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급여를 줄 때 4대보험, 소득세을 안떼고
일한 금액을 다 주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세금을 안떼고 다 주는데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무시간 * 시간이 오로지 제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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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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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나 근로소득 신고를 모두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이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보험 소급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을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공단에 직접 가입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자의 4대보험료와 세금을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나중에 한꺼번에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추후에 이직 시 실업급여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