문에 퇴서 시점에서 15일 계속근무했다면 1주 7일 1회 주휴스당기준으로 2번의 주휴수당발생판단2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을 정했음으로 1주 내 소정근로일 못 채웠으므노 주휴는 1번만 발생*출근이 예정되어 있지않아도 한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됐는데목요일까지 주휴일 전에 퇴사했는데 주휴가발생하는지주휴일 따지지말고 입사일 퇴사시까지 1주평균 1일주휴일수당 주는것으로 해야하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 방법 및 통보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새직장에 이직 예정인 직장인입니다.이직 관련해서 직속상사께 퇴사 요청을 드렸으나 회사 내 인수인계 사유로 두 달 동안은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새직장 측은 이번달 내로 근무해야 한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 남깁니다.1. 퇴사 통보 방법을 구두로 전달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퇴사 통보로 볼 수 있나요?2.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근무자의 퇴사로 사측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새직장 입사날이 퇴사 30일 이내인데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 규정을 이행해야 하는지와 손해 배상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처음 퇴사 통보 일주일 후 재차 퇴사 요청을 드렸으나 한 달 이내로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난 후에 계약 종료로 본디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상사의 답변은 무효한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다음날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입사 다음날(2일째 오전) 퇴사를 요청하려고하는데요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첫날은 컴퓨터 설정하고 하느라 딱히 업무 관련 배운 것도 없어요...퇴사할 경우 벌금 같은걸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는 첫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