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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모자식 간의 전세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 집에서 거주 중인데, 전세 계약서를 쓰고 퇴직금을 정산 받아 일부 아버지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면서 정식 전세 계약은 하지 않았으며, 1억정도 드린적이 있어서 계약 연장 계약 개념으로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가족 간의 거래(아버지 명의 아파트)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2. 애초 전세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연장 계약서만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3.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이 중계를 하여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오며, 혹시 추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서류 작성에 있어 도움이 주실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재계약중 중도퇴거문의드립니다1. 2년 살고 전세재계약을 했습니다 2. 5%이내로 전세자금 증액했고요3.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육아 문제때문에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기로해서 집을 빼야되는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전세계약을 해지 할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집을 매매자를 구하든 전세 세입자들 구하든 어떻게든 구해야 전세자금반환이 가능하다 알아서 구하고 나가라 해서요------특약조항입니다---------특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연장으로 5%이내 증액한다 중도퇴실실시 신규임차인인을 입주시켜야하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이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법보다 특약이 먼저니까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임대차보호법이야기하니까 법대로 하라고 해서요 2년살고 증액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시네요3개월전에 나가면 임대인을 구해주고나가야하고 3개월뒤에나가면 그냥 나가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간을 다 채워살수는 없고 , 중개보수료는 지불할수있습니다 임대인하고 협의 잘안되서요 우선 강압적으로 구하고나가라고 화를 내시니 답답합니다임대인한테 연락을하면 그쪽부모님이 연락이 오시더라구요 자기랑 이야기 할거 없다 부모님이랑해라;;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 합의 후 주인이 계약 파기를 하였을때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전세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집값이 많이 내려서 보증금 1억 정도를 돌려받고 재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집주인이 재계약서 쓰기 전까지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계약 만료 2주 전에 돈을 마련 못 마련했다고 하면서 계약서 작성하기 전까지 1억을 마련하겠다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뤘습니다. 계약만료 8일 전에 계약 만료에 대해 통보 문자를 임대인에게서 받았습니다(보증보험에 문의 한 결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파기 되었다면 늦었지만 확인 문자를 받으라고 해서 그 양식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해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에 관한 처리를 하였습니다.임대인 등기명령 처리 후 HUG에 보증보험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기 때문에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부동산에 문의 한 결과 이런 경우 이사비용과 제가 이사가기 위해 새로 구하는 집 부동산 중개비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알아보시라고 했습니다.임대인이 이사비용과 중개비는 줄 의무가 없다고 이사비용과 중개사 수수료비용은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이사비용은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사비용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다시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지금 부동산에 이러한 사례를 겪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사비용과 중개사 수수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계속 찾아봐도 이러한 경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1. 저는 이사비용과 중개사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2. 혹시 제가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3.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가 이집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죠?4.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집 매도하려고 전세 연장 거절하는 경우전세 만기가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전세 계약 연장을 하려고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집을 매도해야 한다고 집을 내놨다며 전세 연장을 거절했습니다.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만료 후 이사할 때 임대인이 이사 날짜를 마음대로 잡지 말라고 합니다.계약 이력(2019.11.29) 2년 전세계약(2021.11.29) 10% 인상하여 재계약(전세보증보험 가입)(2023. 8) 임차인이 10% 인상으로 전세계약 연장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약 65%인상 요청하여 재계약 안됨.임차인(본인)이 그럼 11월 29일 계약 만료일로 집 알아보겠다고 했음. 임대인은 알겠다고 하며 날짜는 서로 협의하자고 함.현재 상황 1. 임차인(본인)은 11월 29일 전세매물을 찾아서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할것 같다고 통보 * 임대인의 전세 매물은 현재 동네에서 최고가로 올려서 빨리 세입자가 구해질것 같지는 않음.ㅜㅜ2. 임대인이 지금 집 전세로 내놨는데 먼저 날짜를 잡아버리면 임대인이 집 구하기가 어려워 진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데 계약날짜를 먼저 잡아서 세입자 구하기 어렵게 하면 안된다.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계약 하지 말라고 임차인에게 통보질문1. 