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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안주려고 하는 회사 받을수있을까요?해고와 권고사직의 갈림길에 서게 되어 직탐님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제 상황은1. 11/14일 사무실을 접게 되었다며 11/30일까지 근무할것을 통보받음2. 12/4일이 입사일이라, 12/4까지 일하고싶다고 요청 > 거절당함3. 11/30까지 근무하기로 함*5인미만 사업장*사직서 및 권고사직서 작성 안함*해고통지서 요청해서 발급받음 (발급날짜 : 11/14일)*해당 대화내용 녹취는 따로 없음*법인사업자 내년 중순쯤 폐업예정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고하는데 해고통지서를 증거로 노동부 민원 넣을경우 받을수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4대보험비 확인 어떻게하나요?제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급여명세서를 교부 하지않아서 4대보험비가 어떻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10월에 2개월후 12월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사업주가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서 돈을 준다고 하던기억이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9,10월 두 달치10만원을 받았는데 보험비가 이렇게 딱떨어지는건가요..(?ˀ) 명세서가 없어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 계산하면서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명세서 주셔야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업주는 몰랐다며 그럼 카톡으로 내역을 알려주겠다더니아래의 사진처럼 보냄+현재 사업주 연락처 차단한 상태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되나요?얼마전에 해고 당하고 실업급여 받고있습니다알고보니까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더라구요..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주 5일 근무했구요. 당일에 해고를 통보받고 그날 짐을싸서 나왔습니다.해고당한지 한달이 좀 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사업장은 알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퇴직금정산과 원청징수영수증으로 미리 연말정산까지해줬는데해고예고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고싶은데 제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어디에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자(본인)_3개월이상근무✔︎ 5인미만사업장✔︎ 확인차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나 서명 안 함✔︎ 구인공고글,근로계약서 급여 조건은 월급제임✔︎ 사업주는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과 달리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함✔︎ 명세서 미교부✔︎ 본인은 급여에 문제가있어 근로한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사업주와 면담을 하여 문제를 얘기함✔︎ 월급제인줄 알고 취업했으나 시급제로 받는것이 생계문제라 더이상 근무를 오래유지하기 어려워 퇴사예고를 함 10/5일✔︎ 계약서방침상(사진첨부)2개월전 통보하지않을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이 있다는 내용에 10/5일자로 본인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2달 뒤인 12/5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된상태 _(녹음본,카톡있음)✔︎ 11/20일 당일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받음카톡내용(선생님 이제 스케쥴 정리되었어요~ 이번주 부터는 안나오셔두 됩니다.) 해고예고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폐업예정 통보시 급여 및 퇴직금등 관련입니다.현재 근무중 사업장 서류상 대표와 사원으로 근무중인 임직원(실질적 대표)이 가족 관계입니다.1. 실질적대표가 오늘 12월7일 아침 12월말일자로 폐업할테니 알아서 살길 찾으라고 통보함.2. 근로계약시간 모두 충족하여 정시출근.정시퇴근 근무하였으나 밀린업무만큼 급여차감 지급한다고 함.(업무특성상 전월 자료를 당월또는 익월에 전달받아 처리하게 되어 늘 밀려있음)3. 폐업을 한다고 하니 나는 다른곳으로 이직준비를 할 생각인데, 번복하여 계속 사업유지할 경우에도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되는지. .4. 해고예고 의 경우 30일 전 통보이나 30일 이 안되게 통보하였으니 한달급여 보장 받을 수 있는지. .5. 11월 중순 추가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약속을 받고 업무처리하였으나, 업체와 얘기되지않아 미지급 받은 상태인데(금액협의조차 해주지않음) 퇴사시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6.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급여차감없이 퇴직금 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절박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근무를 이틀 남겨두고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허가 받고 2주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3주동안 치료를 원했고 회사에 전달 했더니 전달한 날로부터 2주뒤에 연락와서 입원한 날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원수술한 날이 아닌 입원 수술한 날 2주뒤에 퇴사 처리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입원수술한 날부터 2주 뒤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무급 병가로 인해 결근처리가 되어서 3개월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건가요? 한달전에 해고예고는 받은적도 없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공휴일에 출근 강요하는게 괜찮은건가요?1.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 공휴일 출근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공휴일에 출근을 강제로 하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 만약 근로계약서상 동의하여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어 출근을 강요하는게 가능하다면, 제가 출근을 하지 않는게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것도 합당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이번달 25일 성탄절에 출근하라는 통보를 못받아서 저빼고 다른 직원들은 다 특근 했다합니다.팀장님이 무단결근 처리 했다면서 징계위원회 연다고 하는데 징계해고당하면 이게 합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노무사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시 가산수당 받는건 압니다.저는 휴일 근로를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과휴일 근로를 안한다고 할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것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언제까지신청할수 있나요?갑자기 퇴사를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알고보니까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더라구요..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주 5일 근무했구요. 당일에 해고를 통보받고 그날 짐을싸서 나왔습니다.해고당한지 한달이 좀 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사업장은 알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퇴직금정산과 원청징수영수증으로 미리 연말정산까지해줬는데해고예고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고싶은데 제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어디에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본인)_3개월이상근무✔︎ 5인미만사업장✔︎ 확인차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았으나 서명 안 함✔︎ 구인공고글, 근로계약서 급여 조건은 월급제임✔︎ 사업주는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과 달리 시급제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함✔︎ 명세서 미교부✔︎ 본인은 급여에 문제가있어 근로한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사업주와 면담을 하여 문제를 얘기함✔︎ 월급제인줄 알고 취업했으나 시급제로 받는것이 생계문제라 더이상 근무를 오래유지하기 어려워 퇴사예고를 함 10/5일✔︎ 계약서방침상 2개월전 통보하지않을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이 있다는 내용에 10/5일자로 본인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12/5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된상태 _(녹음본,카톡있음)✔︎ 11/20일 당일 카톡으로 퇴사통보를 받음카톡내용(선생님 이제 스케쥴 정리되었어요~ 이번주 부터는 안 나오셔두 됩니다~•••)✔︎(8/16~11/20 근무기간)8월~9월 (수습기간)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전 인수인계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여 첫 월급을 주지 않고 묶인상태였습니다 이조차 전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를 하고 첫 달 월급 2/3는 받고, 나머지 1/3은 아직 받지 않은상태. 마지막달 근무한 급여와 같이 받을 예정 입니다9,10,11월 근무한 날도 계약서와달리 근무 날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급여가 들쑥날쑥 합니다 (9월_961,200원)➫ 수습기간90프로급여(10월_826,000)➫9,10월 건강보험료대체10만원포함 ✔︎ 4대보험료에대한 자세한 내역 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도 없이 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 계약서에 적힌 월급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시급제 기준으로 계산을 하나요 ?✔︎ 시급12000원,일근로시간5시간✔︎ 진정을 넣을만한 문제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주휴수당,근로계약서내용,명세서,취업사기 등등
- 기업·회사법률Q. 해고 예고 구두로 통보 했는데 해고예고 통지해고 예고 통지를 구두로 통지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날 직원이 해고 예고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인은 들은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법적으로 가야되나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