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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 매장에서 2년반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에 확인해보니 2년간 수입이 없다고 나와요질문 그대로 2년 반 동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때 3.3프로 세금을 내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제가 확인을 해보니 2년간 아무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저희 매장 대표님께서 모든 알바들을 1일 알바로 등록하여 4인이하 매장으로 등록을해 알바들은 세금을 안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신고하고 싶은데 만약 신고하면 그 전에 제가 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 수당을 현금으로 준다는데, 받아도 될까요?지금 다닌지 3개월 된 아르바이트 처에서, 최저 시급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공휴일,야간 추가 수당과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며칠 전에 저에게 통보 했습니다. 전달에도 월급이 좀 부족하지만 뭔가 계산을 잘못 했나보다, 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인지한 상태에서도 알바를 계속 하는게 나중에 못받은 돈을 지급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또, 주휴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는 15시간 분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는게 어떻냐고 물어보네요. 이 편이 제가 세금을 덜 내서 좋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는 매주 5000원을 주휴수당 개념으로 챙겨 준다고 하는데, 제가 현금으로 돈을 따로 지급 받은 사실이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데에 문제가 될까요? 통장에 찍히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남기기 어려울 것 같아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경우에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제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다른곳에서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직원이 되서 연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연차도 아무 회사나 있는게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질문을 남깁니다.일단 저희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음식점이라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생들입니다.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으로는 세금 이런거는 안땠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애초에 계산해서 11,544원에 시간을 곱해서 줬습니다.아마 다른 아르바이트 생들도 이렇게 세금은 안때고 받았을 겁니다.저희 음식점에 총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만 20명은 족히 넘습니다.(요일마다 알바생이 바껴서 좀 많습니다) 직원은 몇 명 안되서 5명이 안되는거 같습니다.이럴경우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제가 정직원이 되면 연차 있냐 물어봤더니 요식업은 연차 못 쓴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요식업이라고 연차 없고 그런건 아니죠? 상시 근로자수 5명 되면 제 정당한 권리인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3.3% 취소후 4대보험 변경가능 할까요?10개월간 아르바이트로 3.3%세금을 뗐습니다 근데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 문제로 4대보험으로변경하려고합니다이 과정에서 10개월간 3.3% 떼던것을 취소하고 4대보험으로 변경 가능할까요?지연 과태료등 내야하는 부분이있나요?4대보험으로 변경한후 에는 납부했던 3.3%세금은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나중에 실업급여 탈때 이부분에서 부정수급이나 그런부분이 걸릴까요?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했는데 그거는 요번년도 3.3%와 상관없어 취소가 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아르바이트 3.3프로 과세해도 또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본업 외에 알바를 하는게 있는데 3.3%를 제하고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미 3.3%를 제했는데도 연말정산시 신고 후 추가세금을 납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세금 보통 몇퍼센트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업장에서 알바비에서 4대보험세금을 제하고 알바비를 주었는데 이 금액이 맞는가 싶어서요 ..인터넷에 보통 급여의9%를 제한다고 하는데 이 9%가 오로지 알바생이 부담해야하는 건가요?업장은 고기집이며 근로자수는 직원,알바 포함 14명 내외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아르바이트생도 환급받을수 있나요?아르바이트로 1년간 근무하였고 월급여에 3.3퍼센트씩 공제해서 세금을 제한뒤 급여를 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세금환급 받을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근무지는 약국입니다. 10월 11일 4시간씩 주4일 16시간 (월,수,금,토) 근무 10월 28일은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말일자로 수당지급이 되었는데 9620×49시간 적용세금 공제하지 않고 약사명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1,3주는 주4일 16시간, 2,4주는 주3일 12시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평균 14시간이기에 주휴수당 적용이 되지 않나요?? 동네 약국이고 출근하자마자 바빴고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걸 못챙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급여를 줄 때 4대보험, 소득세을 안떼고일한 금액을 다 주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세금을 안떼고 다 주는데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근무시간 * 시간이 오로지 제 급여입니다
- 민사법률Q. 세금신고 누락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못받았을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세금신고 기존금액보다 훨씬 적게 신고를 해두어 근로장려금을 기존받을수있는것보다 훨씬 적게 받았습니다..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