임대인은 세입자가 정해져야 보증금을 줄수 있으므로 세입자 정해질 때까지 임차인이 이사할 집 계약은 미뤄달라고 하는데요.보통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정 안되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도 생각중입니다.)2. 현재 전세값이 상승되고 있어서 지금 형편에 맞게 이사가려면 지금 계약해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임대인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 전세값이 많이 오르면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할 경우가 생길까 불안합니다.3. 11월29일에 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있는데 임대인 말대로 꼭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원하는 금액대에 11월29일 날짜로 이사갈수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하고 통보만 해도 되나요?4. 만약 11월 29일까지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제 보증보험사에 청구해서 보증금 받을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보증보험사에서 돈 받은다음에 또 이사할 집 찾아서 이사가면 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보증금을 못받아서 생기를 피해(계약금 등)는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연장 계약관련 연장 기간 및 특약 문의21년 10월 9일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집을 계약했고, 이번 23년 10월 9일 기존 살던 계약지의 전세계약이 종료되며, 다른집으로 계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위 사실을 7월 20일(약 2개월 20일 전)에 집주인한테 통보하였고, 이후 약 한 달 뒤 집 주인분이 부동산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10월 9일까지 나갈지 모르겠어서 10월 말일까지만 연장을 양해요구하셔서 승락하였습니다.따라서 저도 다른집을 구하면서 날짜를 조금 여유롭게 잡고 구하였고23년 12월 말일 ~ 1월 초에 이사예정이 있는 집을 보고 지금 집 주인분께 이사를 12월 말 ~ 1월 초에 하겠다고 통화로 합의하였습니다.위 집의 정확한 이사일은 이삿날 2달 전 쯤 정해진다고하고, 계약은 금주 일요일(23년 9월 9일)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일 때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1.1. 전세계약연장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정확한 기일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2. 지금 이사할 집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특약을 넣으면 좋을지3. 다른 위험사항 또는 주의사항이 있을지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묵시적 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2년 전세계약 날짜 만기 후에 집주인께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 자동적으로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럴 경우 전세금 5% 인상 관련 해서는 인상분 상관 없이 쭉 2년간 더 살아도 되는 걸까요?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꼭 2년을 다 채워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재계약시 보증보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기존에 전세계약할때 보증보험을 안들었는데 전세계약 연장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입자가 전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21년 9월 전세 계약 후 10월 말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23년 1월 현소유주가 새로운 임차인이라며 바뀐 연락처로 전세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3년 8월 말 전세입자가 저희에게 집계약 연장 관련하여 연락을 하여, 현소유주의 계약당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세입자는 기존 번호로 현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되지 않자, 저희에게 양도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임차 부동산을 인도할테니 보증금 반환을 저희에게 청구하는데 저희가 반환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당시 계약부동산을 통해 현재 소유주의 바뀐 전화번호를 확인하였고, 23년 1월 현소유주가 바뀐 번호로 전세입자에게 문자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소유주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증금을 최대한 빠르게 빼주겠다고 하지만 전세입자는 전소유주인 저희한테 보증금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 해당 집에 대한 아무 권한도 없는데, 저희가 집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 관련하여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21/8/20 일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자동으로 계약서상에는 묵시적 갱신이라 써있습니다.22년6월14일경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으며5000만원 감액 요청과 6개월단위로 계약연장을 해달라하여두가지 조건 다 받아들일수 없다 말했고 세입자측에서도 상의해보고 연락을 주기로 하여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16일 다시 같은내용으로 요청하여 안된다 하였으며 이렇게 할꺼면 5000만원 감액없이 묵시적 갱신가자고 하였으며,세입자측에서는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8월10일날도 전화와서 같은내용으로 연락이 왔길래다받아들이기 힘드니 계속 같은조건 요구할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8월17일경 배우자가 전화와서 계약일전에 나가라고 하는게 어디있냐며 난리부르스를 치는데요...저희는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계약의 연장 시점아니냐합의가 안됬는데...세입자는 뭔소리냐 계약적 갱신한거다 라고 주장하며이사비 지원해달라하는데 이게 맞나요?계약적갱신 청구권을 했는데 집주인이 모를수도 있나요?말할때 통화녹음 다 되어 있구여 세입자 입에서 계약적 갱신 하자는 말도 안했으면서 자기들이 조건 들이밀면 무조건 계약갱신청구권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비 청구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저희는 이집 하나고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사업상문제로 잠깐 전세를 줬던거 였기때문에 임대차 계약문제로 계약을 2년 더 한다고 했을시 저희는 다른 전세를 들어가 살려고 했습니다.법적으로 따져들며 소송까지 가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